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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전 벌써 1년이 넘게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 청년백수입니다.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가득한데요.실로 정부에서 실업자를 위해 지원대책을 너무 미비하게 하는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제가 알고있기로는 실업보험과 실업자를 위한 국비지원교육. 이정도만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실업보험 타려면 6개월 이상 일하고, 짤려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또한 국비지원교육의 경우, 저도 교육을 받고싶어서 알아보니, 하는 곳도 별로 없고, 실제로 실업자보다는 직장인의 고용보험환급식으로 해서 교육받는 학원이 더 많더라구요.일단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백수에게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요.(모든 백수에게 안된다면, 청소년 백수에게만이라도 해주세요. 그것도 안되면 장기실업자는 어떨까요?)원래의 재산이 별로 없는 백수의 경우,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저 또한 1년 넘게 외식한번 한적이 없고, 돈 쓰는게 무서워서 친구도 못만났습니다. 교통비가 아까워서 면접보러 가는 것도 진짜 다닐 생각이 없으면 안가게 되고, 핸드폰 또한 회사에 이력서 내서 연락받으려면 어쩔수가 없어서 살려두었으니, 전화를 받는 용도로만 써서 항상 만원대의 요금을 내지만, 이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이렇게 돈 안쓰는 백수들에게 최소한 기본적으로 쓸수밖에 없는 돈은 교통비와 통신비입니다. 백수들에게 교통비와 통신비의 할인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국비지원교육의 경우 왜 재직자 환급의 교육이 더 많은가요? 정말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실직자가 더 우선이 되어 교육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교육의 종류나 양이 극히 너무 적습니다. 실직자 국비지원 교육을 늘려주세요.
    •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취업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직자훈련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실업의 예방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실업자직업훈련은 실업자인 훈련생이 본인의 선택으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무료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동안 일정액의 식비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재직자훈련은 본인의 자비로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하며, 나중에 환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동 실업자직업훈련과 재직자훈련의 구분은 법령에 의거 구분·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실업자직업훈련의 과정은 취업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상황, 훈려수요 및 훈련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업자훈련과정을 승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업자훈련 과정승인은 훈련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에서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를 검토하여 훈련실시능력, 훈련과정의 적정성, 지역산업수요, 훈련생 훈련수요 등 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과정 승인을 하고 있기때문에 , 과정승인된 훈련기관을 훈련생이 신청하여 훈련생으로 선발이 되어야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수요를 모두 만족 켜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훈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관서 등)에 구직등록 후 노동부에서 실업자훈련으로 과정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에 신청하여 합리적인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이 되어야 훈련수강을 할 수 있으며, 구직등록과 훈련수강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국비지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검색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훈련과정 간편검색 > 실업자훈련” 등의 절차를 통하여 검색하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요청하신 교육과정을 늘려달라는 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자훈련지원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실엽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실업자훈련지원(국비전액지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자훈련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자나 실업자라면 누구나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원하는 과정을 수강할 있는 것은 아니며 수강생의 모집은 훈련기관에서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재취업을 위하여 실업자훈련을 받기 원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시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재취업지원 담당자에게 귀하께 적합한 훈련과정이 있는지 등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훈련비용은 전액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정부지원훈련비(고시된 단가)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훈련생이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자훈련지원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중소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경영악화로 조만간 정리해고를 할 것 같아서 대상자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고용보험이 시작 된 이후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한번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일반사업자)이 있고 2008년 9월부터 월120만원의 입대수입이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또한 실업급여를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구직등록을 신청해서 실업자전직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동차정비과정을 수강하려고 합니다.)이상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①이직일 이전 18월간(전, 현직 사업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즉,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최종이직일 이전 18월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전, 현직 사업장 포함), 경영상 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하여 드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인터넷 상담으로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동 업무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를 (1588-1919)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이직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업으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장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경우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경우는 아니나 고용보험법의 취지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업자훈련으로 실직자 및 미취업자등을 대상으로 취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있으며 이것은 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이며 각 훈련별로 훈련수당을 차등 지원합니다.

      - 이와 같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라함은 신규실업자 등 훈련, 전직실업자 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자활지원 등을 위한 능력개발 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등을 총칭합니다.

      - 귀하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하여는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고용보험사업장을 이직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무료훈련을 받으려면?
    •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노동부에서 실업자직업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기관에서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훈련과정은 실직후(6개월이상의 취업) 재취업시까지 3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훈련과정 및 기관에 대한 사항은 www.HRD.go.kr의 <직업훈련>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자훈련지원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실업자재취직훈련과 지역실업자훈련의 대상자 구분
    • 현재 실시중인 국비훈련은 지역실업자훈련과 실업자재취직훈련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실업자훈련은 노동부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의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한 훈련이며, 실업자재취직훈련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만65세 미만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자훈련지원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직자도 취업(유망)훈련은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자 하실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으시고, 직업훈련상담을 통하여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을 안내받으신 후 상담 받은 해당훈련기관에 전화 또는 직업 방문하셔서 수강 접수일정, 훈련생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훈련기관에서 최종 훈련생으로 선발되시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직업능력개발-기타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2011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  실직자나 근로자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적용을 확대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저소득층, 청년,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확대됩니다.

      지자체와 지역민간단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56만명 규모로 이뤄집니다.

       도산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합니다.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직자는 직업훈련 중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창의성 있는 청년들의 창업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000개를 육성하는데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창업진흥원 ☎ 042-480-4300~4305)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졸업학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전문직무역량 교육이 이뤄집니다. 인턴사업 등을 강화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이는데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기술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도 커질 예정입니다.(창업진흥원  ☎ 042-480-4300~4305) 농업, 공업, 상업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전문투자펀드에 대한 출자도 올해 507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예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관리담당관 (☏ 2150-2150)
    • 올 3월 16일에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3월 26일에 신청을 해 놓고 4월 9일에 방문하기로 되어있습니다.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받고 취업을 하고 싶은데 수강료는 전액지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직업훈련과정을 받으면서 신청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업훈련중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처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수급자격자가 훈련기관으로부터 수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

      우선 훈련과정을 확인하여 어떠한 훈련을 수강할 것인지 결정한 후,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별과정을 거쳐 훈련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정보는 www.hrd.go.kr를 통해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훈련비를 무료이며 출석률 80%이상이 되면 식비,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직업훈련수강과 관련하여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00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자훈련지원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할인마트나 백화점에 판매만을하는 행사도우미 입니다.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40일 이상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상태이구요 .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국비무료지원해서 배울수있는게 많던데 제가 배울수 있는 자격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도... 솔직히 아는게 너무 없다보니 자료를 찾아봐도 무슨말인지도 모르겠네여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의 경우 07.2.1 (주)00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동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귀하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나 귀하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최종사업장 이직 당시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교육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정급여일분 모두를 지급받아야 함)

      5. 그리고 신규실업자나 전직실업자에게 노동부에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직업능력개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훈련비의 80%는 정부부담, 20%는 훈련생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께 적합한 직업훈련을 수강하시려면,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www.ei.go.kr)에 방문하셔서 귀하에게 맞는 심층상담을 하시면, 해당센터에서 귀하께 적합한 훈련을 권합니다.

      센터에 가시기 전에 http://www.hrd.go.kr/index3.html 접속-> 화면 우측 중간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클릭-> 좌측에 컴퓨터 앞에 있는 여성 사진 보이고 노트북 쪽에 계좌제 안내 동영상 보기 클릭후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자훈련지원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현재 취업을 할 요량으로 한 it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중에 있는데혹 지원수당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차비, 식비, 검정료 등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어서요.혹 제가 고용보험 미납해서 적용이 안된다면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니 신규 실업자 훈련지원 이란것이 있던데이것은 지금 저의 상황으로 볼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업자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실업자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실업자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신규 실업자훈련과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을 소정의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 받으며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한 바, 가입이력이 없어 신규실업자훈련이나 고용촉진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훈련과정 등은 직업훈련사이트 www.hrd.go.kr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훈련절차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원훈련상담 → 직업훈련상담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 방문 → 훈련수강신청 → 훈련실시


      - 위와 같이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직업훈련상담을 받아야 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조속한 취업을 기원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자훈련지원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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