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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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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두16918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원심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이나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정도로 그 장애가 구체화된 경우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7.28. 선고 2005두16918 판결[200807231638460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