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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ㅇㅇ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ㅇㅇ년도에 사유지를 사용승락 받아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을 하였으며, 토지사용승락시 토지의 사용기간은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매립기간을 감안하여 ’ㅇㅇ. 8. 25 ~ ’ㅇㅇ. 12.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복토는 70㎝이상, 매립 후 지목은 전, 답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실제 매립조성은 ’ㅇㅇ. 9.30일 종료되었음 매립이 종료된 후 토지 소유자가 ’ㅇㅇ년까지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을 하던 중 매립장 부지를 매입요구를 함에 따라 시에서는 ㅇㅇ년도 본예산에 매입비를 편성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는 ’ㅇㅇ. 2월에 매립장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을 하여 토지 소유자(매입한 자)와 매입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현재 공유재산과 교환을 요구하고 있음 1) 질의 1 : ㅇㅇ시가 사유지에 토지 사용승락을 득하고 직접 설치한 매립장이 공공용시설(행정재산)인지 여부 2) 질의 2 : ㅇㅇ시에서는 ’ㅇㅇ년도에 사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사용하다가 사용종료한 매립장 부지에 대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 때’를 적용하여 교환이 가능한 지 여부 3) 질의 3 : 개인(당초 소유자)이 소유 사유토지를 ㅇㅇ시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토지 사용승락을 하여 쓰레기 매립을 완료함으로서 사용 종료된 부지(사유지)를 다른 개인에게 매도한 경우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토지를 매입한 개인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제공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또는 지상권과 같은 권리를 말하는 것인 바, 본 건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 매립장을 완료·복토한 후 부지 소유자가 농경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동 부지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는 등 사유지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 질의 2, 3에 대하여 :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하여 가능한 바, 본 건의 경우 교환은 불가능 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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