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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에 확실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겠는지요 ??/
    •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행확보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담보와 물적 담보로 크게 대별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로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위주로 하는 인적담보 확보방안보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금전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 000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000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 000의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는 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방법들 중에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위의 방법들 중에서 저당권설정, 부동산양도담보,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하고, 동산양도담보 및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90-031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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