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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충민원에 대한 수용거부 내용 통지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있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는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즉 민원의 접수거부, 반려, 인?허가 신청 등의 불가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진정으로 처분자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아닌 단순 진정민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답변 내용 중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읍면동 위임사무의 경우 만약 oo읍장의 이름으로 허가가 나갔을 경우이의신청은 oo읍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접수, 처리하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행정기관에게 자신이 행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여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35조 제1항에서 "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에서 "그 행정기관"이라 함은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oo읍)을 의미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신청건에 대하여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재신청한 경우 최초 처분에 따른 불허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동일한 내용으로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문서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허가와 같은 법정민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동일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다시 검토하여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에 따르면 민원인은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때의 거부처분은 최초의 거부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시 거부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가능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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