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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4WD GT 11인승 차량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입니까?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차량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부가치세법 제39조에 의거 사업자의 경우 지프형이 아닌 9인승 이상의 차량, 밴형 차량, 화물자동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비영업용 소형승용차(8인승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11인승 차량을 구입하신 것으로 해당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세금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021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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