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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는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청서에서 노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던데, 제가 해고된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이와 같이 145명이 넘는 회사인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노동조합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란은 기입할 필요가 없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노동조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란을 기입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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