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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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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2010년 10월경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계약(계약금액 : 2천만원)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였고, 당해 예산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1. 계약체결 후 주변 시설 및 민원인과의 분쟁으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기 체결된 1차 계약금액을 0원으로 감액 변경하고, 2차 계약체결시에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0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요?2. 0원 계약이 불가하다면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 여쭙니다. 첫째 : 계약기간 연장, 둘째 : 공사 일시정지 후 재개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민원등이 발생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는 사유로 귀 질의와 같이 동 차수계약금액을 0원으로 감액시키고 대신 동 금액과 해당 공사물량을 다음 차수계약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며, 이 경우는 당해 차수계약의 계약기간연장조치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안녕하세요 XX기관의 계약담당자 입니다.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정산관련한 질의 입니다.10억계약중 특정비목 5억을 정산대상으로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 있습니다.계약조건은 계약금액이 아닌 예산범위내에서 사후정산하여 대금지급하는 조건입니다.계약이 이행되고 사후정산을 한 결과 5억 계약비목이 6억으로 정산되었는데,지급예산이 확보될 경우 총계약금액은 11억으로 정산확정하여 지급하는것이 타당한지요? 즉, 정산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였고 계약조건에 계약금액범위내에서 정산한다는 조건이 아닐 경우에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모든 설계서 등을 확정하고 발주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공사발주시 공사의 일부가  "설계내용의 미확정"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후 당해 부분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부분에 대한 사후 정산시 특별히 계약금액범위내에서(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 조정된 총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건설현장 현장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관기성청구가 국가입찰 지방입찰에 따라 청구요건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하며 그에따른 근거 자료가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창신고여부에 따라서 틀려지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련근거들에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계약상대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나,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사업의 직공비에 해당하는 '누수탐사팀운영비' 공종의 경우 단가가 경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공종에 대한 상용근로자의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간접비(고용보험,건강보험,장기노인요양보험,연금보험료)를 발주처로부터 정산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임)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며, 노무비 대상 중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증한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계약의 일용직 근로자와 직접노무비 대상 생산직 상용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산출내역서 상  경비의 보험료 비목에서 정산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법령 상 정산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정산약정이 없었다면 정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0)
    • 원도급사의 직원이 아니라 하도급사의 직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사후정산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간접비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하도급사의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산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일용 및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하는 것이며.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수급사의 경우에도 당해 공사에 투입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자(일용 및 상용근로자)는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자에게 간접노무비가 반영되어 있고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현장소장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신고한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시설공사 보험정산과 관련하여 2006.12.26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기 전 에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정산하지 않아야 하는데 본 공공기관 전임 담당자가 수급인과 보험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용하지 않은 보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수급인은 그때 정산대상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질의회신집을 보면 2006.12.26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기 전 에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정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이 정산한 보험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2006.12.26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정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도 여러 공공기관들이 보험금을 정산하여수급인과 소송을 통해 패소하여 정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발주처와 수급인과의 보험금 정산합의서까지 작성한 건에 대해서도 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해당된다면 보험금 반환해줘야 하는지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2006.12.26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정산하지 않아야 할 계약금액(보험료)을 발주처와 수급인이 보험료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하였다면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원인무효로 보아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참조)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부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료 지급 및 사용 완료 후 계약내역서의 직접공사비인 부지사용임대료 기성금 정산시 계약내역서 직접공사비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산하는지? 아니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비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지 임대료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에 의하여 사용기간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계약내역서에 미확정설계공종(PS)으로 가설전기공사비 및 가설용수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읍니다계약내역서에 포함된 미확정설계공정(PS)품목의 정산 절차에 대하여 질의코져합니다질의1) 시공사에서는 PS공종이 사후정산이므로 내역서 단가에 구애없이 시공가능한 금액에서 시공하고 추후 발주처에 정산을 요청하여 증액된 금액만큼 설계변경을 요구함이 정상적 인 방법이라 주장함질의2)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사후정산 금액이라 하더라도 필히 PS내역금액 내에서 시공하고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 주장함질의3) 미확정설계공정(PS)품목의 정산절차나 방법은 법률적으로 어떠한 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지요
    • 국가기관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기준 및 절차를 미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정한 후 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계약예규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제2항내지 제3항에는 입찰공고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질의내용 - 위 2항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함료 등은 낙찰율 반영이 되지 않은 순수 원가계산 금액이나 - 위 3항의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율을 감안한 금액으로 볼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입찰에 의한 낙찰자는 위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낙찰율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을 금액조정없이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이 경우에 입찰자의 입찰금액 산정과 입찰자나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낙찰율과 관계없이) 증감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터널방재시스템개선공사에 있어 1차분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 운영 중에 있으나 2차공사와의 하자기간 차이로 인하여 2차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격심사시 특정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을 발주 목적물과 동일공사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의 내용과 발주목적물과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실적을 증명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이는 전체공사의 준공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1391 , 2005-10-19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장기계속공사(2002년 12월 2일 계약, 3차년도)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2004년 7월 28일 제출, 조정기준일은 2004년 3월 31일), 발주기관에서는 신청내용 중 물가변동 적용물량과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실제 적용물량이 많이 상이하다면서(공종표상으로 재조정시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가 불투명) 보완 후 재신청하라는 통지를 하여 왔으나(2004년 8월 24일 통지) 현재까지는 보완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보완 후 신청하려 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에서는 1차공사 및 2차공사가 이미 준공되었고(1차 준공 : 2004년 2월 26일, 2차 준공 : 2004년 9월 2일), 3차공사도 기성금이 이미 52% 지급된 실정으로 실공정율이 98%에 이르고 있으므로 3차공사 잔여분 2% 해당 부분에 대하여서만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에 대하여 보완 후 재신청을 한다면 최초 신청일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 후 재신청한 날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로 보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된 서류가 단순히 일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 후 보완 요구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 최초의 신청일인지 아니면 보완하여 제출한 신청일인지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조정관련 제반서류(계약금액 조정요건 성립여부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및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기준일·등락율의 산출 근거 자료 등)가 동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 신청 전에 유효한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차수의 공사계약 준공 후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동 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무지원팀-1960 , 2005-11-30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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