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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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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에 힘써주시는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이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달한 종교행정편람(2006년판)-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에서는 법인설립허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제8조(법인설립허가 심사기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를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일 것.그런데, 주무관청인 서울시(문화관광부가 각 시도청에 위임함)에 확인한 바,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위 사단법인 설립 허가의 심사기준의 요건 중 2항.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자산 5억이상이 있어야 종교관계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을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재단법인설립에는 자산 30억이상이라는 내부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감사드리며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교법인 설립관련 기본재산 취득금액이 여타 영역 법인과 유사하지 않고 더 많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20조2항 종교와정치의 분리에 따라 정부는 종교 및 종교단체 활동에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 관련 활동은 다른 영역(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활동에 비하여 너무나 자유스러워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관련 임의단체가 설립.운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종교의 건전한 영향을 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주로하는 관계로 법인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위한 재원확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비영리법인화는 정부의 세수 재원의 감소 야기 및 종교단체로의 세제혜택 부여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우호적이지 못한 시선과 민원 야기 등을 참작하여 종교관계 법인의 기본재산을 충분이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 반면에 종교외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여 각 영역별 해당 법에 따라 정부는 이들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민간단체 법인 활성화를 위한 설립기준의 완화 및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종무(종교)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관 종무2담당관 (☏ 3704-9952)
    •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문화예술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정관, 재산사항, 사업계획, 임원사항, 회의록 사항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 3704-9151)
    • 수고 많으십니다.디지탈아트에 종사하는 작가들 모임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0만원에서 최근에 1억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요?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부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설립허가시,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예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 (☏ 3704-9151)
    • 오페라와 앙상블 공연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이고, 비영리 법인은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대상 법인은 행정권한 위임 위탁 규정에 의해서 3개시, 도 이상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

          조에 의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정관, 재산사항, 사업계획, 임원사항, 회의록 사항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예술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 02-3704-9537)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1. 협회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요?2. 신청자의 자격요건이나 회원수 등이 따로 갖추어져 있나요?3. 일정 분야(문화예술)에 협회가 존재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를 경우 새로운 협회 설립이 가능한지요? 4. 협회 설립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

      ☞ ㅇ 질의1 : 협회 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 

              -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은 「민법」과「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정관 작성도 설립허가 신청 전에 해야할

                 중요한 작업이지만, 그 외에도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

                 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

                      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

                       본 1부

         ㅇ 질의2 : 신청자의 자격요건이나 회원수 등이 따로 갖추어져 있나요?

              -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대수치로 정

                 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신청서류를 심사하시는 주무관청에서 사업계획과 연관하여 회원수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되는지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

                        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ㅇ 질의3 : 만약 일정 분야에 협회가 존재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를 경우 새로운 협회 설립

                         이 가능한지?

              - 기존에 유사한 협회가 있는 경우 신규 협회 설립이 가능한지 역시 주무관청을 재량 판단사항입니다.

              -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

                 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일응 합리성이 있다면 설립허가 또는 불허가한 주무관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설립허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신청서류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검토를 하신 후에야 구체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4 : 협회 설립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나, 올림픽 또는 월드컵처럼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외에는, 비영리법인이 단지 설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민간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거쳐서 법인

                 의 사업을 심사하고 그 결과 지원이 타당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
    •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익산시 팔봉동에 거주하고 있는 OOO라고합니다.문의:모현뜰작은도서관(등록번호:제2010-1호)사립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공립, 국가기관 등 :본점/등록절차에관하여...현재 모현뜰 작은도서관은 익산시 모현동 현대4.5.6차아파트 단지내 설립,운영중에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였으나 작은도서관(공공시설)인지라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 운영주체가되는 운영위원회10명이 봉사 및 활동을 하고 있고 도서간 회원수가 1000여명에 이르고있습니다.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모현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등록하고자합니다.헌데 비영리법인등록절차 및 비영리단체등록 절차등등 무엇이 더 공익적으로 우선이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잘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소재지는 비록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해있지만우리 도서관 직원 및 운영위원회 그리고 회원분들은 독립적인 국가공공기관으로 인정받고싶습니다.주민들을 위한 주민에의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함을 인지하여주시고비영리법인 또는 국가기관 등 본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요(__)
    •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비영리법인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외국법인))
       2. 정관, 회의록
       3.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도면
       5 .주주 및 출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
       7. 현물출자명세서(해당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시 제출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정관 또는 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3. 대표자 또는 관리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전화 : 840-0411)이나  납세자보호실(전화 : 840-021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유번호증 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 비영리 공익법인을 준비하는데 이사중 한분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입니다.이사는 인감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인은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부가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설립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는 동 규칙(문화관광부령) 제3조 5호에 따르면,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즉, 인감은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11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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