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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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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관련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2. 00대학교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위 관련 법규 적용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당 법규에 대한 의견 을 요청하오니, 촉박한 공사 일정을 감안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답변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질의요지 : 위 관련 법령 제12조 제3항 본문의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예시) 에 계약 체결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현재 상황 :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우리000 수요의 시설공사(장기 공사)에 대하여 예산 추가 확보 등으로 1차 공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 계약금액 조 정과 공사기간 변경이 필요함. 다.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변경계약 당사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이 됨. 가) 위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는 계약 변경에 있어 필요한 설계변경,계약보증금 추가 징수,합의서 작성 등을 말함. 나) 당초 계약당사자가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이므로 변경계약의 당사자도 당연히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이 되어야 함. 다) 따라서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으로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함. 2) 을설 : 변경계약 당사자는 수요기관의 장(또는 계약관)이 됨. 가) 위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는 합의서 작성 등의 행위 이외에 최종 변경계약을 체결 하는 행위까지를 의미함. 나) 당초 계약당사자가 조달청 시설공사 분임계약관이나, 위 관련 법령으로 계약관의 업무를 위임한 것임. 다) 따라서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또는 계약관)이 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끝.
    •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달사업법령에 대한 문의’ 건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우리청으로 이송되었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청에서 계약한 시설공사 건에 대한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에서 변경 등의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청 홈페이지의 업무안내 → 시설공사 → 공사계약변경안내 메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계약금액 변경 등은 수요기관에서, 부정당제재 등은 조달청에서 각각 집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상기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 중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관보’의 번호는 14035호(‘98.10.21) 및 14045호(’98.11.2)임을 참고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시설총괄과(042-481-7344) 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4. 30.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344)
    • ○○지역의 상부기반시설 도로포장공사시 노상지지력 확인결과 지지력이 미확보되어 노상 안정처리(재다짐, 치환 등)를 위한 노상면 다짐시 침하가 발생(매립지임을 감안)되어 도로계획고 확보를 위하여는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침하량 만큼)하여야 하는 경우 외부반입 토사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여기서 현장여건상 설계서에서 정한 방법 및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장상태가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공방법이나 물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나 물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비목별 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장여건이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①세미실드관로 중 보통토로 추정하고 1식단가를 구성하였으나, 조사결과 경질토로 확인된 경우 1식단가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②첫 관로 추진 중 잡석매립층이 출현되어 관로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므로 지반조사 결과에 의한 일진량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적용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③통상 고속도로의 하부를 조사할 수 없으나, 이수가압식 추진공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구간이 고속도로확장공사중임을 활용하여 3개관로에 대하여 각각 노견2개소, 중분대 1개소씩 시추조사를 하였으므로 시추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를 따르는 것으로 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그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위 예규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지시로 시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당 현장이 당초 관경 D=200 3개소 L=45m에서 관경 D=400 5개소 L=71m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 방법을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아 래 -[1] 당초현황1.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1식(내역서에 압입공법의 연장,규격 명시되어 있지 않음)단가로 설계되었음 (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목적이 당초 상수관로 D=200를 부설하기 위함)2.도면에는 D=200 3개소 L=45m 위치표시만 되고 압입공법에 대한 도면은 없음3.단가산출서(견적 적용) 에는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관경 D=200 3개소 총연장 45m 1식 단가의 견적으로 산출됨[2]변경사항1.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의 관경이 D=400 , 5개소, 총연장 71m으로 변경2.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관경 변경사유 -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시공후 상수주철관 D=200를 부설 해야함에 따른 접합자재(압륜)를 포함한 직경은 350mm임 -따라서 최소 관경 D400이상의 비개착식 관추진 압입 공법으로 시공 되어야지만 상수관로 부설 가능 [3]질의내용 1.내역서 규격에 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으로 (도면에도 명확하게 관추진 공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계약되어 있으므로 단가산출서 견적처리된 공법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시공하지 않고 타공법(강관타격식 등)으로 시공가능 여부. 2.비개착 관추진 압입공법 1식 단가의 관경 변경 및 시공 연장에 대한 설계변경 방법 ①감리단의견 -계약내역에 압입공법의 연장, 규격이 명시 되어 있지않고 -비개착식 관추진공법이 상수관 부설을 위한 시공으로 상수관의 관경 및 재질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계약분 45m는 기존 단가로 시공하고 나머지 수량만을 신규비목으로 설계함이 타당하다고함 ②시공사의견 -계약내역에 압입공법의 연장,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가산출서(견적)에는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관경 D200 으로 설계되어있으므로 비개착 압입 공법설계가 D200으로 된 것으로 판단됨 -상수관 주철관 부설을 위한 비개착식 압입공법 필요 관경과 시공연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물량 전체를 신규비목으로 요청함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바, 설계변경시
      1.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을 하여 판단하되, 이 때,
      -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 그러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도면상 D=200 3개소 L=45m 위치표시만 되어 있고 압입공법에 대한 도면은 없었지만 단가산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설계내용이 지향성 압입공법으로 관경 D=200 3개소 총연장 45m로 확인된 경우라면 동 확인된 내용대로 시공할 경우에는 설계보완(압입공법 추가 등)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된 사항(지향성 압입공법.관경 D=200 3개소, 총연장 45m)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에는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증감물량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에서 당초 확인된 내용( D=200로 부설하는 것 등)대로 시공하는 것이 시공기술상으로 또는 당해 공사현장여건상 등으로 '불가능'한지 여부 및 만약, 불가능하다면 최소 관경 D400 이상으로 시공하여야만 적정한 시공이 확보되는지 여부등에 대한 판단,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는 설계.시공 기술적인 전문적인 판단사항입니다.

      2. 한편,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1식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되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공사물량등이 증가되는 공사물량 또는 감소되는 공사물량 등)에 대하여는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1.저는 소규모 전문 전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저는 오수처리시설 폐쇄 공사를 모 시행청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발주한 공사를 낙찰하여시공하고 있습니다.1.계약 공사비는 약 5천만원 정도이며 사급자재비가 30%가 포함되어 실제 공사비는 미미한 정도의 소규모 공사 입니다.1.정부의 규정대로 총액 입찰 이므로 당사에서 설계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투찰하여 예정가격의 87.745%로 낙찰되어 현장 여건이 최악이라 부도 위기에 있지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계약 취소도 못하고 계약후 시공하고 있습니다.1.설계상 원가계산서 작성시 정부규정으로 이윤은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관서 에서는 예산에 맞추어서 현격하게 5% 정도로 삭감하여 발주를할 경우 발주관서와 협의하여 어느정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1.설계변경이 불가능 하다면 발주처 마다 제각각 15% 이내로 애매하게 규정을 정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제 상식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 12.255%(즉87.745%)삭감하여 공사비의 적정한 가격으로 시공함이 부실공사 예방차원의 취지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은 변동하지 아니하고 이윤율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 제19조. 제20조)* 2. 발주기관에서 이윤율을 5%로 반영한 경우라 하여도 계약상대자가 15%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로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합계금액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00현장 우.오수분리식 우수토실 차집유량제어장치가 설계되어 있으나, 내역에 자재비가 누락되어 있고 일위대가상에는 자재비는 별도 산출로 견적되어 있습니다.질의사항: 상기 일위대가상에서 별도산출로 되어있는 차집유량장치 자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반영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

      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

      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

      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우수토실 찻집유량제어장치’가 설계되어 있거나 동 자재가 필수자재임에도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

      하여 물량내역서를 보완하고 보완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계약방식 : 확정분(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과 실적급(직접경비) 계약○ 단가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낙찰율의 적용 : 직접인건비는 100% 적용하고 제경비(60%)와 기술료(4%)의 요율 조정으로 반영○ 공사명 : 00 방사선안전관리용역○ 질의내용 과업내용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던중 단가의 적용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어 이를 문의하고자 합니다.발주자의 의견-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의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를 더하여 100분의 50으로 결정- 제경비와 기술료는 현 설계에 따라 준용 (각 60%, 4%)우리의 의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않음.- 또한,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단가를 조정할 경우 이미 제경비와 기술료에 낙찰율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중으로 반영하는 문제점이 있음.- 만약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낙찰율을 적용할 경우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낙찰율 반영? 미반영?)미반영?)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

      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

      16조제4항)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증가되거나 새로운 과업의 단가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

      되, 동 범위에서 각 비목별로 적용비율(조정율)을 달리하여 협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 추가사항 설계변경 당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이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협의율은 각 비목별로 달리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당 현장은 00시설공사로 내역 입찰 계약한 현장입니다.내역및 도면과의 상이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사안별 답변 부탁합니다.1. 창호 공사중 내역에는 AW및 ACW로 되어있으나 도면은 단열복합BAR ( 발주처에서 설계가 산정자료 인 견적서 : 단열복합BAR ) 로 명기 되어있을때 설계변경 가능여부및 설계변경이 가능시 단가 적용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2. 외부 석공사가 건식공법으로 하지 철물이 필요로할때 내역에는 면적만 주고 1식공사로 명기 하고( 하지철물의 종류및 규격, 형태의 복잡및 단순 미기재 ) 도면에는 복잡형태로 각 규격을 주었을때 설계변경 가능 여부및 가능시 단가 적용 기준3. 철골공사 내역에 부재의 종류및 총 ton 수량및 내화성능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1식으로 명기 되어 있고 도면에는 P.E.B및 일반 BEAM을 혼용토록 되어 있을때 설계변경 가능여부및 가능시 단가 적용 기준4. 상기 철골공사중 내화피복이 주요 구조부가 아닌 부 기둥 2개소만 (COLUMN ONLY) 내화 페인트가 도면에 명기 되어 주요 구조 기둥과 보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을때 설계변경 가능 여부및 가능시 단가 적용 기준 5. 내역상 층고 11M의 강관 동바리가 노동부 질의 결과 반드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토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 설계 변경 가능 여부6. 발주처의 설계가 산정 참고 자료인 견적가 기준과 도면 내역이 상이할때 견적가 내용을 수급사가 설계변경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

      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

      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규격의 물품에 대하여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

      에 따라 단가를 변경합니다. 2. 귀 질의 2와 3에 대하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

      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

      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내용이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는 위(1)답변내용을 참고하여 비목(품목)이나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 질의 4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

      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 4. 귀 질의 5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

      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5. 귀 질의 6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소액수의

      계약 이외의 수의계약.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기타 동 예규 제2조에서 제외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해당없음)

      를 말합니다. 견적서는 설계서나 계약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

      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최태홍)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설계변경에 의한 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시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

      성대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에 의하여 당초 산

      출내역서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됨 

       (’05.04.07)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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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구두에 의한 작업요구로 당초 내역서상의 자재(타일)규격을 200*250에서 600*300(대형타일)으로 변경 시공하고 실정보고를 한 경우 발주처는 타일의 변경은 승인하면서도 타일총면적의 변경이 없는 단순규격의 변경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 각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자재(타일)의 변경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

      고 등에 대하여 공사자재의 총면적의 변화가 없이 단순한 규격의 변경만 있더라도 설계변

      경이 가능함.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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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공사착공부터 현재시점까지 누적증가금액이 10%이상인지, 금회 증감액이 10%이상인지 여부
    •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

      초 계약금약의 100분의 10이상”이라 함은 각각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

      액을 말한다)이 당초(최초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은 해당되지 아니함. 

        (’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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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증설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와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비목 등의 단가를 산정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20조

      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별도로 가산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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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후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회

      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

      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

      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

      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당해 계약이 준

      공(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

       (’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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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변경분에 대한 변경계약 후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1) 설계변경당시 관급자재의 증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있어 발주처가 원가계산시 해당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는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 2) 설계변경당시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계산착오로 적게 계약된 부분을 정산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07.01.25)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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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액입찰공사로 발주한 □□정수지증설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간에 상호모순이 있

      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

      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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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증축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TAB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공사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계약담당공무원이 TAB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

      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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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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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턴키공사 설계 변경시 인허가 추진 및 비용부담 주체 문의당 현장은 ㅇㅇ지하차도 현장으로 “설계·시공일괄 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여 rhd사 진행중에 있습니다.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각호의 1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질의내용]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추가공사의 인허가 추진 및 비용 부담 주체는?2. 추가공사구간 해당 인허가 비용을 변경 설계에 반영하여 계약 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변경 계약 체결하므로 턴키공사의 범주에 포함되며 턴키공사 입찰안내서의 비용부담한계상 사업시행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 및 비용부담 주체는 계약상대자임.○ 을설 : 입찰안내서의 목적은 “일괄입찰공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추가공사분에도 입찰안내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 인허가의 추진 및 비용부담함은 부당하며 당 현장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달청의 질의, 회신 사례를 참조하면 “턴키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추가공사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인허가 추진하여야 하나 계약 상대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경비를 발주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추가공사의 인허가 추진 및 비용부담 주체는 발주기관임.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4항 각호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그 추가공사를 위하여 인,허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계

      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

      자에게 그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면 해당 인,허가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반

      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입찰안내서에 인,허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당초 입찰에 부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일 것이므로 입찰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추

      가되는 공사물량의 인,허가 비용까지도 계약상대자에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 관련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

      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국가계약법규】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로 연락주시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

      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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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00사거리 도로공사를 턴키로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턴키공사로 발주되어 낙찰율이 94.4%입니다.총 공사비가 ES고려하여 현재 338억이고. 현재 설계변경으로 100억을 증액하려고 합니다.설계변경시 단가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낙찰율인 94.4%로 전부 반영.2. 최저낙찰율(85.495%)를 적용하여, (100+85.495)/2=92.75% 로 반영.두가지 사항중 어떤걸로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발주기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①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

      가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

      용하는 것이며, ②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 예규 21조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

      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나,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③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④그리고 동 규정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란

      그 전에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라면 동 사유(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로 조

      정된 단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

      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국가계약법규】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로 연락주시면 성

      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섬에서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행하고있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입다. 저희 현장은 산속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현장인데 총공사연장이 ○○km정도인데 그중 차량 진입이 가능구간은 ○○km 정도 입니다. 현장시설물중에 차량진입이 불가한 등산로 형태의 산중턱에 구름다리(강교),전망대,이정표,목교등의 시설물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의문사항을 순서별로 정리합니다.1)당초 설계는 구름다리(강교)의자재 운반을 헬기운반으로 1회반영하였습니다.그후 시공하게될 전망대 이정표 등의 자재운반을 헬기운반으로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까.2)헬기운반을 하여도 전망대 ,이정표 자재의 운반위치가 여러곳에 있기에 모든위체에 헬기운반이 불가함(숲이우거져 있음)으로 헬기로 자재운반후 약○○km정도 인력운반을 하여야 합니다. 인력소운반이 적용가능합니까.3)위의 시설물 설치시 기초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이 레미콘 타설로 당초에 설게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여건상 레미콘 운반이 불가하기에 콘크리트재료(모레,골재,시멘트)운반후 현장비빔타설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위의 3가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요.그리고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련 회계예

      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교부해준 설계서(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대로 시공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여건상으로 발주기관이 작성, 교

      부해준 설계서에 정한 바대로는 그 시공이 "불가능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그 사실을 검토 확인하여 시공이 가능하고

      적정한 공사이행이 되도록 당해 공사현장여건에 맞게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자재의 운반방법

      (헬기운반, 또는 인력운반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만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인지를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공사물량이 무엇인지, 불필요하게 되는(감소되는) 당초의 물량이 무엇인지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로

      서 당해 공사현장(산악지역, 숲속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 등) 여건상으로 당초의 설계서대로는 그 시공(이행)이

       불가능하여 귀 질의처럼 설계변경을 하여야만 그 공사의 적정한 시공(이행)등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을 하여

      야 할 것이며,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현장여건과 당초의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 비교 분석하여 판단 결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

      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국가계약법규】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로 연락주시면 성

      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1. 더운 날씨에 고생 많습니다.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총액입찰) 있어서 아래의 의문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1. 도면 변경 없이 단순 수량 증감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지?2. 발주처에서 설계 내역보다 증에 대하여서는 인정 하지 않으며, 감에 대하여 준공시 정산 처리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예 A 자재비는 감소되고, B자재비는 증가 될때)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회계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현장

      여건상 설계서에서 정한 방법 및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동 예규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

      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국가계약법규】로 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로 연락주시면 성

      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1. 당사는 2012년 7월에 OO학교 생활관 증축 기계설비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 받은 회사 입니다.2. 그런데 발주처 에서 제공한 "내역서"에 "세면대"의 수량이 24개가 있고, 설계도서의 "장비일람표"에도 수량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면상에 세면대 수량은 48개가 있으며 따라서 필요한 세면대 수량이 48개 입니다.**. 따라서 부족(누락)한 수량 24개에 대한 세면대의 가격을 설계변경으로 받을 수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공공 도서관 공사를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설계도면상 수량과 물량내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이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OOO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무엇을 적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할 것인가를 먼저 확정하고 이에 따라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법규해석 기관입니다. 지방계약법령 적용에 관한 질의의 경우는 안전행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안녕하십니까? 귀 담당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 현장은 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호』에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명기되어 있는바,설계서의 공정별 목적물 중 단가설명서에 자재비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명기되어 있고, 당 사에서 자재대를 미포함하여 견적하여 도급 받았습니다.문제는 관급자재내역서에 해당 공정의 자재가 누락되어 있고, 참고자료인 일위대가(단가산출서)에 자재비를 포함하여 산출되어진 상황으로 누락 자재대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4호(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한다) 및 동 일반조건 19조 1항 각호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4(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의 내용으로 관급자재 내역서상에 누락된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 변경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급자재”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발주기관의 책임(비용 부담 등)으로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기에 제공(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시공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자재로서 동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예; 관급자재목록에 기재하거나 물량내역서상에 기재(이윤,부가가치세, 합계액 아래 맨 끝부분 등에 그 목록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 기재 등]하여야 하고, 입찰자(낙찰,계약체결후에는 계약상대자가 됨)는 동 관급자재에 대한 대가는 입찰금액(낙찰 및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금액이 됨)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지만 그 설치에 따른 설치비(노무비나 경비)는 산출내역서상에 계상하는 것입니다(단, 관급자재 구매조건에 관급자재 납품자가 직접 설치하는 설치조건부가 아닌 경우). 그리고 발주기관도 동 관급자재 대가는 공사예정가격(또는 예정가격기초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작성,제공한 설계서에 동 관급자재가 누락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은 동 누락된 관급자재를 책임 구입하여 공정예정표에 따라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적기에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설계서(‘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인 현장설명서나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기재된 물량내역- 소위 ‘공내역서’ 등)에는 관급자재로 분명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금액 작성시 입찰자들은 관급자재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동 관급자재대가를 입찰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제외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동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책임으로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인지 그 사실관계는  당해 설계서의 제반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수고하십니다.다름이아니라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이후 간접비 산출오류로 금액이 잘못 계상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준공정산설계변경에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최초계약일 2009. 111차 변경계약일 2011. 072차 변경계약일 2011. 11단계별 준공 정산설계변경 진행중 2011. 12월 예정(단계 준공일 2011. 12. 20)1,2차 설계변경 진행중 간접노무비율이 최초 계약일보다 요율이 낮아져서(12.1% → 8.7%) 변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요율적용을 재적용하여 변경하라는 발주처 의견을 받고 진행하였으나, 산출을 잘못하여 변경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에 단계별(차수) 준공전 정산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이 부분의 오류를 바로잡으려 하는데 관련법령 및 가능여부를 알려주십시요...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단가기재의 누락이나 오류, 낙찰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인 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당해 공사계약이 준공되기전에(준공대가의 지급전 등)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정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으나, 통념과 이치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본인은 원도급사 직원으로 최저가낙찰현장 토목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당 현장의 설계변경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국가기관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항에서 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 당 현장의 설계서의 항목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1. 특별시방서 1.1.4 공사용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건설업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2. 단가설명서(현장설명서 첨부자료) 1.1 펌프준설 ③ "작업선 건설기계의 육상운반은 별도 계상한다."상기와 같이 준설선의 육상운반에 대하여 현장설명서의 첨부자료인 단가설명서에서는 별도로 계상한다고 되어있으며 특별시방서는 전체 중기에 대하여 일체 건설업자 부담으로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포괄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준설선의 육상운반을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상을 위한 설계변경 사유로 적정한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해준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대로 시공하여 당해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고 계약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 바, 
       - 발주기관은 설계서(설계도면과 시방서, 물량내역서)가 상호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동 설계서대로 시공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액 등)를 누락됨이 없이 예정가격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도면과 사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이행, 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필요한 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는 물량내역서상의 어느 비목(항목)에 계상되도록(독립적인 비목 또는 다른 비목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않고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다면 동 누락된 비목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수행상 반드시 이행(시공, 처리 등 포함)하도록 강제한 사항이 있고, 동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되는 사항이라면 동 비용이 입찰금액(계약금액)속에 계상되도록 물량내역서에도 그 비목(독립적인 비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독립적인 비목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되는 다른 비목속에 그 비용이 포함 계상되도록 입찰금액산출시 입찰자들이 알수 있도록  단가설명서에 설명하거나  입찰공고, 안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의 "운반비"는 독립적인 비목으로서 물량내역서상의 제 경비란에 명시하여야 하는 비목이므로 만약 당해 공사수행상 기계기구(건설장비 등)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운반비 항목을 물량내역서상에 기재 명시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산출시 그 운반비가 누락됨이 없이 계상하도록(입찰금액, 계약금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하며, 만약, 당해 공사수행상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건설기계에 대한 비용(기계경비)도 물량내역서상에 기재 명시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산출시 누락됨이 없이 계상하도록((입찰금액, 계약금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물량내역서가 위와 같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수행상 시방서에 따라 이행(시공 등)을 함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예; 기계경비나 건설기계 운반비 등)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계약금액 증액없이) 하도록 하였고 또 동 비목을 물량내역서상에 누락시켰거나 다른 관련 비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 있다면 동 누락된 비목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 귀 질의에 있어 현장설명서의 첨부자료인 단가설명서에서 분명히 운반비는 별도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로 물량내역서 등에 동 운반비 항목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누락되어 있고, 또는 다른 관련 비목에 포함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공사수행상 실제로 발생하는 운반비는 결국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참고로, 시방서에 " 어떠--어떠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무대로) 이행,처리,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만으로 무조건 그에 따른 비용이나 공사비를 계약금액증액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설계서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증액조정이라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하고 무효조건이 될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1) 당 현장은 내역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 최초 계약당시 동절기 기간을 포함하여 총730일간 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3) 금번 2차수 계약의 경우는 동절기 기간(2011.12 ~ 2012. 02)으로 한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음.4)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콘크리트보양이 필수적이나,5) 당 현장 내역서에는 동절기 보양과 관련하여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20조에 의거하여 동절기 보양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혹한기(동절기)에 시공하는 경우 당해 공사의 안전시공이나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당해 공사를 일시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시공하는 공사기간이라 하더라도 공사감독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사감독공무원이  일시정지시키지 않고 "당초 공정예정표와 설계서대로만" 계속 시공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추위속에서 시공하다가 인부의 추락사고나 부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공한 공사물량이 얼거나 터져버리고 또는 강도가 약해 붕괴되거나 소정의 품질강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등)가 없도록 공사감독공무원은 미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직무상 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공사감독관이 혹한기 등에 당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공사의 일시정지를 시켜야만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을 일시정지키지 아니하고 계속 당초 설계서대로만 계속 시공하게 할 경우 당해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이나 품질확보가 될 수 있는 방법등으로 보완조치나 안전조치 등을 한 후에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때, 추가로 발생하는 실비(당초 설계서대로만 시공하지 않고 혹한기에 시공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나 안전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 등)는 계약금액에 조정(증액 등)하여 주는 것이 이치에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끝).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1.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바, 이때, 증가된 품목(비목)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신규비목이라 함)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사항 : 터널 수직구(H=210m) 내경단면 축소( Φ9.0m⇒Φ5.0m) 질문1) 설계에는 수직구 1식으로 비목을 구성하고 있느나, 라이닝타설, 숏크리트 타설, 락볼트설치, 방수는 별도 비목으로 분류하여 설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비록 수직구라는 비목과 라이닝 타설, 숏크리트타설, 락볼토설치, 방수 등의 비목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나, 하나의 구조물이고 단면 축소에 따른 장비 효율저하, 손료 및 인력품 상승등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신규비목이라 함]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발생한 공사물량은 기존 산출내역서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량(이를 "기존 물량"이라 함)의 수량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존 물량과 다른 새로운 물량으로서 그 명칭이나 이름 등이 다른 물량(이를 신규비목이라 하며, 동일한 품목(비목, 명칭)이라 하더라도 그 규격과 성능등이 다른 경우도 신규비목으로 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 바, 설계변경된 공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신규비목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종을 구성하는 각각의 품목이나 비목을 구분하여 신규비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터널 수직구(H=210m) 내경단면이 당초  Φ9.0m에서 ⇒Φ5.0m로 변경된 경우 Φ5.0m로 변경됨으로서 시공하게 될 공사물량을 각각의 품목이나 비목으로 구분하여 신규비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당초 분리발주가 되지않은 관급공사현장을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설계내역상 폐기물처리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폐기물이 발생되어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85톤 정도 배출예상하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현 시점까지 80톤 정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반출하였고 앞으로 추가로 100여톤 정도가 발생될 예정이라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분리발주를 하였을 경우 배출자가 발주처가 됨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물량과는 별도로 당사가 전에 처리한 80톤에 대한 폐기물을 추가공사비로 발주처로 부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참고로 계약서,일반조건,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폐기물에 관한 사항이 언급이 없는 점 고려해 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책임 작성하여 교부해준 설계서대로(설계서에 정한 공사물량대로) 시공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설계변경절차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1. 만약, 동 설계서에 계약상대자가 시공(처리 등)하여야 할 공사물량이 누락되어 있다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누락된 공사물량 추가 등)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당초 공사설계물량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누락된 폐기물 물량이 시공중에 발생한 경우로서 동 폐기물 물량이 관련법령(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에 의하여 공사와 분리처리하지 않고 공사의 시공자(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동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임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 등)할 수 있는 페기물량이라고 한다면 설계변경(동 물량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3.  다만,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될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고 설계변경이 완료된(수정된)후 그 수정된  설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처리 완료한 폐기물 물량이외에 관련법령에서 분리발주하여야 할 폐기물 물량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라면 동 추가물량은 분리발주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1. 계약금액 : 500억2. 낙찰률 : 60%3. 계약금액 변경 예정금액 : 560억(최초계약대비 100분의 12 증액)당현장은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금액을 증액하고자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설계변경심의를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설계변경 심의를 받고 다음에 설계변경 심의를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4. 다음 계약금액 변경 예정금액 : 570억(직전 계약대비 10억 증액) 질의) 이 경우 직전 심의 이후 10억이 증액되지만, 최초계약대비 100분의 2 만큼 증액이 됩니다....10억 증액에 대하여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건지 아니면 직전심의 이후 누계 증액 금액이 최초계약대비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심의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  전에 1차로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A)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미만이었으나 이번에 2차로 설계변경되어 증액되는 금액(B)과  합한 금액(A+B)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이 되면 이번 2차에 심의를 받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 다음 3차에 또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C)이 발생한 경우 
       1) 동 금액(C)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면 관련 위원회의 심의 및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100분의 10 미만이면 받지 않아도 될 것이며, 
        2) 또 그 다음 4차에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D)이  발생하는 경우 3차증액된 금액 C와 4차 증액된 금액 D의 합계액(C+D)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이면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5)
    • 1. 지역제한 총액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시공현장과 관련입니다.2. 입찰공고에 필요한 사항에 보면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등 일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3. 현장 일반시방서에는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착공후 10일 이내에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4. 하지만 입찰 및 착공후 10일 이내에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시공중(착공후 10개월 경과)에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이 일치하지 않은점과 수량산출서상의 산출 오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발견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고자 합니다.5. 사안별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이 일치하지 않을시에 우선기준이 무엇인지 2) 상기 1)항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기간이 지난후에 발견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3) 수량산출서상 오기 부분에 대하여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4) 상기 3)항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기간이 지난후에 발견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근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귀 질의의 경우에서
      1)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이 일치하지 않을시에 우선기준이 무엇인지 :
         설계도면을 우선하여 동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물량과 물량내역서상의 물량를 일치시켜야 할 것임(물량내역서란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입찰자 또는 낙찰자(계약체결후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열람 ,교부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동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나, 단가와 금액란은 공란으로 표시된 소위 "공 내역서"를 말함)
       2) 상기 1)항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기간이 지난후에 발견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설계도서 검토기간이 지난후에 발견시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함.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느느 것임
      3) 수량산출서상 오기 부분에 대하여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 수량산출서상의 오류 그 자체만으로는 설계변경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나, 동 오류로 인하여 잘못된(과다 또는 과소) 수량이 물량내역서(설계서에 해당)에 기재되어 동 물량이 설계도면상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1)과 같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
      4) 상기 3)항에 대하여 설계도서 검토기간이 지난후에 발견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상기 2)항과 같이 하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공사진행 중 OOOO 결과에 따라 발주처 지시에 의거 하천시설 OOOO공을 삭제하고 블록설치로 변경 시공시 단가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발주처 주장] 당초 계약단가 중 최저단가인 3조절지 8,689원/EA를 적용[시공사 주장] 당초 사석공종을 블록설치로 발주처 지시에 의거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별표2 (2.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방법 2) 적용방법 ③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단가 × 협의율 적용양측의 이견이 상이하여 질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참고: 대형공사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답변함)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나 설계변경 필요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있던 공사물량을 감소시키거나 삭제시키는 대신에 다른 새로운 공사물량(신규비목)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감소 또는 삭제되는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단가는 산출내역서에 있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새로 증가되는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변경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규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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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국가기관이 20XX년 착공하여 공사시행중인 000하천개수공사 현장입니다. 20XX년 민원사항으로 교량공이 추가되어 설계도서를 설계사에거 납품받아 실정보고 및 계약변경을 완료후 공사시행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추후 단가산출오류(교량난간 단가)를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실정보고 및 계약변경후 단가산출오류를 수정하여 변경계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참고) 교랸 난간단가 오류내용 - 오류 산출단가 : 난간자재비 / 6m = 단가 정산 산출단가 : 난간자재비 / 1m = 단가 즉, 단가산출서상의 6m를 1m로 수정하여 계약변경 가능한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단가기재의 누락이나 오류, 낙찰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에서 명백한 착오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계변경과정과 단가산츨 과정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오류가 발생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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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안녕하십니까!!당 현장은 00OO단련장 시설공사 현장으로 전면책임감리 현장입니다.1.시공사의 입장책임감리원으로부터 설계변경(실정보고) 및 일부 선시공 건을 업무지시부를 통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②를 적용,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단가부분)에 대해 협의율을 적용코자 함.2.감리단의 입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②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대한 근거가 없음으로 하여 기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상기 1.2의 서로 다른 입장 중 적절한 단가적용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책임작성하여 교부해준 설계서대로만 시공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 임의로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선시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당초의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할 것을 공사감독관이 지시하였고 동 감독관의 지시내용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사항이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사항으로 추인,간주되는 경우라면  동 요구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 이때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 :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20XX년 착공하여 공사시행중인 000하천개수공사 현장입니다. 20XX년 민원사항으로 교량공이 추가되어 설계도서를 설계사에거 납품받아 실정보고 및 계약변경을 완료후 공사시행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추후 단가산출오류(교량난간 단가)를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실정보고 및 계약변경후 단가산출오류를 수정하여 변경계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참고) 교랸 난간단가 오류내용 - 오류 산출단가 : 난간자재비 / 6m = 단가 정산 산출단가 : 난간자재비 / 1m = 단가 즉, 단가산출서상의 6m를 1m로 수정하여 계약변경 가능한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단가기재의 누락이나 오류, 낙찰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에서 명백한 착오에 의한 오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계변경과정과 단가산츨 과정 등을 살펴보고 어떻게 오류가 발생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총액입찰 계약공사로서 추가.삭제 및 신규공사 발생에 따른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중 감독관과 이견 차이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내용1. 설계서(여기서 설계서라함은 계약내역서 임)에 포함되지 않는 산출내역서(기존 설계당시의 산출내역서는 담당자 변경이라는 이유로 분실 소멸되었다고 함)에 정상품목("동관용접")은 누락되고, 이것에 단가 및 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된 유사품목("동관배관")이 있다는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동관배관 품목"을 삭제하고, "동관용접 품목" 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라 명령함.(기존 산출내역서가 없으므로 정확한 근거가 없음 물량 및 단가 등). 법규에 의하면 물량내역서상의 품목(비목), 규격, 수량, 단위의 변경만이 설계변경 대상이고,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유사품목("동관배관")을 새로 산출 된 산출내역서의 품목(동관용접)에 물량 및 단가로 설계변경 할수 있는지 여부.(총액입찰 계약공사 입니다.)2. 차수계약인 장기계약공사으로서 (현재 3차) 문제가 되는 품목을 준공이 완료된 2차공사까지 적용하여 설계변경 하여도 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총액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설계서의 내용이 변경,조정된 경우(공사방법이 변경되거나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물량이 증,감, 삭제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1. 설계서란 설계도면과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이때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로서, 입찰시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에게 열람. 교부해준 소위 '공 내역서'를 말합니다.

      2.  내역입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총액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도 발주기관은 설계서에 해당되는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입찰자 또는 낙찰자 등)은 동 물량내역서(공 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산출내역를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3. 물량내역서상의 품목(비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설계사항(설계서 부분)이지만 단가나 금액부분은 설계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가나 금액만의 변경은 설계변경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만약, 당해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함에 있어 시공.이행.투입하여야 할 물량이나 공량등 "설계물량"이 누락되어 있다면 동 누락된 물량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만약, 물량내역서상에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함에 있어 필요하고 소요되는 물량외에  시공할 필요가 없는 물량이 과다하게 또는 중복 계상되어 있다면 동 물량은 삭제시키고 그에 상응한 금액을 감액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만약, 도면이나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만약,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상기현장은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로 발주된 현장으로써 입찰사유서 작성공종 중발주처 사유로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질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시 입찰사유서 작성 공종에 대하여 변경설계가에 ①협의률, ②낙찰률, ③공종 낙찰률 중에 신규단가에 적용되는 대상(율)은 무엇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를 포함함)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였던 공종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도 상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율시행령제65조3항제3호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규정에 의거 증가된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된단가와 동단가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금액의 50%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위내용중 설계변경당시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는 무엇이며 또한 동단가낙찰율에 대한 해석 및 산정방법이 예제를 기준으로 적용여부예제) 노무비부분은 품셈 및 당해년도 정부고시노임(100%) + 동단가 낙찰율(신규품목은 계약평균낙찰율)X50% 를 기준으로 적용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겨응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에 대한 설계변경단가의 산정은 계약예규(구 회계예규)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같이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원칙 규정) 증가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그러나, 위 1번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된  경우를 포함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A)와  동 단가(A)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동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을 합한 금액(A+B)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A + B) / 2 ].  

      위 규정에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①거례실례가격이나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건설공사표준품셈기준에 의한 가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 ③실적공사비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인력 자재 등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고려하여 당해 공사에 가장 적합한 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이때 건설근로자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이 조사 발표한 건설부분 누무비 단가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그 밖의 기관의 경우에는 동 소관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토목건설 현장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계약내역서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가 공사금액 비율로 해서 책정이 되여 있습니다.계약당시에는 두항목에 대해서 있었는데, 2008년7월에 시행되었던 장기요양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는데,장기요양 보험료는 국가가 지정한 의무보험이고 이는 건강보험료에 6.6%를 요양료율를 곱한금액을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계약내역서에 공종이 건강보험료만 있더라도 이는 건강보험료에 파생되는금액이고, 국가가 법을 개정해서 의무보험으로 만들어서 납부 해야한다면 이에 대해서 원도급사에 별도로 계상해서 지급받아야 하는것이 아니가요. 또한 이것을 발주처에 내역서 변경사유가 되지 않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수행상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납부하여야 할 법정경비(예;장기요양 보험료 등)가  당초 계약체결시에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그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누락되었고 예정가격이나 공사원가계산서에도 그 금액이 누락계상되어 있다면 동 누락계상된 법정경비를 추가로 반영하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당시에는 관련법령상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납부할 의무가 없어 물량내역서에 그 항목을 계상,기재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이 제.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납부하여야 할 법정경비(예;장기요양 보험료 등)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동 제.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볍정경비를 추가로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것인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할 경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원 계약의 계약금액)이 증액조정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원 계약자)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그 밖의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소관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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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현장의 발파암 수량이 증가하여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내용: 계 약 - 수량( 90,127㎥), 단가(5,170원) 1차변경 - 수량( 58,767㎥), 단가(5,170원) 2차변경 - 수량(138,853㎥), 단가( ? ) ----------------------------------------질의사항1. 위와같은 사항시 수량에 따른 단가적용2. 예정가격단가 산출시 품적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신규단가 구성가능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물량에 대한 설계변경단가는 계약예규(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이 그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왜?, 누구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인지 등)와 증가된 물량이 신규비목인지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기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를 포함함)에는 위 1 및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만약, 동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단가 산출시 품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사유로 증가물량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설계서의  작성책임은 발주기관에게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은 설계서 작성시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지질상태 등 공사현장상태와 일치하도록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해준 설계서대로 시공하여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설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 등 당초 설계서 작성상의 하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1.당 현장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내역입찰한 공사현장입니다.2.부지임대료(가설사무실)A=4,050㎡, 설계단가 16,XXX,XXX원, 계약단가 112,XXX,XXX원 조립식가설건물(수급자용,24개월), 설계단가 140,XXX,XXX원, 계약단가 28,XXX,XXX원 조립식가설건물(감독자용,24개월), 설계단가 50,XXX,XXX원, 계약단가19,XXX,XXX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당현장에서는 가설사무실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공사현장의 가설사무실을 부지(소요면적포함)를 포함하여 32,XXX,XXX원에 임대사용하고 있읍니다. 4.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가설사무실을 신축하지 않고 임대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임대금액으로 가설사무실 및 부지임대료를 실비정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감리단)5.국가기관이 입찰을 실시하여 총액으로 확정된 확정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계약금액으로 당해 계약목적물을 계약내용대로 완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가감 조정하지않고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6.만약 가감정산을 한다면 부지임대료는 계약단가로 시행하고 가설사무실에 대하여는 임대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당해 공사현장내 부지에 가설물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상황상 당해 부지내에 가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대안으로 제3자소유의 건물등을 가설물로 임차사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상된 가설비(가설물 설치비)는 감액처리하고 그 대신 제3자소유의 건물등을 가설물로 임차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로등에 대하여는 실비를 초과하지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공사현장,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현황:당현장은 OOOOO정비사업을 시행중인 곳으로 관거 전체연장은 약20km정도입니다. 그중에 일부구간(약 6km정도)은 하천내(제외지쪽) 관로 부설을 하도록 설계되어있는데, 공사 착공전 발주청내부 업무협의과정 중 협의부서에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에 의해 하천내(제외지)에 관로부설은 협의가 불가하였으며 따라서 공사 중지후,재설계를 통해 기존 하천내(제외지 쪽)관로 구간은 인근 도로로 노선변경을 하여 다시 업무협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질의요지:상기와 같이 일부구간 노선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할때 단가 적용에 대해 A의견과 B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떤의견이 맞는지 귀기관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A의견:노선변경(하천-기존도로변경)은 되었으나 계약내역서상에 있는 공종(터파기,되메우기,잔토,관접합및부설등)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한 물량증감 사항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1항의 1,2에 해당하므로 계약단가 또는 신규비목은 낙찰단가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과, *B의견: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경우 포함된다)의 사항으로 해석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단가는 .....협의(협의단가)하여 단가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떤의견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물량중에서 당초(설계변경전)의 공사물량은 그대로 계속 시공할 공사물량(A)이고 그 외에 추가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B)이 발생한 경우라면  A에 대하여는 조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두고,  B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제목 : 민원에 의한 추가 공사물량에 대한 적용단가00O에서 발주한 00하천공사 현장입니다.당초 제방 측단에 콘크리트 포장이 설계되어 있었으나, 감사지적 사항으로 10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삭제하였습니다.현재 시공중 제방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에 의하여 제방 상단에 콘크리트포장을 추가 시공토록 발주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추가 시공되는 콘크리트포장의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갑설. 당초 계획외의 추가물량이므로 신규단가 적용을설. 당초 설계시 있었던 포장의 위치 변경 사항으로 계약단가 적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을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증가 또는 부활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활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당초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당 현장은 00 공사로 총액/내역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제목)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공사방법 변경 여부.〔설계〕→ 콘크리트타설/펌프카품셈정의 : 콘크리트의 펌프차의 붐타설은, 높이 15m, 수평거리15m의 경우에 적용한다. → 철근가공 및 조립품셈정의 : 수직고 7m이상에서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별도 계상한다. 〔현장여건〕-. 본공사 증설 계약목적물(구조물) 공사이행을 의한 토공굴착 이후의 작업장 현장여건(길이 L=123M, 폭 B=46M, 굴착깊이 수직고 H=9.0M)-. 현장기준하여 남측은 공동구의 다른 건설사 현장이며, 서측은 기존시설이 있음, 이로 인해 장비작업 또는 작업통로는 동측, 북측만이 공사를 이행하기 의한 제한적인 작업 가능한 현장상태에서 토공굴착후의 작업구간(길이 L=123M, 폭 B=46M) 및 굴착깊이(수직고 H=9.0M)의 현장여건으로는 당초의 설계서(공종별 물량내역서) 공종(콘크리트타설/펌프카, 철근가공 및 조립)을 이행 할수 없는 불가능한 현장 상태임. (증설공사 특성상 기존시설이후 증설하는 공사임)-. 콘크리트타설/펌프카,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 공사를 이행할수 있는 방안으로는작업이 가능한 장비를 설계반영하여(타워크레인 등) 작업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임. 질의)위의 현장여건으로 설계(콘크리트타설/펌프카, 철근가공 및 조립)의 공종 공사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계약목적물 공사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해준 설계서대로 시공할 책임이 있을 뿐 임의로 설계서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가 시공중에 공사현장 여건상으로 보아 설계서대로는 그 시공(이행 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현장산태나 여건 등을 조사 확인하여  적정한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가 되고 적정한 공사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현장 여건상 설계서대로는 그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현장여건상 설계서대로는 그 시공이 불가한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되는 기술적인 전문적 사실판단사항입니다(계약법규 규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사업명 : 0000 설계용역발주처 : OO부질의내용 건축 가설공사 부분 중 거푸집동바리의 재사용에 대한 회전율을 고려 당해 물량의 1/2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요청 합니다. 집행예산의 부족에 따른 발주자의 예산절감 방안으로 거푸집 동바리의 산출물량 을 재사용에 대한 회전율을 고려하여 당해 물량의 1/2만 산정 반영하였으나. 시공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누락된 물량에 대하여 추가산정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현 적용된 동바리 산출물량이 접합한지에 대하여 질의요청 합니다. &내역적용현황&강관동바리 : 수량산출 - 1,000M2 (슬라브거푸집 면적의 90%) 내역적용 - 500M2 (슬라브 거푸집 면적의 90% 의 1/2 반영)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내용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의 내용에 누락된 물량(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ㅇ개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설계서의 오류나 누락인지 여부는 설계기준이나 설계관련 규정과  시공기술적인 측면에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전문적인 기술적 판단사항으로 봅니다(법규 규정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이 아님)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0000)
    • 관급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약5개월동안 작업을 못하고 현장 민원 및 설계변경 준비로 인하여 관리비는 증가되었으나 설계변경시 반영이 안된다는 통보만 받았으며, 관에서는 공사중지로 인하여 관리비를 계상하여 주지 못한다하여 이에 공사중지기간에 공사비 외에 일반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여 청구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이 증가되어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시공기간이 추가소요되거나, 설계변경작업에 장기간 소요되어 동 설계작업기간중에는 공사이행이 불가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준공기한내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다라 계약기간을 연장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정지기간동안에 발생한 실비(지출,부담한 비용 등)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구를 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지급"을 의미하는 것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0000)
    • 제목 : 민원에 의한 추가 공사물량에 대한 적용단가00청에서 발주한 00하천공사 현장입니다.당초 제방 측단에 콘크리트 포장이 설계되어 있었으나, 감사지적 사항으로 10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삭제하였습니다.현재 시공중 제방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에 의하여 제방 상단에 콘크리트포장을 추가 시공토록 발주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추가 시공되는 콘크리트포장의 단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갑설. 당초 계획외의 추가물량이므로 신규단가 적용을설. 당초 설계시 있었던 포장의 위치 변경 사항으로 계약단가 적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을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였다가 이를 다시 증가 또는 부활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활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당초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0000)
    • 현장은 최저가내역입찰로 낙찰받아 공사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현장설명서 상에 경계측량, BIM(3D Modeling), 자문위원선정, 친환경 및 BF인증, 건설기록지 제작등 건설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1.건설사의 주장 : 최저가내역입찰 공사이므로 공사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미반영된 상기 항목은 현장설명서에만 명기되어 설계도서가 불일치하니 설계변경으로 내역에 반영해야 한다.2.CM단 주장 현장설명서는 공사내역서를 우선하므로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항목은 설계변경 없이 건설사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서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공사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누락된 항목들의 설계변경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서에 명시한 사항이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설계변경시 신규단가에 대한 협의율 적용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변경시 발생한 신규단가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100%+78.36%)×50/100=89.18%]하고 있으나,발주처는 계약상대자(시공사)와 협의없이 협의율 상한선을 86%로 제한하고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아래의 내용으로 질의코자 합니다.질의) 신규단가에 협의율 적용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사전협의 없이 신규단가 협의율 상한선을 86%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시공사)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고 계약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닌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가되는 수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위 규정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할 때 정해진 협의율 상한선이란 없는 것이며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인지 등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국가기관과 최저가 내역입찰에의한 공사계약입니다.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시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에 의해 지정요율된 간접비(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등)의 적용에 관한 질의 입니다.계약시점(2010년), 설계변경 요청일(2011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변경 승인,확정일(2013년)위의 경우 당초 도급계약(2010년)시의산재보험료 요율이 3.7%로 지정 요율이었으며,이후 고용노동부 고시된 산재보험료의 요율이 2010년(3.7%), 2011년(3.6%), 2012년(3.7%), 2013년(3.7%)으로 변경 고시된 경우, 계약변경시 산재보험료 요율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갑 설" 설계변경 요청한 시점(2010년)의 요율이 3.6%로 변경 고시되었으므로 3.6% 변경 적용"을 설" ① 당초 도급계약시 3.7%로 지정된 요율이므로 당초 지정요율 적용 / ② 또한, 설계변경 요청시점(2011년 3.6%)라고 할 지라도 설계변경 확정 시점(2013년 3.7%)이므로 3.7%적용③ 또한, 계약금액 조정 변경이후 산재보험료 납부하므로 설계변경 확정에 의해 계약변경된(3.7%) 적용이 타당함위의 견해 차이가 있읍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그 증감금액에 대한 승율비용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산출내역서의 율이 설계변경 당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한다면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산출내역서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0)
    •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중에 규격이 변경 되었을 경우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요?당초 ; 시트파일규격 400x150x13변경 ; 시트파일규격 400x170x15.5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신규비목은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위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용역기한내에 용역 목적물을 제출하였고, 외부 설계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완요청이 있었던 바, 용역목적물이 용역기한을 초과하여 설계심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심의가 법률에서 정하는 검사에 해당되는지?)
    •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측에서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보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과업내용에 명시된 사항이 누락되어 이의 기 제출한 설계내용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지체일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도면에는 안테나 구조물이 상세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서에는 항목과 금액부분이 누락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안테나 구조물을 삭제하면 내역서에 없는 항목도 정산을 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정산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감리에서는 정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시방서, 내역서 도면이 불일치 합니다. 저희는 내역서와 시방에 맞게 도면을 수정하면 된다고생각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도면에 있는 항목이 같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이를 물량내역서에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항목을 설계도면에서 삭제할 경우에는 감액할 항목 및 금액이 없으므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질의 : 설계 당시 기존구조물 깨기수량의 수량산출서 작성시 깨기물량에 따른 건설폐기물 파쇄 수량산정에 있어 깨기물량에 단위중량을 곱하는 과정에서 단위중량을 곱하지 않고 단위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여 깨기수량은 적정하게 반영되었으나 깨기 후 이동식 크라샤를 이용한 건설폐기물 파쇄수량은 오류가 발생한 상황임.상기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수량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 보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설계서의 오류가 아닌 수량산출서(수량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의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오류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
    • 당현장 내역중 축구장조성 1식 공사의 인조잔디수량이 설계서(도면)의 수량(설계도면 수량집계표)은 3271.75 M2로 명기되어있으나 실제 필요수량은 5289.84 M2로 2018.09 M2가 부족하여 이를 설계변경 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3조에 3항에 의거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적용에 대한 질의갑설. 직접노무비 증가 또는 감소시 증감된 차이만큼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에 증감 반영을설. 증가시에는 증가된 차이만큼 반영하고, 감소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예정가격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제5항(2012.7.9. 이전 시행 일반조건에는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따라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감 조정대상이 되는 승율비용에는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시마다 정산(준공대가 지급 시(장기계속공사는 차수준공)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건물 증축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기공사업체입니다.계약내역서중 등기구는 지급자재이며 등기구 설치 노임만 공사업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매입등기구의 경우 천정구멍따기가 내역서에 존재하여야 하는데 건축공정 및 전기공정 내역서 모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산출서 및 노임근거, 일위대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기품셈 5-25 형광등기구 설치의 해설에 천정 구멍뚫기 및 취부테 설치 별도로 되어 있는데 위의 사항을 토대로 설계변경 요청이 가능한 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 관련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서에 어떤 관급자재의 설치를 계약상대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급자재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
    • 계약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준공시 실시공 물량에 따라 정산(감액)조치가 가능한지 문의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따라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간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첫번째 질문은 행거 일위대가안의 품목(인서트.전산볼트.챤넬.볼트)의 수량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 단가가 실공사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잡혀있습니다. 일위대가안의 품목별수량도 수량산출서로 보아 이런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두번째는 행거 일위대가안의 품목(인서트.전산볼트.챤넬.볼트)중 현장여건상 인서트로는 시공이 불가능하고 세트앙카로 설치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일위대가안 품목중 인서트대신 세트앙카로 교체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 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조의 사유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역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현재 발주되어 있는 계약내역에 뒷채움 내역이 들어가 있으나실적단가로 반영되어 있는 현실이며, 실적단가 단가정의에는 "재료비 및 운반비는 제외한다"로명시되어 있습니다.현재 발주처에서 뒷채움내역에는 재료비와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나저희 입장에서는 실적단가로 반영되어 있어 단가내 자재비 및 운반비가 누락되어 있어서설계변경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예정가격 조서 또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나 금액이 과다, 과소하다거나 실적단가의 단가가 과소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귀 질의의 사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설계서의 누락이나 오류에 속하는 등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단가나 금액의 과다, 과소의 문제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
    • 설치조건부 물품제조구매계약 진행중에 발주자 측 사유로 물량 변동사유 발생하여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하지만 현재 계약서에 따라 물품은 입고,검수완료 후 대금납부가 완료된 상태이고,해당 물품으로 공사시행 중 발주자 측 사유로 물품 물량이 변동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내용인 즉, 물품규격 감소로 물품대금 및 총 공사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문제는 물품대금이 이미 납부가 된 상태라 물품대금 부분에서의 설계변경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며, 이를 공사대금에서 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당사자 협의하여 규격(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설치조건부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당해 계약은 종결되는 것이나. 당사자간에 정산관계 (물량의 반납과 새로운 규격의 물품의 납품)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항 2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와 관련하여 고재비의 금액을 단가산정 잘못으로 인하여 적정금액보다 많이 감하여 진 상태로 변경계약이 이루어졌읍니다.상기의 경우 단가산정을 다시하여 과다하게 감하여 진 금액에 대하여 변경계약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국가계약법령이나 규정 또는 건설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잘못 적용하는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금액 조정의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바로잡고 잘못된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정당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나,

      단지 고재비 단가산정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감하여 졌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
    • □ 질의관련 진행 경과 본 공사는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인 T/K 계약공사입니다. OO지역 OO공사 추진 중 아래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ㅇ 배경 해당공종 : PBD(Plastic board drain) (PBD배수재를 연약지반속에 심어두면 토압의 영향으로 배수재가 지반속의 물을 배출해내는 공법) - 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음) : PBD 길이 약 270만m(99,809공) - 시공 예상: PBD 길이 약 300만m(99,809공) □ 관련규정 계약 일반조건 21조 6항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 질의사항 공사 추진 중 PBD 설계수량을 시공수량으로 설계변경 진행 중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甲) 시공사에서 직접 지반조사 후 270만m로 설계하였으므로 실시공 수량이 다르다고해서 설계변경은 불가능함. 시공사에서 실시공 수량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다면 설계심도에 맞게 시공하도록 지시하겠음. 공당 시공깊이 미달분은 감액대상이며, 시공길이 증가분은 반영 불가능함. 乙) 시공전 모든 지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으므로 설계와 실시공 수량이 같을 수 없음. 또한 연약지반 개량을 목적으로 시공하는데, 설계심도보다 깊은 심도에 연약지반이 존재하는데도 설계심도 만큼만 개량할 수는 없음. PBD 실시공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되, 계약 일반조건 21조 6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은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 이외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일 뿐이므로, 만일 당초 설계서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설계서와 달리 시공하여야 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해당 부분을 변경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대로 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설계 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에 정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아울러,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당 현장은 최저가낙찰제(물량내역수정입찰)로 발주된 공사로 설계서간 상이한 부분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검토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 래 -□ 공사개요 - 발주형태 : 국가계약법 최저가 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 분리발주 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 '11.6월 :입찰공고, '11.10월 : 계약□ 질의관련 주요 현황 * 현장설명서 특기사항 (각 분리발주사 공통 명기사항) 19) 도급자는 건축인허가 조건, 사전환경성검토결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평가결과, 친환경본인증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입찰/낙찰 후 계약한 공사내용과 건축허가 조건이 변경시 이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 현장설명시 친환경 등급 및 상세 이행사항에 대한 제공내용이 일체 없었음) - 물량내역서 : 해당 내역 없음.□ 질의사항 : "친환경 인증 용역비" 부담의 주체 - "갑"설 : 현장설명서에 "친환경 본인증" 을 도급사가 이행하게 되어 있으니, 상세 수행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친환경 인증 용역비"를 도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을"설 : 현장 설명 당시 설계도서 이외에 "친환경 본인증 상세 내용"이 제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친환경 인증 용역비"는 물량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계약 금액의 조정이 필요함.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시공에 필요하여 설계서의 일부인 현장설명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물량내역서의 경비 세비목 내용 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4조 제7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한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의 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심사과정에서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에 한함)은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
    • 공사를 진행중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사항이 제출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도면이나 내역에 없는 발주자의 신규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2. 도면(우,오수관등)에 포함되어 있으나 내역서상에 누락된 물량(약 2천만원)등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었거나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산출내역서는 위 규정에 의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당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단순한 공법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공법검토지시가 업무지시에 해당되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정한 사항으로 귀 질의에 있어서 공법검토지시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본 공사는 OOOO단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총액입찰제/장기계속공사현장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입찰시 제시한 내역 물량의 증/감은 정산 대상인지여부(계약금액 변경 여부) 2) 공사계약 특수 조건 제16조 정산 처리에 보면 "설계서및 내역서와 대비하여 공사량 증감사항이 있으면 정산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질 변경에따른 공사 물량 변경시 내역 수량 변경및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3)도면엔 있으나 내역에 없는 공사를 현장 여건상 공사 불가하다고 하여 감액 정산 해야 하는지? 4)도면엔 없고 내역에 1식으로 되어 있으면 설계비까지 포함된것으로 보고 시공자가 설계및시공을 일체 진행해야 하는지여부. 5)토량 반출 거리가 내역서와 다르다고 해서 감액 정산이 가능한지여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수의계약의 경우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는 물량내역서도 포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질의 1: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변경에 따라 산출내역서의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증감되는 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을 변경하여 공사물량을 줄이는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으나, 산출내역서에 그에 해당하는 물량이나 금액이 없다면 계약금액 (감액)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조 제1항 참조)

      질의 4: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작성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과 현장설명서에 정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식단가는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에 공사의 내용과 범위 등이 반영은 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 상 일부 공종의 물량이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5: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작성 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의 운반거리가 변경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총액입찰로 낙찰 받아 장기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설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서 건설 품셈 및 건설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진행함이 원칙으로 아나,건설 품셈 및 일위대가에 없는 비목의 경우 설계변경시 단가 산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질의 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여건,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질의 내용] 1. 내역입찰에 있어 설계서 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고려하여 투찰해야 되는지 ?2.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에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량증가분과 신규비목 단가에 대해 정확한 적용단가 판단해석이 요구됩니다 ?3. 시공사 제시안의 타당성 여부 ?
    • ◆[질의]1. 내역입찰에 있어 설계서 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고려하여 투찰해야 되는지 ? 

      →●【답변】입찰당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입찰당시에는 그 대상사업이 아니었다면 해당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에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량증가분과 신규비목 단가에 대해 정확한 적용단가 판단해석이 요구됩니다 ?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라 함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3. 시공사 제시안의 타당성 여부 ? 

      →●【답변】위 질의 2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 국가기관이 시행한 100억이상의 내역입찰에서 공정별물량내역서(공 내역)에 콘크리트포장공사의 레미콘이 지급자재로 되어 있었고, 일위대가에 레미콘 재료비가 포함되어 설계되어 있을 경우 설계변경대상인지요?
    •  국가기관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작성· 교부하는 공사로써 이 때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소액수의계약 이외의 수의계약.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기타 동 예규 제2조에서 제외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해당없음)를 말합니다.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기초자료에 속하는 것일뿐으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찰시 공개하지 않는 기초자료에 오류나 누락 등이 있다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할 추가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폐기물업체와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폐기물 발생 전까지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감액조정 및 발주기관과 폐기물업체 간 변경계약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를 위하여 발주자의 동의를 득한 후에 발생원인자인 시공회사가 배출신고 주체인 발주자를 대신하여 폐기물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계약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당사자를 발주기관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발주기관의 위탁을 받아 폐기물처리업체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의 취지로 보아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상담성격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정부기관이 발주한 설계시공입찰공사에서 기초조사용역보고서 및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가 불분명하여 발주자에게 질의를 통하여 답변내용에 따라 기본설계작성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 본 공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실시설계서 완료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행 중 발주자가 승인된 실시설계서에 계약상대자의 질의답변 해석오류로 인하여 기초조사용역보고서상 수량이 미적용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계약상대자의 공사범위로 간주하고 당초설계서의 누락 및 오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이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중 누구의 귀책사유인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 이외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일 뿐이므로, 만일 당초 설계서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설계서와 달리 시공하여야 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해당 부분을 변경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대로 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이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괄입찰공사계약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주기관에 있는지 혹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등과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 등에 따라 실시설계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설사 발주기관이 당초 실시설계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에 대해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산출내역 기준 계약 후 설계도서 검토중 건축구조물 터파기 및 가시설공사분의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일체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총액입찰건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여부와, 변경 가능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해석하며는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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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공종이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에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2항)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OO 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건설현장입니다.질의 : 1. 신규단가의 금액결정시 별도의 규정이 잡혀있는지? 2. 물가지등에 등록된 단가를 적용치 아니하고 별도의 일위대가를 만들어 적용하여도 되는 것인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과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로서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고,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100%)로 하는 것이나 이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은 일반조건 부칙(2012. 7. 4.)에 따라 2012. 7. 9.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 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 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등)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거래실례가격과 실적공사비 사이에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우선 순서는 없습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공사시방서에서는 암쌓기에 대하여 별도의 시방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물량내역서에서는 별도의 공종구분 없이 흙쌓기(노체)로 모두 합하여 적용되어 있어서 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시방서-내역서)이 있습니다.이것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2 ②항 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공사시방서에 맞추어 물량내역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또한 실적공사비 단가에서는 흙쌓기/다짐도90%의 경우 공종명칭에서 흙쌓기/토사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암쌓기의 경우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즉, 흙쌓기 노체 수량을 일반쌓기와 암쌓기로 구별하여 암쌓기 수량에대해서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위와같은 경우의 설계변경이 적정한것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상호 모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시방서에 있는 사항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실적단가 적용을 잘못하여 단가가 과소하다거나 과다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사항이 설계서의 상호 모순 또는 누락사항인지 단가적용을 잘못한 사항인지를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시방서상에 설계조건에 특정 특허를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유효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찰당시에는 도면 목록과 내역만이 주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도면을 받아보니 도면상의 밸브가 특정 업체의 수입품 입니다.2. 이 경우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국산 또는 수입품중의 타제품을 공급하는것이 가능한지요? 2-1. 타제품 공급이 불가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실정보고를 하여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만일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면 이런 경우 도급자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게 되는지, 발주처 사유로 변경하게 되는것인가요?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자에게 설계서(공시사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단, 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입찰관련서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이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대로 공사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작성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이나 오류 등이 있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 국가기관이 ① 100억이상 300억미만 내역입찰현장으로 시공중 상가밀집지역 철거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인접건물과의 간격이 좁아 철거시 인접건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따라서 인접건물들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을 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비용을 설계변경하여 도급에 반영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당 현장의 시방서의 내용중 철거공사 현장조사에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공사계약 이행을 위하여 인접건물들에 대한 구조물 사전조사 안전진단이 필요하나 설계서에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공사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안녕하세요.정부입찰공사 시행중 발주처에 수량산출서를 요구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량산출서의 열람 및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량산출서가 먼저 작성되어야하고 물량내역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도 수량산출서의 지급은 당연하다 사료되는 바, "설계서"에 수량산출서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계약예규 9.공사계약일반조건을 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로 말하며.....[이하생략]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하여 있으며, 수량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동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

      귀 질의 사항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열람 요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기관이 시행한 100억이상의 내역입찰에서 설계서인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공 내역서)에 콘크리트포장공정에 재료비인 레미콘이 지급자재로 설계되어 있지않고 콘크리트포장단가의 일위대가표(발주자가 예비가격기초금액 산정시 사용하였던 일위대가)에도 또한 레미콘자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관급으로 레미콘 지급자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이행을 위하여 레미콘이 필요하나 이 자재의 물량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자재(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재) 혹은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로 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현장개요 입찰조건 :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중기단가산출서를 기준으로 입찰 3. 문제점- 각종 맨홀제작에 사용될 레미콘 규격이 시방서와 설계일위대가와 상이함.2. 질의 - 기초예비가격작성에 사용된 설계 일위대가가 상기와 같이 잘못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시1) 도면상  공사물량이 100이고 물량내역서상에도 100인 경우에서 
        - 도면상 물량 100이 정확한 수량이라면 설계변경없이 그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 만약, 도면상의 수량이  90이 정확한 수량이고  90으로 시공하여야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량 10을 감소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2) 도면에 의한 수량이 25이나 물량내역서상에는 100인 경우(+75)라면 설계서간 상호 불일치한 경우로 보아 도면에 의한 수량을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설계 시공기술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상의 수량을 도면과 일치되도록 75개를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물량내역서상의 수량 100으로 시공하는 것이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상 정확한 수량이라고 한다면 설계도면에 의한 수량이 100이 되도록 수정하여 100으로 시공하고 계약금액은 증.감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상 정확한 수량이 얼마인지 여부는 설계 시공 기술적인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그러나,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초자료에 속하는 것일뿐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기초자료에 오류나 누락 등이 있다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현장개요입찰조건 :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 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중기단가산출서를 기준으로 입찰 3. 문제점- 보도포장에 사용될 레미콘규격이 도면과 설계일위대가가 상이함- 와이어메쉬가 도면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일위대가에는 누락되어 있음2. 질의 - 발주처에서 입찰시 제시한 설계 일위대가가 상기와 같이 잘못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또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및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시1) 도면상  공사물량이 100이고 물량내역서상에도 100인 경우에서 
        - 도면상 물량 100이 정확한 수량이라면 설계변경없이 그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 만약, 도면상의 수량이  90이 정확한 수량이고  90으로 시공하여야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량 10을 감소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2) 도면에 의한 수량이 25이나 물량내역서상에는 100인 경우(+75)라면 설계서간 상호 불일치한 경우로 보아 도면에 의한 수량을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설계 시공기술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상의 수량을 도면과 일치되도록 75개를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물량내역서상의 수량 100으로 시공하는 것이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상 정확한 수량이라고 한다면 설계도면에 의한 수량이 100이 되도록 수정하여 100으로 시공하고 계약금액은 증.감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상 정확한 수량이 얼마인지 여부는 설계 시공 기술적인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그러나,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초자료에 속하는 것일뿐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기초자료에 오류나 누락 등이 있다하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요.최초 설계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가 4천만원 미만이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아니었는데요. 설계변경을 하니 재료비+직접노무비가 4천만원 이상이 되어서요.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해주어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에 의하면 최초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없기 때문에설계변경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2012. 7. 9. 전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상되는 경비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해당 공사가 적용대상공사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제3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 11. 23.)    

      ○ 본 내용은 상담성격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20XX.09월『OO지구 OOO철거공사(총액입찰, 적격심사)』계약체결하여 공사진행 중, 20XX년 발주처 내부지침변경으로 수량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갑설)입찰당시 적산기준에 따라 적정 수량으로 발주되었으며, 해당수량을 입찰공고 하였으므로,내부지침 변경에 따른 기준변경은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계약서류 상 물량 및 단가는 계약내용에 해당되므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의 이익을 위한 설계변경은 불가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위배)(을설)계약자 간 상호합의가 전제될 경우 설계변경 가능함.(병설)해당규정 변경을 소급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함.
    • 귀 질의 입찰당시의 물량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으로 시공하여도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초의 계약문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 해당 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중 6.준설공사, 7.항만공사 에 해당하는 공사지만 최초 공사계약 시 도급내역에 공사손해보험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항목에 의거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이에 대해 정산 설계변경시 최초에 누락된 공사손해보험에 대해 반영을 받고자 합니다.- 질의1. 도급에 미반영 되어 있지만 시공사에서 납부한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해 설계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질의2. 만약, 반영이 가능하다면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시 총 공사비에 해당하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만 반영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시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조에 따라 공사 예정가격에 손해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나, 손해보험료가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른 설계변경과 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험료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계약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총액입찰계약공사(계약금 XX억)에서 당초 발주처 공사분인 OOOO 타워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본 공사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설계변경예정중입니다. 그런데 입찰시 참고 제공했던 공내역 검토중 물량이 많은것 같아 설계사의 수량산출서를 확인해보니 외장재 물량에 OOOO 외장물량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공사 산출내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설계변경시 OOOO 외장물량은 제하고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개요OO시설공사를 내역입찰(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설계용역비 반영 여부에 관한 질의2. 질의내용「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제19조의7(설계변경의 따른 추가조치 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한 상세설계용역비를 설계변경에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같은 규정 제3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어떤 공사물량을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설계변경되는 설계서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설계서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질의사항 : 실제 투입수량이 할증을 포함한 설계수량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만큼 정산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자재의 할증은 제작 및 시공 과정의 손실수량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시공시 관리소홀로 추가 투입된 자재(자재할증율 초과 자재)는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바, 설계도에 부합되게 목적물이 시공되었다면 할증율보다 투입자재가 적다고 하더라도 설계수량대로 기성을 지급함이 타당하며 최초 계약 이후 품셈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계약시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계약정신에 합당함. 을설) 최초 계약시의 기준은 10%이나 최초계약은 장기계속 공사로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고, 2008년 품셈개정이후 계속비 공사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질이 다르므로 설계수량 (할증포함)보다 실제 투입한 수량이 적을 경우 그 차이만큼 공제하여야 함.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대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액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당 현장은 국가기관으로 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장입니다.2.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 시, 설계변경 당시의 원가계산 간접비 요율과 당초 계약시 간접비 요율을 비교하여 간접비 증액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당초 간접비 중 이윤에 금액이 "0"원으로 정리가 되어 설계변경 발생분 중 이윤부분의 금액증가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3. 당초 도급내역서 제출 시 이윤부분에 요율이 "0%"일때, 향후 설계변경 발생분에 대한 금액 산정의 기준이 있는 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제비율 적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이윤을 “0”으로 적용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이윤은 “0”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한 내역입찰공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벽돌소운반비가 제외되어 있어 설계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래 -품목 : 0.5B벽돌쌓기 (0.5B치장쌓기도 동일함)규격 : 1층 소운반/재료비 제외 (2,3층도 동일함)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을 적용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포함)에는 동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조건 제19조의 2 제2항 1목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공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안녕하십니까?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로 현장진행중인 현장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일위대가와 도면이 상이할때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일위대가기준하면 예를들면 1백만/m2, 도면기준하면 5십만/m2 일때 도면기준인가요, 일위대가 기준인가요?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위대가표는 일반조건 제52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나 계약문서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 일위대가표와 설계도면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면 입찰안내서나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설계도면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가설공사의 외부쌍줄비계항목에서 설계도서의 수량누락으로 1차 설계변경 추가를 하였고,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의 수량누락이 재차 발생하여 2차 설계변경 추가를 진행중에 있는데,발주부서에서는 1차에 설계변경 추가를 하였기 때문에 설계수량산출서에누락이되어도 추가 설계변경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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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동예규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2차 설계변경사유가 제19조제1항제1호의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설계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입니다.현장설명서에 "25)공사 준공전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전기 수전이 되도록 소방,전기,통신 등 타 공종의 진행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전수전 및 시수통수 후의 사용량에 따른 각 기본료는 발주자가 납부하고 시운전 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부담한다. 이때 사용료의 각 공종별 도급자 부담 비율은 업체간 협의 조정한다. 27)각종 방비 시운전은 1개월 이상 실시하여 반드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는 데 이상이 없을 시에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2. 하지만 저희 도급내역서에는 시운전 수도료, 시운전 전기료 및 시운전 지역난방요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3. 시공사 입장은 현장설명서에 하게 되어있더라도 설계서중 하나인 내역서와 상이하다면 발주처에서 부담하든지 혹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공사에 적용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만 감리단 의견은 현장설명서에 도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위와 같은경우 시운전비의 부담을 도급자가 부담해야하는지, 혹은 발주처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현장설명서에 공사계약 목적물의 시운전을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면서 이에 따른 수도, 전기와 지역난방의 소요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 상이로 보아 설계를 변경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총액계약(OOO,OOO,OOO원, 전문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도급금액 산정시 화강석 설치 단가 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화강암 설치 단가 m2당 3,722원에서 83,737원로 변경 하고자함)예정가격조서상 단가 및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지 아니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로 보아 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당 현장에 발파가 설계되어 있어 해당청에 발파 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 조사보고서를 허가 조건으로 요청하였습니다이경우 주변 건물에 대한 조사보고서 비용을 설계변경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특히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도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동예규 제21조제5항제2호(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00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공정이 대부분 완료되어 있고 일부 잔여공사만 남아 있는 현장으로 시공사는 이미 시공된 부분의 관급물량 누락을 이유로 관급자재인 레미콘 부족물량을 지급할 때 까지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책임감리사는 설계변경의 반영은 “공사계약일반조건19조2 1항”에 의하여 설계물량의 누락사항 반영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통보 없이 시공된 것으로 추가 반영은 불가하고 시공사 임의로 추가 투입된 것으로 시공사 부담하여 시공하라는 입장이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관급물량이 공사에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절대물량 누락이라면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선시공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지급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총액계약(소액수의견적입찰)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시 화강석 설치 단가 적용 오류를 발견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화강암 설치 단가 m2당 3,722원에서 83,737원로 변경하고자함(단가22배이상 차이)-당 초 계 약 금: 56,85,,000원-변 경 증 액 금: 23,662,000원-변경후계약금: 80,517,000원※비슷한 시기에 정상단가로 설계된 동일공사(현장만 다르고 비슷한 공종)를 진행중.※설계,감독자가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요청중이런경우 예정가격조서상 단가 및 산출 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지아니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로 보아 설계변경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질의1.1식 단가내 신규단가 적용 문제 - 당 현장 도급내역서에 상수관로이설공사가 1식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에 세부공종 및 공종별 단가가 명시되어 있음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검토한 결과 전체 금액은 감액이 되지만 , 세부공종의 수량 증감뿐만 아니라 신규 공종 발생 - 이때, 신규 공종의 단가 적용 방법은? 1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항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상기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2항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협의’ 한다 2안) 전체 금액이 당초와 비교하여 감액되므로, 당초 해당 공종의 투찰율(해당공종투찰금액/해당공종설계금액) 적용 3안) 전체 금액이 당초와 비교하여 감액되므로, 당초 낙찰율 적용2.설계도서 검토 후 설계 누락/오기/오류 등 설계변경 문제 - 당 현장 착공후 000 사업계획 변경으로 전면 재설계 사유 발생 - 발주처 신규 설계용역사 선정 및 설계변경 용역 착수 - 설계도서 확정 전 감리단/시공사 검토 및 검토사항 반영 후 설계변경 확정 - 이때, 추후 추가 검토된 설계 누락/오기/오류 등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1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등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거 설계변경 가능 2안) 설계도서 확정 전 시공사 검토 완료 후 설계변경이 확정되었으므로, 추가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불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을 적용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포함)에는 동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인  “1식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그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하는 것이며,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포함)에는 동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동조건제19조의2에 따르면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또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기관 건축공사로 총액입찰공사입니다.터파기 및 토사반출물량이 내역상 1/4물량이 산출내역서상에 뚜렷하게 수식오류에 의해 잘못 산출되어있는데 관급공사이고 총액입찰로 입찰당시 내역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는 총액입찰이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물량산출의 (산식)오류로 인해 수량이 과하게 미산출되어 있고 지하층 층고 높이가 다 다른상황에서 일괄로 높이를 계산하여 물량이 또한 적게 산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질의사항은 첫째 총액입찰시 내역물량의 수량산출서상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의 가능여부와둘째 내역상 토사반출거리를 총액입찰을 맞추려고 50억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 내역서 및 설계도서상 반출거리를 1KM이내로 잡았으나 실제 반출거리와 상의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량산출이 틀린부분(토사량)을 다시 산출하여 설계변경할수 있는지 여부(설계도서의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사항임)에 대해 질의코자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이나 누락, 일위대가표나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량산출서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공사물량(재료량, 노무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수량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여기에 누락이나 오류(과다 혹은 과소 산정) 등이 있어도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실측 결과 반출거리가 당초 설계서상의 거리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을 기준으로 동 기준 제74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총액 입찰된 장기계속공사 현장 입니다.관로 매설을 위해 터파기를 하는데 설계도면에는 표준구배를 적용하여 터파기 단면이 있습니다. 터파기 도중 암이 발생하면 암에 맞는 표준구배를 적용하여 도면을 수정 합니다.그런데 현장 여건상 도면과(터파기 단면) 상이 하게 시공된 경우?1.시공된 단면으로 변경2.시공된 단면으로 변경 할 경우 암 발생 구간도 시공단면 적용 유무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의해 시공된 단면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와 암반등 지하매설물 부분의 설계변경여부는 법령해석이 아닌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안녕하십니까당사는 0000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첫째 당공사는 내역입찰 공사이며 차수계약 현장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던중 계약된 도급내역서상에 품질시험비가 별도로 적용되어있고 품질시험 항목도 내역서상에명기 되어 있으나 현재 작업하고 있는 PHC파일공사에서 실시하는 동재하 및 정재하 시험비는 품질시험비 품목에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발주처에서는 품질시험과 관련하여서는 시방서 및 시험규정을 기준으로 관련시험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제 실시하는 품질시험 항목에 맞게 품질시험비 설계변경 요건에해당하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품질시험을 하는 파일이 파일항타 기초 저면에서 지하속으로 매립되어 시공 되는것을 품질시험을 위해 기존 길이12m의 파일을15m 또는 20m등으로 파일자재가 변경되어 품질시험을 위해 시공할경우 발생되는 추가 파일자재비도 설계변경요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파일자재의 경우 발주처 지급자재로 파일길이 증가시 당사에서 사급자재로 추가구입하여 시공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럴경우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PHC 파일공종에서 동재하와 정재하 시험을 발주기관에서 공사시방서와 관련 시험규정을 기준으로 요구하나 이에 대한 사항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에 정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기관공사로 실시설계기술제안에 의해 공사진행중 일부마감의 설계변경이 발생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경우 설계변경시 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다양하여 문의드립니다. - 아래 - 구조물의 마감을 목재 하드우드 에서 조경용 울타리로 설계변경하는 내용으로 당초의 마감(하드우드)이 도면에는 표기가 되어있으나 산출내역서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변경후의 마감또한 산출내역서에는 없음.갑설) 당초의 마감은 감액을 할수 없으며(감액대상이 없음-내역누락) 변경되는 마감재료만 신규단가로 증액.을설) 일반조건 제21조2항에따라 물량내역서의 누락 ,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수 없으므로 금액조정은 불가.병설) 위의 설계변경은 내역누락에의한 설계변경이 아닌, 마감방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을설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일반조건 제20조2항을 적용하여 협의단가로 당초의 마감을 감액하고 변경되는 마감도 협의단가를 적용함.- 위와 같은 설계변경의 경우 당초 내역에 누락된 목재 하드우드를 감액하고 추가되는 조경용 울타리를 신규단가로 금액조정 하는것이 적정한지 , 만약 당초의 목재 하드우드를 감액할경우 적용되는 단가기준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 이외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할 수 없는 것일 뿐이므로, 만일 당초 설계서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설계서와 달리 시공하여야 한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해당 부분을 변경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대로 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시행령 제65조를 준용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속하지 않는 것이니 이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우리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7항 제2호에 근거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 공사현장으로 입찰당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지 않고 입찰하였습니다. 2. 질의드리는 내용은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에는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제21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중 “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현장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위 항목의 제한사항에 해당이 없다고 볼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이 없다면 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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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량내역 수정입찰인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의거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동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20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건축공사 관련입니다공사내역서에 포함된 각 품목들은 원가계산시 기타경비,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있읍니다.1) 그런데 공사금 내역서작성에서 물건으로서 별도 구매후 설치가 가능한 단순비품(책상, 걸상, 소파 등)까지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계산 산출이 가능한지?2)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관련규정을 근거로 하는지? 3) 적법하지 않았을 경우 준공시 정산처리가 가능한지? 를 알고 싶습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직접재료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고,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단순비품(책상, 걸상, 소파 등)이 이러한 재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당현장의 입찰내역서에 품명에 잔토처리 10km로 되어있고 규격란에는 토사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감리단에서 일위대가상에 15ton트럭으로 운반하게 되었있으니 실제 24ton트럭으로 운반한 물량에 대한 금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이와같은 문제가 설계변경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별도로 시공사측에서 설계변경시 일위대가를 25ton트럭으로 계산하여 운반비를 책정하였는데, 작업여건상 금액산출시 단가가 높은 15ton트럭으로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였다면그것이 설계변경 조건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내역입찰:유선확인)에 있어서 일부 비목의 단가(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산정한 단가 모두해당)가 과다하거나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와 같이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상의 어떤 비목의 단가나 그 단가를 구성하는 단가요소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과다,과소로 계상되어 있다 하여 증,감액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OOO 주설비공사 중 시운전분야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추가투입 인력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변경사항에 해당되어 계약변경을 추진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1. 상기공사의 주요공정인 고온기능시험(HFT)이 원착수일인 9.1일에 착수하지 못하고 11.24일에 착수하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착공계에 제출한 인력에 비하여 9.1일 이후로 인력이 과다 투입되어 이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일이 지연되지는 않고 단지 공사기간중에 주요공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에 해당되어 계약변경을 통한 추가공사비를 지불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2. 질의 사항 1에 해당사항이 없을 시에 계약상대자의 인력이 고온기능시험(HFT) 착수지연에 따라 인력이 철수를 하지 못하고 시험을 위한 대기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기비용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재료량, 노무량, 경비의 소요량)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니,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와 계약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에 따른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규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건설회사 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입니다.당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이며 철골공사 내화페인트공사시,설계당시에 외부견적하여 시방서에특정회사의 제품을 명기하여 설계내역 및 수량산출서에 상계하였는데,설계 참여회사가 부도치리되어 시공이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당사 및 협력업체는 특정제품을 보고내역입찰 하였고 당사 협력업체는 견적회사와 상의 후 당사에 견적하였는데,특정제품 회사가 부도처리되어 시공이 불가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당사 판단으로서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신규 설계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설계서의 명기된 어떤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시공이 불가능하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삭제하고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공사입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단가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하오니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의한 신규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 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여 할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거래실례가격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을 적용하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포함)에는 동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적공사비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문제점]-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하여 동 시행령 제6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현장의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시 협의율 상한선을 86%로 정하고 계약상대자(시공사)에게 통보후 협의없이 시행코져 하고 있습니다.[질의] 낙찰율 79.16%일 경우 아래의 갑, 을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발주처) : 협의율 상한선 86% 적용(자체기준)- 을(시공사)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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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증가되는 수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위 규정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제2항의 단가를 적용할 때 정해진 협의율이란 없는 것이며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최저가내역입찰 현장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CM단과 시공사 간의 경계석 규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1. CM단 의견 : - 도면에 경계석 규격 R30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내역서 규격도 도면 사항 반영됨- 내역서에 R30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도면 내용이 내역서 규격에 반영된 사항임2. 시공사 의견 : - 도면에는 R30으로 명기, 내역서에는 R30 명기 없으므로 설계도서 불일치 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안임- 내역서 상 R30 명기 안된것은 설계도서 작성 오류임내역서와 설계도면의 규격이 상이한 사항이 설계변경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수고 많으십니다.계약사항 : pq적격심사에 의한 내역입찰. 년차별계약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보고서를 "사업계획서" 라고 명하여 시행중입니다설계보고서인 이 "사업계획서" 의 내용과 계약내역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2와3의 내용에근거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할려고는중 이 "사업계획서"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설계서의 내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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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보고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당현장은 0000년12월 착공한 턴키공사 현장입니다.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⑥항의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조정할수는 없다"에서 전체공사의 의미에 대해서 즉 년차준공으로 시행될 경우 년차준공된 부분도 전체공사에 포함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2. 그리고 년차준공된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공종의 일부가 미준공일 경우(즉 예를 들어 한개의 터널공사에서 일부는 년차준공이 되고 일부는 현재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시행중일 경우)처럼 하나의 구조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짖지 못할 경우에 공종 전체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때 전체공사 또는 계약금액은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차수의 공사 또는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상 해당 차수 공사계약에만 국한되지 않아 이후 차수의 공사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 제7항에 따라 위 제6항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 제6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은 그 정한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차수별 공사계약물량에 대하여는 해당 차수별 계약내용(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 및 해당 계약금액 등)에 따라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불분명한 것이 있을 경우의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설계서 및 변경할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있어서 관로시공시 일부파송부분이 발생되고 기존 시설물이 노후로 인하여 전면 신설시공아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와 그 단가적용 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여건상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명시된 시공방법대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설계서대로 시공은 가능하나 그 시공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나 환경오염의 심화 등의 문제점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원활한 공사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현장여건에 맞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등 적정한 공사이행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1. :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 출에 따른 할증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 파일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시공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 수량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한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가 변경되어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물량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1257 , 2005-10-10)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신축공사”터파기 및 파일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설계서와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의 설계변경 책임소재 및 적용 단가는?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철도터널보수공사에 있어 열차 운행 중에는 시공을 할 수 없는 여건상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야간 4시간을 기준으로 시공토록 현장설명서에 명시하여 발주하였으나, 작업효율증대 및 시공 편의제공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주야간 12시간 작업으로 변경(야간 4시간 → 주야간 12시간)할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기관에서 발주한 교좌장치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공법타입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정제품으로 시공토록 설계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ㅇㅇ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산출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비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시험사를 채용중인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자재와 시험사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품질시험관리인 비용은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품질시험사의 경우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품질관리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품질관리원의 인건비를 동 작성기준 제18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로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라면 별도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을 것이며,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소요비용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 규정·기준 및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동 확인 결과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무심사팀-902 , 2005-03-11)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ㅇㅇ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시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ㅇㅇ진입도록 공사계약에서 토공 설계는 깍기 수량보다 쌓기 수량이 많아 외부로부터 순성토를 반입하여 쌓기를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현장에서는 토취장에서 순성토 토량을 운반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쌓기를 시행하여 감리단의 성토측량 및 시험검측을 거쳐 성토를 완료 하였습니다. 순성토 운반토량에는 6%의 할증량이 포함되어 설계에 계상되어 있으며, 6%의 할증은 운반이나 성토작업시 유실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것이므로 실 운반은 할증량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설계기준에 의해 반영된 6% 수량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성토가 시공 완료된 상태이므로 재료 할증 6%를 포함하여 기성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견적가격을 기준한 비목 중 당해 비목의 견적가격을 오타하여 실제 견적가격의 90%로 적용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하다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나, 이러한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무지원팀-1782 , 2005-11-15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최초 도급계약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목식재 재료의 할증수량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굴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에는 별도내용이 없고 설계도면요약보고서에 “여굴 두께 15cm(숏크리트 7.5cm + 콘크리트 7.5cm)"를 적용토록 표시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여굴 부분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여굴버럭처리비와 주자재인 레미콘(콘크리트자재) 및 시멘트(숏크리트자재)는 반영되어 있으나, 숏크리트 부자재인 모래, 자갈 및 혼화제(급결제)는 누락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에는 버럭처리, 자재수량, 시공수량 등 여굴 수량 전체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비목 또는 물량으로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공사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누락 등으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현건 총제2005-21호 ,2005-04-20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의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 물량기준이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물량내역서에 서로 상이한 바,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철거대상의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도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제19조의2제2항 각호의 적용방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무심사팀-602 , 2005-02-21)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구간내의 가설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당국에서 원활한 차량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당초 설계도면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통통행시설물(차량유도갈매기, 각종 표지판, 경광등 등)의 추가설치를 요구하여 왔기에 당해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였으나, 감리단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온 바, 이 경우 수의계약인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5의 규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발생 및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수의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이고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공사의 이행중 공사 관련기관에서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사유에 해당 여부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설계서, 관련기관의 요구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601 , 2005-02-15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04.12) - 설계변경 시점‘( 05. 1)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미진동발파공법을 발주기관에서 다른 공법(암파쇄 굴착, 정밀진동제어, 소규모진동제어, 중규모진동제어)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경우 변경된 공법을 신규비목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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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지하철 환기구의 시공방법을 발주기관에서 다른 공법으로 변경토록 지시한 경우 변경된 공법과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변경단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구간내의 가설도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도로교통당국이 협의하여 원활한 차량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통행시설물(교통표지판, 차량유도갈매기, 각종 표지판, 경광등 등)을 추가설치토록 합의하고 동 합의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왔기에 당해 사항을 발주기관에 실정보고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교통소통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시 도로관리자 및 경찰관서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도등 등을 설비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온 바, 이 경우 수의계약인 경우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동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거나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물량내역서의 개념이 없으므로 동 조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물량내역서와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규정, 설계서, 입찰공고, 관련기관의 요구내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35 ,200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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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설계도면의 변경 없이 가설재의 물량내역서 누락, 오류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상호모순에 의한 관급자재 추가 지급 가능여부와 이에 따른 추가 노무비를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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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부대 발주 "○○지역 전기공사"를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 원가계산서상의 한전인입비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총액입찰로 계약한 한국교원대학교 수요“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교사 및 강당증축 기계설비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도면변경 없이 수량부족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물량내역서 포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을 하고 그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입찰시 발주기관이 배포(열람)한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439 , 2005-08-18)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설계도면상의 구조물 높이가 약 15m인 구간이 있으나 조립식 강관동바리 적용비목은 계약에 없는 경우, 작업여건상 조립식 강관동바리를 15m 높이로 설치하여, 이 구간의 수량은 신규 비목인 조립식 강관동바리 10m 초과 20m 이하로 일위대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발주기관을 대리해 감리단에서는 10m 이하 비목품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이상의 5m 구간만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여 할증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비목을 신규비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기관(감리단)주장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발생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품목"(또는 비목)이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법무지원팀-1395 , 2005-10-26)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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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공사현장의 상태가 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로 설계서에서 정한 토질조건과 달라 설계서의 내용대로(운반로 및 운반거리, 시공 장비, 성토재료 등)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토질상태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토질상태 포함),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심사팀-36 ,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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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기관수요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구조물 공사 중 교각이 원지반에서 깊이 -3.2m의 터파기(수량:1,687m3)로 설계되어 있으나 Boring 조사한 결과 원지반에서 -0.6m에 지하수가 관측되고 토질은 N치1(원지반:0~-6.8m)로써 초연약지반으로 Opencut로 터파기는 불가하여 터파기의 방법을 토류판 또는 Sheet Pile로 변경할 경우 본 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가시설물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 하여야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법무지원팀-970 , 2005-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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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역입찰공사에 있어서 계약내역서상 무대장치항목이 잡공사 공종에는 인테리어 항목과 함께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공종에도 무대장치 항목이 1식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무대(0원)로 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는 2개의 무대장치 항목 중에서 무대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 공종의 무대장치가 무대항목(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무대장치를 무대로 시공하겠다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이 명기된 잡공사 공종의 무대장치를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것이 타당한 주장인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질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지질상태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지질상태 포함),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심사팀-390 , 2005-05-20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A"건설사에 낙찰되어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A" 건설사는 반영된 신기술이 아닌 다른 신기술로 변경 시공하려고 할때 신기술의 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을 다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변경할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특성, 신기술의 적정성,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질의회신)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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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가 ㅇㅇ지구하수관거정비공사의 총액낙찰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내역서에 단가를 기입하여 제출 후 계약한 경우 맨홀 단가가 1식 단가인데 원형거푸집의 수량이 변경되었다고 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5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발주기관이 품셈 또는 일위대가표의 적용을 잘못하여 예정가격작성시 기초 자료에 원형거푸집 수량을 과다·과소 계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무지원팀-635 , 2005-09-01)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시방서에 표기된 포장재의 규격 등이 각각 상이하나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설계단가를 단가산출서에 의하였으므로 단가산출서에 반영된 자재로 설계서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공사시방서를 변경하고도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런 경우 투입자재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단가산출서는 예정가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단가산출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공사 및 대형공사계약 제외)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의 검토를 통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법무지원팀-1457 , 2005-10-21)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공사로서 설계내역서(예정가격)에는 재료비만 계상되어 있고 노무비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실정보고일이 2002. 6. 21일이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일자는 2002. 7. 10일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설계변경당시”의 시점은 어느 때인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당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요청시 변경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동 내용대로 승인하였다면 그 승인일자를 발주기관이 변경 도면을 확정한 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41301-55624, 2003. 09. 09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국가기관과 체결한 환기창 설치공사계약의 이행중 공사자재(창호)에 대하여 설계서에 의하여 견품을 제작하고 제작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당해 자재의 중량이 일위대가표상의 중량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자재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설계서에 의하여 제작하는 중량(12Kg)과 일위대가표에 의한 중량(24.1Kg)이 차이가 있는 것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또한, 창호의 크기가 설계도서와 실측결과가 차이가 있는경우(설계:1085*1900, 실측:1085*3100) 및 현장의 작업조건 및 능률성(고층에 곤돌라를 사용하는 경우 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는 예정가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 중 설계서에 기재된 규격과 현장 실측에 의한 규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및 작업조건 및 능률을 고려한 시공방법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계약당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1082 , 2005-06-28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공사계약에 있어 품셈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설계서에 정한 투입자재 및 시공방법이 공사현장의 구조물 시공에 적용하기 곤란한 바, 현장시공에 적정하도록 설계변경이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비 산정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기준 등은 그 자체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가 변경됨이 없이 품셈적용 등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 설계서대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 등에 정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무심사팀-255 , 2005-05-04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교량 가시설 동바리공사계약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협의조건으로 시공전에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설계서상 교량 하단부 여유고는 0.774m로 되어 있으나, 홍수위에 대비한 교량설계시 여유고는 하천설계기준(1.2m 이상 확보)에 부합하게 하여야 하므로 교량 하단 부 여유고를 1.25m로 하여 실정보고 하였는바, 이 경우 설계변경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당초 견적에 의하여 설계금액을 산출한 동바리 부분의 1식단가에 대하여 신규비목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의 절차 및 방법은 동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가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과 상이하여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 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가 있는 경우라면 동 단가산출서에 의거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과 변경되는 항목의 구성비목을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을 비교하여 변경되는 항목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지원팀-1256 , 2005-10-0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인공조형물을 시공 중 1식으로 잡혀져 있는 F.R.P 조형물이 도면과 내역서에는 F.R.P 조형물로 표기만 되어있고 상세도면이 없어 동 조형물의 시방서와 견적서를 확인하니 E.P.S와 우레탄 코팅으로 하는 조형물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토목공사에 있어 강널말뚝(Sheet File)을 사용하여 토류벽을 시공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공종의 규격란에는 진동식 또는 육상항타로만 기재되어 있어 시공방법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장비규격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및 사용 장비의 규격변경이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질의 1) :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 사용자재와 공법이 변경된 경우 신규비목 적용 및 변경되는 자재비에 대하여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동일자재를 사용하는 Sheet File에 있어서 그 형태가 Box Type에서 U Type으로 변경될 때 Box Type의 Sheet File이 감량됨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U Type의 Sheet File에 대하여 신규비목 또는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 3) : 현장설명서에 “Sheet File의 일부 규격이 생산 중단되어 다른 규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규격변경으로 인한 단가변동은 없다.”고 한 경우에도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사유·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신규비목이라 함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규정 및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약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자체를 배제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653 , 2005-08-23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질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공 중 기초공사에 하자발생이 예상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공토록 된 경우에,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하수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지반개량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공사현장의 상태가 현장설명 시 발주기관이 배포한 지질조사보고서 또는 설계서와 상이하지 아니하나 설계서에서 정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기초터파기 후에 발생하는 지하수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지반개량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반개량공사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대상여부와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420 , 2005-01-27 )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ㅇㅇ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산출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및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서의 착오로 인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지원센터-166 , 2005-05-24)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면에서의 제거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설계도면은 없으며, 물량내역서에는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공전 공사감독관이 공문으로“유수면에서나 지표면에서도 하상에서 1M 이하까지 철거할”것을 통보해 온 경우에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 및 계약금액조정방법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철거대상 물량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동 문서로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당초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토록 통보한 것인지의 여부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확인된 철거대상 물량과 발주기관이 당초의 공사시방서와 다른 내용으로 통보한 철거대상 물량을 상호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동 비교 결과 철거물량의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정, 설계서,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법무심사팀-885 , 2005-03-15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국토관리청과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시공도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설계 도서를 발부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곤란한 경우 설계도서의 청구가 부당한지 여부와 설계도서에 포함되는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설계서는 동 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문서(설계서)의 청구는 계약상대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법무지원팀-1610 , 2005-11-09)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1. 우리공단에서 입찰을 통하여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공사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2. 본 공사는 조형(탑)구조물[총높이 70m - 탑신부(콘크리트) 35m , 옥개상륜부(철골) 35m]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옥개부까지 가설비계(지상50m)를 설치하여 철재구조물의 표면에 부착되어있는 부식된 동판을 철거한 후 내부철골 부식방지 도장 및 동판을 재설치하는 공사로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 비계 설치 후 외부 동판을 철거하다보니 내부철골의 부식상태가 심각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철거후 재설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하부 콘크리트 구조물 존치) 3. 현재는 공사중지 후 상부 철재구조물 철거 후 재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 설치된 가설비계 재사용(공사금액 6천만원) 및 공사진행을 효율성 등을 감안 실시설계 완료후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재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계약금액 1억 6천만원, 변경예상금액 12억원) 일부에서 설계변경시에는 시공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설계변경이 가능한지?4. 참고로 설계변경이 어려울 경우 타절정산시 기 설치된 가설비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가설비계도 같이 타절정산시에는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낭비-6천만원).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중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된 추가물량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행중인 해당계약과 별도로 신규발주할 것인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계약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설계변경이 확정되어 단가를 산출하는데 표준품셈으로 풀수가 없는항목(주방가구,경관조명 등)이어서 업체에 설치도로 견적를 받아 설계변경을 할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등)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당초계약율로 간접비 계상 2)설치도 견적에는 간접비 포함이므로 간접비 적용없음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동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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