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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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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용역도급계약에 있어서 총액입찰인 경우 입찰을 위해 발주자는 내부적으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용역에 대하여 총액입찰을 시행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담당자는 물량내역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의사항1. 예정가격만 공개하는 총액입찰에 있어 계약담당자가 물량내역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 후 집행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시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하기 위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에 대해 계약자가 계약금액 내에서 항목, 규격, 단위, 수량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항목, 규격, 단위, 단가 등)를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용역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안녕하세요! 협상에의한계약에 대한 법규(국가계약법)를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고, 자세한 내용 없어서 질의드립니다.협상에의한계약중 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단가계약의 성격이 있는 계약건으로 입찰공고시 물량의 증감을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체결후 계약업체에서 총 물량을 감안하여 자재를 구매하여 제작하였으나, 계약중 물량이 상당히 감소할 경우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겁니다.이를 감안하여, 협상중 물량이 상당히 감소되었을 경우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물량을 보장받는 부분을 협상하고 계약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예) 총 200개중 140개 이하로 설치할 경우 최소 140개에 대한 대금을 지급(보장)한다.
    •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입찰자는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에서 의거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발주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없는 내용이라도 제안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제출한 후 그 제안서 내용대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입찰공고에서 어떤 내용을 명시하여 공고한 것라면 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해당 공고내용을 수락하고 입찰에 응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입찰공고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상속절차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상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동 기한내 사실상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지연에 따른 계약목적 달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 상속인과의 계약체결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계약은 회계예규 「입찰유의서」제20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 바, 동 계약서의 기명·날인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명의와 인감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도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법무심사팀-275 , 2005-04-29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당시 공사시방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인감날인 및 간인을 하지 않은 공사시방서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동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문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 및 제5조에 정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 바, 동 일반조건 제3조에 정한 계약문서 중 계약서를 제외한 계약문서는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하여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 질의의 경우 동 일반조건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 중 설계서(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입니다. (법무지원팀-441 , 2005-08-11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1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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