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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10년 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26일까지(12개월) 보증금 000만원에 월세 00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과정에서 건물주인이 세금신고서(?)를 발부받으려면 월세금의 10%인 00000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인터넷상에서 보니 월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요?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인집에 총 00만원을 내야하는데,소득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연말정산시 "보증금 000만원에 월세 00만원"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직업은 000로 대략 매월 000만원의 월급을 받고, 명절 보너스로 00만원(*2회)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OOO입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자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공제요건 :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일 것, 임대차계약서,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제출)

      - 적용시기 : '10.1.1.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부터 적용

       

      소득공제로 인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출은 어렵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올해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건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1.1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단, 2014년 귀속 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 단, 2012년 귀속분부터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2014년 귀속분부터는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③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ㆍ비속등)

              -> 2012년 귀속분부터는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인 근로자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4년 귀속분부터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준주택 중 오피스텔 포함) 임차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을 말합니다.

           ① 월세액 이외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것(-> 단, 2014년 귀속분 부터는 삭제됨)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공제금액 : 월세금액의 40%(월세보증금 제외)

                           -> 단, 2013년도부터는 월세금액의 50%, 2014년도부터는 월세지급액의 30%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 단, 2014년도부터는 연간 500만원

                         (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자분들은 꼭 공제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주변에서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 조회하여 보니 현금영수증거부신고 같은걸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꼭 현금영수증 거부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주택월세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ㅇ먼저 국세청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2009.2월부터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이 있어야만 되며,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기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의 20%(25%)에 대해 일정금액(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중 적은금액)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ㅇ두번째는 2010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소득공제제도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저소득근로자가 지급한 월세금액의 6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2014년도분 부터 대상 확대)

       - 요건: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임차

       - 단,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합산하여 일정한도(300만원)를 두고 있습니다.

       

      ㅇ고객님의 경우 두번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시어 연말정산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 주택임차계약을 하고 지난 4월부터 월세소득공제를 받아오다가이번에 계약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1년을 계약했거든요. 세무서에서도 새 계약서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이때까지 월세소득공제를 받았냐고 하며,자신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월세가 싼편이므로월세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면 다른 곳을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이에 대하여 세무서에 유선통화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월세 납입한게 확실하다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라도 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가 찾을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직장인으로서 소득공제금액이 한달 집세와 맞먹습니다.그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걸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대안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및 동령 제112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시거나 새로운 곳에서 계약을 하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신다면 주택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접수 즉시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합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 월세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60%(2014년도 귀속)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제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

      다만,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2년 전에 홈텍스에서 월세를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여기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다 월세를 등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들어가는 절차를 가르쳐주세요.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검토한 바 월세 현금영수증 거래확인신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소비자→미발급신고에서 입력하시면 월세지급후 1개월 이내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경주세무서 (054-779-1200)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 연말정산시 공제되는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문의함.
    • 연말정산과 관련된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은 먼저 본인이 공제대상자인지 여부와 소득공제 가능요건을 파악하여야 함.

      1. 공제대상자란 과세기간 종료일(2012.12.310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2012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은

      첫째 ;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둘째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예를들어 2012년 1월부터 월세로 거주하셨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됨. 

      2012년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금액 =월세액 * 거주일 / 365일 * 40%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안녕하세요 2012년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보면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한 1월에 입주하였으나 12월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중 빠른 날자가 아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바쁘신 중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1)공제대상자는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할 것으로 두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3)공제대상금액은 월세액=(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이 합계액/임대차 계약기간일수)*해당과세기간임차일수 로 계산하므로 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기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4)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액 및 조특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이 밖의 세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질의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 안녕하십니까? 연말 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려합니다. 제가 현재 전입신고를 못한상태이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에서 2011.7월경 부터 살고 있었으며, 임대차 계약서,월세 입금 영수증(본인명의통장) 입증 가능합니다. 2013년1월자로 전입신고한다면 작년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될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고시 임차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5 현금거래의 확인 등]
      그러므로 신청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월세지급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과 금액이 동일하다면 매월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임대계약 연장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 안녕하세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 드리려합니다.제가 제작년부터 꾸준히 월세로 살았는데, 그땐 연봉 3000이하만 가능하다 해서 못했습니다.이번에 법이 바꼈다는 기쁜소식에 하려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어요.부동산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확정일자는 못받더라구요.소액보증금(천만)이라해서 안해도 된다기에 안했습니다.꾸준히 매달 50만원씩 나갔다는건 인터넷뱅킹이 되어 있어 증명됩니다.꼭 확정일자가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그리고, 그사이 이사를 2번했는데, 그전에 월세금 내던건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요??또 한가지..모두다 되지 않는다면,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놓아도 가능한건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월세액 소득공제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득공제요건
      1.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따라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가 있어야하며, 귀하의 질문처럼 지금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콜센터(국번없이: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실수 있으며,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을 물리고 있습니다.

       

      ○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주택(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을 임대하는 경우

       -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05-7214)
    •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공제 요건과 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2012년부터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함(부양가족 요건 삭제)

       

      또한,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차계약증서와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입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c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6)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월세 소득공제는 2012년 귀속분이 변경된 내용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됨
      1.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0.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월세액으로 사글세액 포함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공제대상금액
        0.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중 지급하여햐 하는 월세액의 합계약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4. 공제한도
        0.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함
      5.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2조 (주택자금공제)5항 법 제52조 제4항 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관할세무서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만 오고,해당 홈페이지 조회화면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며, 이메일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처리결과 자세히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연말정산 하려면 따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주택월세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셔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받는 방법입니다. 

      승인내역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택월세액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의 근로자로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으면 주택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40%(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300만원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증명서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2013년도 귀속 월세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1.월세액 소득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2.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세입자로서 지급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월세액으로 사글세액도 포함

      -월세액 외의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증서9(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것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3.공제대상금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단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초과 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공제증명 서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12.1.1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 내용(제52조 4항 2호)에는 월세액 소득공제에 대한 총급여액 요건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이외에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 2012년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자의 범위에 총급여액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건이 변경되었으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공제대상 등 세법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참고로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대상자의 범위에 총급여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사항 이외에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있었으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이 2012년 개정 이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3.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 개정 관련 내용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009. 12. 3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2012. 1.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2012. 2. 2. 개정)

      1.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010. 2. 18. 개정)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010. 2. 18. 개정)

      나. 차입금이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010. 2. 18. 개정)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010. 2. 18. 개정)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010. 2. 1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2010. 2. 18. 개정)

       

      구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10.12.27. 법률10408)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2009. 12. 31. 개정)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1년으로 집을 계약하여 월세를 지불하고 있던 중 계약이 만료되고별도의 계약서 없이 자동 연장을 하였습니다.이경우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 처리는 어찌 해야하는지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받은 주택에 주소지 전입하여야 하나,

      귀하께서는 계약이 완료되어 자동연장이 되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다면 매달 지급하는 월세에 대한 계좌이체내용을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1.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임자 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월세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고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 월세소득공제에 받는 기준과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등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없는 형편에 놓은 월세를 지불하려고 하니 너무 부담이 돼서요!! 그럼 부탁드립니다.3. 개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월세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제 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히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2. 공제 방법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연말정신 시 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방법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신청서와 함께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며, 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시 공제합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0년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살던곳이 ***도 **에서 **도 **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월세계약을 맺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회사에서는 연봉 총액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월세자에게는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여 등본상의 주소가 지금 월세를 내고 살고있는곳으로 되어있으면2012년도분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월세 납입 증명은 2010년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증명할수 있습니다.되도록이면 되는방향으로 해주실수 있나요?모르고 전입신고를 안한건데....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 안녕하세요이번해 2월말부터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집주인이 들어올 때부터 전입신고는 무조건 안된다고 해서 전입신고는 못하고 대신 전세권자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월세만 달달이 내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월세가 한두푼도 아닌데 집주인 눈치때문에 전입신고도 못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현행 소득세법은 월세액 소득공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복의 주소지가 같을 것

      이렇게 볼 때 귀하께서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17)
    • 월세 35만원을 주며 세입자로 있다가 계약 해지후 원룸을 나온뒤 건물 실 소유주의 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부탁했으나 아버지(건물주)께서 사업자 등록이 안되있어 현금영수증 발행은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현금영수증 월세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세무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시면 현금영수증
          결재내역에 등재되어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에 의한 방법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신고화면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제출
         * 홈페이지(www.taxsave.go.kr)-소비자-부가서비스-현금영수증발급거부/주택월세
           신고 또는 홈페이지 우측 퀵메뉴-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월세
        - 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

      ○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 연말 정산 신청하려고 홈택스 이용하고 있는데요월세액 입력하는 부분은 1년치 월세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 1. 공제대상자 및 대상주택

       ㅇ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연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ㅇ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다가구 주택은 가구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함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소득공제는 '13.08.13.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액 소득공제 요건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 받기 전 지급한 월세액도 소득공제가능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ㅇ 공제금액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총 지급한 임차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ㅇ 공제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5. 공제증명 서류
      ㅇ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ㅇ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홈택스 신고서 상 월세액란에 2013년 1년 월세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넣으시고(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 월세액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한도) 
      공제증명서류(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4.6.2.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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