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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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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당해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써 2008년 10월 실시설계 확정 및 2009년 1월 착공을 거쳐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내용 중에는 관로부설 공종이 포함되어 도로구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을 관할지자체에 접수하였으나 해당구간은 다수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관계로 점용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초 설계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현장 재조사 및 노선변경안을 수립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노선축소등으로 공사비가 축소된 변경안을 발주처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정한 변경관로 위치는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지를 일부 통하게 되어있는 바 해당기관과의 협의결과, 구내에 관로를 매설해야 할 경우, 관로시설의 기부체납과 기타 부대비용(유지관리비용 등) 선지불 조건부 승인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발주처에서는 당초 제시한 설계외 기타 부대비용에 있어서는 턴키공사임을 감안할 때 시공사 부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질의요약 본 건의 기타 부대비용은 T/K 공사임을 고려하여 해당공사비 한도내에서 반영되어야 함○관로공사비 현황 : [변경으로 인한 감소되는 공사비] 〉[해당기관에서 제시한 유지관리비 등] ∴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하여도 당초보다 관로공사금액은 감소함 본 사항과 관련하여 감액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 기타 부대비용(유지관리비 등)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

      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

      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는 발주기관의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라면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발생한 부대비용은 전체공사금액에 포함할 비용으로 보아 증감 조

      정하거나,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와 분리하여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변경부분의 당초설계금액은 감

      액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류정수)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수고가 많습니다*일괄입찰시(턴키) 설계사 참여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행한 설계사(용역사)가 시공사와 컨소시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2)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공사A에 소속된 엔지니어링사업팀과 설계사(용역사)가 공동으로 수행했을시 추후 공동수행한 시공사A가 일괄입찰 참여가 가능한지?*대안입찰시 설계사 참여 자격요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실시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용역사)가 시공사와 컨소시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2)실시설계를 시공사B에 소속된 엔지니어링사업팀과 설계사(용역사)가 공동으로 수행했을시 추후 공동수행한 시공사B가 대안입찰에 시공사B 혹은 설계사로서 참여가 가능한지?위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근거기준과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당해공고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행한 설계사(용역사)의 입찰참가(공동계약포

      함)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2.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안입찰에 있어 당초 원안설계를 한 업체가 대안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안입찰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

      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임을 감안 할 때,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공동계약포함)가 대안설계

      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류정수)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정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량을 당초수량(설계변경전 해당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다르게 누락시킨 사실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 동 설계변경과정상의 오류내용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지?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

      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ㆍ과소 계상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

      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07.11.0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445/7071)
    • 일괄입찰인 공사계약의 경우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05.12.16)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445/7106)
    •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우선시공분(Fast Track)에 대해 발주자의 설계지침과 기본계획 및 자체 비교검토를 통해 디젤엔진구동의 기계식RTGC(Rubber Tired Gantry Crane)를 운반 크레인으로 기본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잔여분에 대해 실시설계중인 “□□시설공사”와 관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본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에도 불구하고 크레인형식을 전혀 다른 형식인 전기식 RTGC 또는 전기식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기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

      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처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처가 실시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1조제3항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09.11.18)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445/7071)
    • 일괄입찰 대상공사에 있어 고효율 기자재의 정부고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액이 불가할 경우 총액 범위내에서 내역조정만 할 수 있는지
    •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이후 공사관

      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조건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

      다고 할 것이며, 동조건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08.10.1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445/7106)
    •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정요구가 교량의 형식과 디자인의 전면적인변경을 초래하고, 당초 기본설계안에 비해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수반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7항의 설계보완에 해당되는지?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하는 실시설계서는 일반적

      으로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

      나, 동 실시설계서에 대한 보완을 함에 있어서도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

      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

      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09.6.19)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7517)
    • 일괄입찰(Fast-Track)공사계약에 있어 - 우선시공분(Fast-Track)에서 계약상대자가 조사 실시한 지질조사보고서 보다 암 물량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공기 조정이 가능한지 - 계약도면,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가 없는 우선시공분 이외의 공사 부분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향후 계약예정사항으로 총 공사 부기금액만을 명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동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안내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조사한 당초의 조사내용보다 많은 양의 암(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 및 이로 인한 공기연장(지체상금 면제)은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이는 총사업규모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예산회계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공사부기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총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 총사업내용을 확정한 것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우선시공분 (Fast-Track)의 실시설계 적격자와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선시공분 이외의 공사물량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단지, 시공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계약 이전에 하여야 할 실시설계를 총공사계약 이후에 하는 것일 뿐으로서 그 이외의 내용은 일괄입찰계약의 경우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1897 , 2005-11-29)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턴키공사 시공중 마감도면에는 <냉연강판+방처Paint+조합Paint>로 표기, 철골공사 구조일반사항 도면에는 아연도 강판으로 표기되어있어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동의하에 아연도 강판으로 시공하였는바,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방법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며, 설계서의 작성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감도면과 구조일반사항 도면의 상이로 시공중 발주자의 동의하에 설계변경 하였다면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대로 시공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등 포함)로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종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
      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심사팀-1214, 2005-04-06)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기술 및 신공법의 구체적인 정의 및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바, 가) 동 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은 특허등록이나 환경신기술 또는 건설신기술지정이 이루어진 신기술 또는 신공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동 일반조건에서“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의 의미가 설계·시공일괄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시공일괄 공사계약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다)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기술 및 공법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 및 공법도 포함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동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새로운 기술·공법은 반드시 신기술 또는 신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서의 작성을 계약상대자가 하는 것이므로 동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당초 작성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공법인지의 여부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323 ,2005-05-1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부분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국가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규율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을 규율하는「건설산업기본법」(건설교통부 소관) 또는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3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지원팀-796 , 2005-09-07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실시하는 “○○전력구 건설공사”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서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로 발생 하는 공사비의 부담주체는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동 범위를 벗어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보완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중인 경우 동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입찰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면 입찰금액의 변경 없이 실시설계적격자가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기본설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라면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지침, 안내서, 기본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271 , 2005-08-04 )

      • 콘텐츠 분류 :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일괄입찰공사로 2004.9.7일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F/T(Fast Track)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분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영구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미이행한 상태 입니다. 질의 1) 입찰시 제출한 투찰내역을 총공사산출내역서로 볼수있는지 질의 2) 입찰내역을 총공사산출내역서로 볼수 없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산출내역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 3) 실시설계 미이행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총공사산출내역서가 확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을 소급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수 있는지 이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공정표에 의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해도 되는지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7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 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감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 요건을 충족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회신)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임대아파트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서 심의시 건축법상 설계가 되었어야 할 ‘공동주택의 피난용 계단’이 발주된 8개동 가운데 2개동에 대한 설계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점수를 평가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전에 동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설계서의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와 심의 완료 후 건축법상의 하자를 이유로 설계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입찰안내서와 관계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심의함에 있어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바, 동 보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당초 제출한 설계도서 작성의 중요한 흠결에 대한 보완(재작성 또는 추가작성)이 아닌, 설계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의 ‘미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보완요구로, 보완요구 기간은 기본 설계서의 심의완료 이전으로 각각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보완요구 내용의 범위 및 보완요구 기간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정도와 보완 제출된 설계서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 기간인 지 등에 따라 설계심의기구에서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기본설계심의를 완료하여 기본설계 입찰자의 설계점수를 평가한 이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이전에 기본설계서의 심의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동 하자가 귀 질의와 같이 건축법상 의무 지워진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 대한 설계가 일부 누락된 경우(발주된 8개동 중 2개동)로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안내서, 자체 설계심의기준, 관계법령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심의위원회)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법무지원팀-337 , 2005-08-10)
      • 콘텐츠 분류 :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적용단가 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계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계약상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이 있는지? (질의 3)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4)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임의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증가된 공사량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계상된 경우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현행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조 규정에 의거 동 기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산출내역서의 서식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법무지원팀-250 , 2006-01-23)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로 공사예정공정표상 터파기 공사 중 되메우기 공종이 1차 계약에 2005.7.15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설계변경 사유로 인하여 되메우기 공사가 2006. 1월말 이후 2차 계약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 인근(200m이내)에 가적치한 토사를 부득이 다른 부지로 이동하여 야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규정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되메우기 공종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1차분 공사계약에서 2차분 공사계약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터파기한 되메우기용(가적치) 토사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비용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동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설계서, 설계서 심의내용, 되메우기 공정이 변경된 귀책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지원팀-1874 , 2005-11-1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하였으며, 실시설계단계에서 조사 및 예측이 불가능한 지하구조물을 시공 중 발견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설계서의 오류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지하구조물의 존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사전인지를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지하매설 지장물도면, 현장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무지원팀-1043 , 2005-09-30)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질의 1) : 턴키공사로 발주된 공사에 있어서 공법을 변경하게 되어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수반되어 설계변경 내역은 모든 항목이 기존단가(계약시 제출된 참고내역서)로 적용이 가능하며 신규로 적용되는 단가는 없는 경우에 적용할 단가는 질의 2) : 기존공법이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에 비해 과다하게 적용된 경우 공법변경시 기존공법에 책정된 공사비 전체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대로 시공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등 포함)에는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오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지원팀-972 , 2005-09-2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의 일부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하고 입찰안내서의 일부 내용과 다른 기본설계부분도 보완하여 실시설계심의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동 실시설계서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목적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기본설계와 다르게 작성된 실시설계부분은 기본설계에 맞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서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실시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범위를 벗어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괄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심사팀-828 , 2005-06-15)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상의 수량과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우선시공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공사를 우선시공분에 포함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의 변경 없이 설계도면상의 수량보다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누락 또는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상의 수량이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경우 산출내역서의 수량은 설계도면과 같게 조정하되,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수량의 금액은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시행부분은 예산배정상황,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심사팀-126 , 2005-01-06)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시설계 중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음식물처리시설부지는 지반조사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도로공사구간은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확정된 경우 지반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도로구간의 토질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사유가 발생되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은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시설계 중 발주기관의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하였던 현장부분의 지질상태가 당초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현장의 지질상태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할 것이나, 실시설계기간 중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지질조사가 가능하였던 경우라면 현장의 지질상태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규정, 당해 계약조건, 설계서, 현장상태 및 지질조사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심사팀-335 , 2005-05-11)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일괄입찰(Fast Track)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입찰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를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요구를 실시설계에 반영할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서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실시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범위를 벗어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심사팀-686 , 2005-02-25)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ㅇㅇ하수관거정비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단가변경 및 신규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주요내용) ㅇ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요청 (합류식하수배제 방식 → 분류식하수배제 방식) - 설계변경으로 인한 현지측량 등 조사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계약단가와 신규단가에 대한 변경 가능 여부 - 설계변경 요청에 의거 사토처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으며, 설계지침 등에 의하여 당연히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오류, 또는 누락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규정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 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기본계획서, 지침, 입찰안내서, 설계서,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괄입찰공사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금액조정 등의 사유가 없이는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의 개념이 없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등의 추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704 , 2005-08-30)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일괄발주(턴키) 방식의 공사에도 직접구매를 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되어 입찰방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써, 일괄발주(턴키) 방식의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영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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