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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혼부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인정 여부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점차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에 따라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혼부부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도

      이중으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약신청을 한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 산정 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도 인정)

       

      * 참고로 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는 같은 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자녀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가구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2-2110-824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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