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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증축구조물이 동일 기초를 공유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계약 법규해석 대상이 아니고 당해 발주기관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오니 동 기관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당해공사의 발주를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해공사의 특성, 구조 및 전차공사와의 하자책임구분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무지원팀-1966 , 2005-12-07 )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 ‘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계약의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율은 당초 △△공사 계약 체결시의 낙찰율(94.78%) 이하인지 아니면 1차수의계약시 적용되었던 낙찰율(91.4%) 이하인지요?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b국가계약법시행령c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동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 질 의의 경우 금차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가 당초 공사인 ‘○○대로 개설공사’라면 동 공사의 낙찰율인 94.78%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52 , 2005-07-11 )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지정증서(제357호)를 받은 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마”목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자 이에 따른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전화로 문의한바,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수의계약대상이 아니고, 다만 개발자에 해당된다며, 그 이유는 동 “마”목에 명시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협약자는 개발자도 계약을 할수 있음에 경쟁자가 또 하나 발생되어 경쟁이 가능해 지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질의 1) : 신기술 사용협약자가 수의계약대상 공사건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을 경우는 경쟁의 대상자가 없어지므로 수의계약이 사용협약자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2) : 계약의 대상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공종이 전체공사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신기술개발자는 전체공사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하다면 전체공사의 신기술공종이 몇 %이상이라야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기간 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동 규정, 관련법령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나, 원칙적으로 동 수의계약은 신기술 개발자와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신기술 개발자의 신기술에 관한 권리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신기술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이고,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시 신기술이 전체 공종에 차지하는 규모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지원팀-1480 , 2005-11-01)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본교는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증축하려고 하는 바, 1) 전차공사와 수직 및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부 주요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인지? 3) 수의계약평점 산출시 전차공사 예정금액 대비 금차공사 예정금액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수의계약의 운용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의 특성, 구조, 전차공사와의 하자책임구분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 규칙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조정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공종별로 조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 질의 중 수의계약평점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입찰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서 우리 청(법무지원팀)의 국가 계약법규 해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법무지원팀-1595 , 2005-11-04)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시공중인 공사에 수평으로 직접 접속하여 증축하는 공사로 1차 증축공사와 작업상 혼잡이 불가피하고, 기존 건물과 시공중인 수평, 수직증축건물의 기초가 다르나 스라브, 벽체 연결부분의 차후 야기될 수 있는 누수 등 하자의 책임 여부와 연결부(내, 외부) 중복시공, 마감품질의 연계작업으로 공기의 단축, 예산절약 등 시공이 용이하 고, 공기단축이 불가피함 등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가 내지 다항에 근거하여 1차 공사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해 공사를 집행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우리 청 건축설비팀(042-481-7391)으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지원팀-643 , 2005-09-02 )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지하차도공사에 있어 BOX-TYPE구간과 U-TYPE구간으로 분할 발주되었을 경우 BOX-TYPE구간과 U-TYPE구간이 직접적으로 접합 시공되므로 “동일체 구조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와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및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현행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연결되는 일체식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가 위 규정에 정한 동일구조물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특성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197 , 2005-04-28)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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