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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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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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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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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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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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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
- 공유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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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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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이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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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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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과 ㅇㅇ군이 공유지분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민간인이 본인 소유지분의 토지에 ㅇㅇ군의 건축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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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 고객님! 국민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유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서 공유지분은 공유물의 어느 한부분에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유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영구시설물 축조는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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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회계공기업과 (☏ 02-210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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