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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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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
      7년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위 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공범이 당해 사건(무고죄)으로
      공소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이쓴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접수한때)하면 무고의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확정판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 031-310-9324)
    • 상대가 괘씸해서 거짓말로 고소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길 바라지는 않았는데,,,그런 경우 저는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바
      -귀하께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귀하께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단지 상대가 괘씸해
      서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 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 7년 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위 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공범이 당해사건(무고죄)으로 공소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252조, 제253조).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및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접수된 때)하면 무고의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확정판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324)
    • 공무원이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한 경우 고발 공무원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현행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법죄에 있어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며,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은 수사 주재자인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위의 경우 고발공무원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를 고의로 도과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고발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 제가 절도죄로 처벌받았는데요. 경찰에서 공범, 또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와 무고죄로 고소할수 없다면 허위진술임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고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참조)

       

      그러므로 공범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것이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것이 증명된경우 등에만 청구가능 합니다(형사소송법제420조참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 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부평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1324)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공범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사무국 총무과 (☏ 033-240-4542)
    •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무고죄에 대하여 문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해 하시는 무고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고죄란 무리한 형사 고소 남용시 본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무고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먼저 타인을 허위내용을 신고(고소, 고발, 진정, 구두신고 등 모두 포함) 할 경우, 신고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 고소의 범위는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을 허위, 과장했을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예컨데 빌려주고 못받은 돈의 용도, 돈의 일부 또는 전체 재산피해 발생 정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든지,

      고소 상대방의 재산 처분행위를 동의 해 줬는데도, 동의가 없었다고 허위 고소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고소의 핵심 내용을 허위신고한 것이므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하고, 신중히 생각하셔서 접수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녕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532-7444)
    • 부동산 거래를 위법하게 한 부동산 중개소를 영업정지등의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되는지요?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권한이 있는 공무소나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없이 단순히 행정조치를 해달라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 검찰에서 공범 또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그리고 무고로 고소할 수 없다면 허위진술임을 이유로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그러므로 공범이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심은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되거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경우 등에만 청구가능합니다(형소법 제420조)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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