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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인데여 원동기(오토바이)운전을 하려고하는데여원동기 면허를 따지 않고 cc가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합니다가능한건가여?아님cc가 적은 오토바이든 cc가 큰 오토바이든 원동기 운전면허를 무조건 따야하나여?오토바이 면허를 따야한다면 어디에가서 따야하는지외국인 전용 원동기 운전면허를 따로 하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구비서류 기타등등),원동기 면허를 취득할수있는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도로교통공단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c가 낮은 원동기라도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운전가능합니다.
      외국인 전용 운전면허는 따로 없으며 내국인과 똑같이 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125cc이하의 원동기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셔야하며
      125cc초과되는 원동기는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합니다.

      면허 취득시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기능시험의 절차가 있습니다.

      여권(체류 90일 이전) 혹은 외국인등록증(체류 90일 이상), 사진 3장, 
      수수료 (필기 원동기(4,000원)혹은 2종소형(6,000원), 기능 원동기(5,000원)혹은 2종소형(6,000원), 면허증 발급(6,000원))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면허취득하시는데 문제 없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운전면허 > 기타
      • 정부기관 : 도로교통공단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전산처 (☏ 1577-112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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