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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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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지원
창업 소상공인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창업 촉진 및 지원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호).
창업 초기 일반경영 안정자금 주소복사
신청요건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함)을 신청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는 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직접 심사해 지원하는 대출을 말함)을 신청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 참조]
※ 정책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