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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불복방법】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1)제소명령의 신청 :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고 제소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일 내에 본안 소송을 제소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채권자가 소정기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열어 본안제소 여부를 심리하여 본안제소가 없으면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이의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가압류,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
      3)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 : 가압류, 가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채무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또는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그 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역시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 취소판결을 하게 됩니다.(가집행 또는 판결확정 후 집행취소신청)
      4)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 :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취소
      - 채권의 변제 기타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의 취하서(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취소하게 됩니다.
      ♣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잘못 가압류, 가처분이 된 때
      -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성남중원경찰서 (☏ 031-733-001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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