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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턴키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이 명확해지면 턴키 발주물량이 줄어드나요?
    • 그동안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하여 심의대상 시설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이 주관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사실 발주기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발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심의대상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등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발주기관의 턴키공사 물량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제도개선 총괄
      • 정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제도개선총괄담당관 (☏ 02-360-6630)
    • *수고가 많습니다*일괄입찰시(턴키) 설계사 참여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행한 설계사(용역사)가 시공사와 컨소시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2)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공사A에 소속된 엔지니어링사업팀과 설계사(용역사)가 공동으로 수행했을시 추후 공동수행한 시공사A가 일괄입찰 참여가 가능한지?*대안입찰시 설계사 참여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용역사)가 시공사와 컨소시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2)실시설계를 시공사B에 소속된 엔지니어링사업팀과 설계사(용역사)가 공동으로 수행했을시 추후 공동수행한 시공사B가 대안입찰에 시공사B 혹은 설계사로서 참여가 가능한지?위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근거기준과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당해공고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행한 설계사(용역사)의 입찰참가(공동계약포

      함)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2.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안입찰에 있어 당초 원안설계를 한 업체가 대안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안입찰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

      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임을 감안 할 때,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공동계약포함)가 대안설계

      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류정수)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일괄입찰인 공사계약의 경우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05.12.16)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445/7106)
    • 일괄입찰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

      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04.05.28)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턴키공사 시공중 마감도면에는 <냉연강판+방처Paint+조합Paint>로 표기, 철골공사 구조일반사항 도면에는 아연도 강판으로 표기되어있어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동의하에 아연도 강판으로 시공하였는바,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방법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며, 설계서의 작성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감도면과 구조일반사항 도면의 상이로 시공중 발주자의 동의하에 설계변경 하였다면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대로 시공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등 포함)로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종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
      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심사팀-1214, 2005-04-06)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기술 및 신공법의 구체적인 정의 및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가) 동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은 특허등록이나 환경신기술 또는 건설신기술지정이 이루어진 신기술 또는 신공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동 일반조건에서“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의 의미가 설계·시공일괄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시공일괄 공사계약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 및 공법도 포함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동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새로운 기술·공법은 반드시 신기술 또는 신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의 작성을 계약상대자가 하는 것이므로 동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당초 작성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공법인지의 여부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323 ,2005-05-1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실시하는 “○○전력구 건설공사”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서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로 발생 하는 공사비의 부담주체는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동 범위를 벗어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보완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중인 경우 동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입찰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면 입찰금액의 변경 없이 실시설계적격자가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기본설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라면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지침, 안내서, 기본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71 , 2005-08-04 )

      • 콘텐츠 분류 :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임대아파트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서 심의시 건축법상 설계가 되었어야 할 ‘공동주택의 피난용 계단’이 발주된 8개동 가운데 2개동에 대한 설계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점수를 평가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전에 동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설계서의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와 심의 완료 후 건축법상의 하자를 이유로 설계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입찰안내서와 관계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심의함에 있어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바, 동 보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당초 제출한 설계도서 작성의 중요한 흠결에 대한 보완(재작성 또는 추가작성)이 아닌, 설계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의 ‘미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보완요구로, 보완요구 기간은 기본 설계서의 심의완료 이전으로 각각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보완요구 내용의 범위 및 보완요구 기간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정도와 보완 제출된 설계서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 기간인 지 등에 따라 설계심의기구에서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기본설계심의를 완료하여 기본설계 입찰자의 설계점수를 평가한 이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전에 기본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동 하자가 귀 질의와 같이 건축법상 의무 지워진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 대한 설계가 일부 누락된 경우(발주된 8개동 중 2개동)로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안내서, 자체 설계심의기준, 관계법령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심의위원회)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법무지원팀-337 , 2005-08-10)
      • 콘텐츠 분류 :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로 공사예정공정표상 터파기 공사 중 되메우기 공종이 1차 계약에 2005.7.15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하여 되메우기 공사가 2006. 1월말 이후 2차 계약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 인근(200m이내)에 가적치한 토사를 부득이 다른 부지로 이동하여 야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규정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되메우기 공종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1차분 공사계약에서 2차분 공사계약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터파기한 되메우기용(가적치) 토사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비용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동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설계서, 설계서 심의내용, 되메우기 공정이 변경된 귀책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지원팀-1874 , 2005-11-1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턴키공사로 발주된 “ㅇㅇ하수종말처리장 기존1,2단계 고도처리사업시설공사”는 당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당사에서 입찰안내서의 기준에 의거 개보수 공사의 범위를 기존 슬러지수집기는 개보수 없이 재사용으로 설계하여 실시설계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함에 있어, 갑설) 감리단의 의견은 계약공사비 내에서 시공사의 비용으로 슬러지수집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 을설) 시공사의 입장은 당초 설계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불가항력의 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대상이라는 주장. (00시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보고서에 슬러지수집기는 개선공사비에서 제외됨)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규정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처리를 위한 개·보수공사에 기존 슬러지수집기를 재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포함) 여부는 그 귀책사유에 따라 달리할 것이므로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의 내용 및 실시설계 심의시의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법무지원팀-1027 , 2005-09-26)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상의 수량과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우선시공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공사를 우선시공분에 포함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의 변경 없이 설계도면상의 수량보다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누락 또는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상의 수량이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경우 산출내역서의 수량은 설계도면과 같게 조정하되,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수량의 금액은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시행부분은 예산배정상황,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심사팀-126 , 2005-01-06)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시설계 중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음식물처리시설부지는 지반조사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도로공사구간은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확정된 경우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도로구간의 토질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사유가 발생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은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시설계 중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하였던 현장부분의 지질상태가 당초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현장의 지질상태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할 것이나, 실시설계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질조사가 가능하였던 경우라면 현장의 지질상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규정, 당해 계약조건, 설계서, 현장상태 및 지질조사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심사팀-335 , 2005-05-11)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이 산출내역서상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성격에 맞게 비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가 모호하므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한 비목군 이외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지수조정율 산출요령」제2조제1호(현행「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동 분류된 비목군을 기준으로 동 산출요령(현행 동 집행기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수 등을 산출하는 것인 바, 동 산출요령(현행 동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비목군 분류 외에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지수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의 구성내용,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제16조 내지 제18조(현행「예정가격 작성기준」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심사팀-476 , 2005-01-31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ㅇㅇ하수관거정비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단가변경 및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주요내용) ㅇ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요청 (합류식하수배제 방식 → 분류식하수배제 방식) - 설계변경으로 인한 현지측량 등 조사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계약단가와 신규단가에 대한 변경 가능 여부 - 설계변경 요청에 의거 사토처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으며, 설계지침 등에 의하여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오류, 또는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규정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기본계획서, 지침, 입찰안내서, 설계서,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금액조정 등의 사유가 없이는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의 개념이 없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등의 추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704 , 2005-08-30)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일괄발주(턴키) 방식의 공사에도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입찰방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일괄발주(턴키) 방식의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영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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