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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민원처리 기간은?
    •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처리 기간
      - 근 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내 용
      · 민원사무명 및 처리기간을 민원사무 종류별로 정함(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
      · 당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 가능(민원인에게 사유 및 연장일자를 통지)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중 단순질의는 7일, 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 02-2110-8922)
    • 현재 주40시간 근무로 행정기관에서는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도 민원처리기간에 포함에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따르면

      ㅇ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ㅇ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은 산입함

      ☞ 즉,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토요일은 민원처리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ㅇ 원주국토관리청에서는 토요일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3-749-8226)나 민원실(☏033-749-8306)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거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운영지원과(033-749-822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3-749-8306)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총리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관리과(055-340-6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도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 (☏ 051-660-1016)
    •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후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자신을 대표자로 하고 9명의 연명으로 제기했을 경우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반복민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반복민원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므로 원척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도 민원인이 달라진 경우에는 반복민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9명의 연명으로 종전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다시 제기했더라도 법 제2조 규정의 다수인민원으로서의 요건이 성립된다면 민원인이 달라진 경우이므로 종전과 다른 새로운 민원으로 접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처리기간이 "즉시"인경우에는 정확히 몇시간안에 처리된다는 것인가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주5일제여서 토요일에는 관공서가 휴무인데 민원처리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나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민원의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 또는 6일 이상인 경우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의 처리기간의 연장은 몇 번 까지 가능한가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신청기간 산정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자치단체 조례중 000 신청은 000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음.여기서 90일 이내라고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날짜계산을 해야하는지?아니면 포함해서 90일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 계산에 관한 조항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각 법령에 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민원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신청권 또는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기간을 계산하는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기간계산과 관련해서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제156조 내지 제161조)에 따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개발행위 허가시 접수되는 민원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고, 농지(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시에는 면적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받고 있을 때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뒤에 첨부되는 농지(산지)전용허가서는 민원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 수수료란 행정기관에서 특정인을 위해 행하는 인적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의 의제처리 대상민원의 경우 비록 주된 민원에 대한 인허가증 하나를 교부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민원과 똑같이 검토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수료 개념을 고려할 경우, 주된 민원 뿐 아니라 의제처리되는 민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이에 따라 복합민원 접수시 지정된 주무부서에서 일괄 서류접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인허가등의 의제)를 거쳐 인허가 처리하고 있으나, 허가 효력이 궁금합니다.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여러 관계 기관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의미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민원 가운데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하한 경우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제처리 민원은 주된 민원이 허가되면 의제되는 민원도 역시 허가된 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제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된 민원의 근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보면,"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전에는 토요일이 포함된다고 했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 민원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②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와 6일 이상인 경우 모두 에는 처리기간 계산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만 포함 됩니다. 

      동 조항은 주5일근무제 정착등을 고려하여 개정('16.2.12.시행)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모든민원에는 민원유형별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일반적인 질의, 상담사항(7일), 법령에 대한 질의(14일),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14일), 고충민원(7일, 실지조사기간은 제외)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원의 처리기한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간 등을 종합하여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http://www.minwon.go.kr)에서 각 민원의 처리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업무 처리상 "즉시"가 얼마간 기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 민원 처리기간이 "즉시" 인 경우는 "3 근무시간 이내"를 의미합니다.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이 경우 근무시간 중 3시간을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경우에

      오후 5시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신고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민원처리가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접수 후 처리부서에서 수리함이 결재되어야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며 개별 민원의 요건, 효력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민원의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는 민원의 종류를 예시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신고의 효력은 당해 민원을 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검토해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복합민원 접수시 지정된 주무부서에서 일괄 서류접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인허가등의 의제)를 거쳐 인허가 처리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의미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그리고 복합민원 가운데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하한 경우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된 민원이 허가되면 의제되는 민원도 역시 허가된 것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제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된 민원의 근거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문서가 접수되었으나, 군부대 협의로 인하여 기간내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어 1회 처리기간을 연장하였고,군부대 협의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연장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하게 되어 다시 연장을 하고자 하는데 민원인이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되지않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꼭 민원인 동의를 받고 처리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는지요?

    • 인,허가 민원사무와 관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당해 민원의 처리기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군부대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해당된다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의한 “처리기간의 연장” 조치보다는 위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 제20조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아 처리한다 하더라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해 이러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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