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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마치고 곧있으면 복직하게 되는 여성근로자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한다고'고 되어있더라구요여기서 말하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라고 함은 어떤걸 의미하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o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의미 :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또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같은법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를 법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서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를 시켰다 하더라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향후 귀하의 복직 이후에 사업주가 타부서로 배치전환을 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귀하께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한 배치전환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으며

      - 관할 위원회 확인은 ‘중앙지방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 홈페이지 왼쪽 하단 -> ‘지방노동위원회’ 누름단추를 이용하시면 해당 위원회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00시문화예술재단은 00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시에서 설립한 조직입니다. 재단이사장은 00시장, 재단상임이사는00문예회관장입니다. 저는 00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부장으로 공채되어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제반 운영은 첨부한 재단 단규집에 의거합니다. 최근 관장은 자기 의견에 반하는 주장을 자주 제기하는 저를 징계하기 위해, 단규집상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단규집상 직위해제는 20% 감봉 및 직무제외 등 현실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조치이지만,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절차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첨부를 참조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00시문화예술재단의 징계(직위해제 조치)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징계,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등을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적용) 또한, 부당해고등 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며 징계,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부당해고등 구제신청)를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부당해고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근무기간은 아직 1달이 되지않는 2012.5.21~6.18일 입니다.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을 둔 상황입니다.정상출근하여 9시반경에 인사과 부장(성함은 기억안나고 정XX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옥상으로 올라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의사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는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 판단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위원회에서 양당사자(사업주, 근로자)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가능하시게 되며, 근로자분이 원직 복귀를 원치 않으시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외, 해고일자를 통보하는 경우 30일전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간이 채 한 달이 되지 않으신다면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민법상의 한 달 전 통보 규정에 의거 별도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는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신고 처리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는 반도체 유통기업에서 2011년 7월 1일 부터 근무 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012년 4월 30일 월요전체회의에서 회의 도중 고객의 급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가 담배를 피고 들어 왔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심한 질책을 당했으며 이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이 회의의 가치 및 집중에 대해서 말을 하기에 최근 영업이사를 구타 폭언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회사 분위기를 해치는 이야기와 회의에 집중하지 않는 부분을 사장님께말씀 드렸으나 더 심한 질책을 받은 후 긴급 고객 전화 및 응대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오후 3시경 영업 총괄 이사로 부터 문자로 사표 내라는 통보를 받고 이사와 사장님과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메일을 발송 하였습니다. 이에 사장님은 빨리 인수 인계 계획서를 내라며 영업 이사와 영업팀장에게 쪼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 한지 여쭙고자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남깁니다.
    • ㅇ 귀하의 문의 내용대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귀하의 부당해고 여부는 신청이후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안내>
      ㅇ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리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제가침대배송일을하고있습니다..입사는11년10월에입사를하였는데..일을하면서총3번에차사고났습니다...그런데이번마지막3번째사고가좀크게났습니다..그런데오늘회사를출근하였는데..회사책임자가저보고그만두라고하네요..저는못그만둔다고하긴했는데..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여??차사고낸것은잘못이지만그걸로회사를그만두라고하는건잘못된거아닌가여?지금4개월된애기까지있는데..당장그만두면어떻게야할지...회사에도가정도있는데당장그만두면어떻게하냐고말을하니..그건너사정이다라는식으로말을하고요....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노동자로써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민원 올립니다.* 사건 내용저는 2007년 10월 1일 회사에 입사하였고 회사는 레이저 임가공 업체로서판금물을 주로 다루는 업체입니다.사무실과 현장으로 나누어지며 사무실에서는 수주, 영업을 통해 작업 의뢰를 받아 도면(cad)을 그리고레이저 가공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일이 주입니다.현장에서는 사무실에서 내 보내는 작업 지시서 를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을불러와 레이저 가공 및 절곡, 용접등 을 작업합니다.저의 업무는 영업관리, 생산기술부(설계팀)관리, 업무(생산)일정관리, 납품-납기관리, 구매관리, 업체관리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아시다 시피 어느 회사나 현장과 사무실간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저는 사무실의 부서장 이기에 현장부서장)과갈등이 있었지만 모든걸 제가 참고 이해해주며 제 일처럼 업무에 임했습니다.참고로 전 이 회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직원들은 일찍 보내도 10시 12시 혹은 철야와 특근을 자청하여 생산이나 기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왔습니다.지난 3월 20일 17시경 ㅇㅇ과 저는 업무상 시비중 ㅇㅇㅇ에게 갑작스런 폭언과 쌍욕설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상무(대표의 친동생)에게 보고 후 병원에 가겠다고 한 후 곧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2주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인 3월 21일 김문기상무에게 2주 진단나왔고 2주간 입원한다고 보고했습니다.이후로 전 계속 회사나 가해자 ㅇㅇㅇ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퇴원시 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4월 5일 출근하여 15시경 대표와 면담을 하였습니다.어이없게도 대표는 왜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냐며 다그쳤고,또한 그런 사고가 있으면 다음날 출근해서 보고후 대표의 판단에 의해입원하든 일을하든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부터 하였습니다.병원엔 왜 보험처리도 안되게 상해로 입원 했냐고 타박까지 하였습니다.가해자를 생각했다면 일반으로 입원해야하는거 아니냐고하면서.......그건 가해자만생각하고 피해자입장은 전혀 생각치않는 말이지요.저는 분명히 상무에게 보고를 2차례나 하였는데도 말입니다.저희 회사는 근태서 작성시 제 직원들은 제게 제출후 제가 검토 승인후관리부 상무에게 제출해왔습니다.제가 근태서 제출시는 작성후 바로 상무에게 제출해왔습니다.또는 제출 못할 시는 구두나 전화로 보고 해왔습니다.그런데 대표는 본인에게 사고 다음날 와서 보고 안했다는 이유로 화부터 냈습니다.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와 저는“사고는 별개이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는데대표는 둘이 근무하면 또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를 4월 30일 부로해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해 인정하고 회사에서의 배상은 바로 해줄테니 ㅇㅇㅇ과 회사에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다시 삼자 대면 하자했습니다.저는 합의서를 작성해 4월 9일 대표, ㅇㅇㅇ과 같이 합의를 하는중ㅇㅇㅇ이 병원비 외엔 배상을 못하겠다고 했고 대표는 회사에 요구한건 그대로 해줄테니 ㅇㅇㅇ과 합의를 알아서 하고합의가 안되면 고소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삼자 미팅이 끝난 후 ㅇㅇㅇ에게 합의를 재촉했으나 거절을 해서저는 대표에게 ㅇㅇㅇ이 합의를 안해서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겠다고하고대표에게 회사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해줄거냐 물었고알겠다고 답을 들은후 경찰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다음날 4월 10일 오전 대표와 면담을 하였는데어이없고 기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해고는 대표의 권한으로 4월말에 해고를 하든, 5월 말에 해고를 하든, 아니면 계속 고용하다 아무 때나 해고 하던 대표의 재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이미 4월 5일 퇴원후 첫출근때 대표와의 미팅시 4월말 해고통보를듣고 모든걸 접고 마음도 떠나고 인계 잘하고 나갈려고 했습니다.ㅇㅇㅇ과 대표 때문에 머리가 아파진 저는 정신과에 진료를 받았고2주간 요양진단서 제출후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요양을 한후4월 26일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엔 이미 새 직원이 와서 제가 앉을 자리도 없었고게시판을 보니 부서변경 및 조직도 개편이 있는데5월 1일자로 저를 전혀 제 업무와 맞지 않는 생산부로 이동시키고어이없게도 가해자인 ㅇㅇㅇ의 밑으로 저를 발령하였습니다.정말 마음이 참담하고 착잡하여 아무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분명 가족(동서)인 ㅇㅇㅇ을 고소해서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부당해고와 폭행으로도 정신적으로 힘든 노동자를 가족보호 및 보복을 위해법을 이용해 기만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퇴직 처리가 안되 5월초부터 지금까지 취업을 알아보지도 못하고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입니다.아이를 둘이나키우고있는 가장인데 사건이 일어난 3월부터 지금까지 수입이전혀 없는상태입니다.5월 11일 내용증명을 대표가 저에게 보냈는데 무단결근으로 해고 처리하겠다고 합니다.또한 지금 일하고 있다면 불법이라며 협박성 전화도 했습니다.한 기업의 대표 덕목을 많이 갖추어야할 사람이이렇게 자질이 부족하고 부도덕한지 몰랐습니다.제가 원하는건 처음 약속한 부당해고에 대한 처리, 보상입니다.상세히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노동자이자 가장인 제가 너무 억울하고분해서 이렇게 민원 올립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 하시면 됩니다.
        - 귀하의 경우 관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031-259-5001)입니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저는 일을 햇는대 시키는대로 일도 착실히하고 근무태도는 만점 정도로일햇는대자기내들의 수준애 안맞다고 그것도 4층애일하는분이 말도없이그만둬서 재가하는일이 2층샌산직인대 한달도안되서 적응도안됫는대 4층으로 땜빵식으로 가서 일하다가 2틀을 일시켜보고 못따라온다고 회의때 재애기를 햇답니다...그래놓고 재가 동원훈련 12일부터 ~14일 갓다오니 당일 15일 오늘출근하니깐 그만두랍니다... 시간도안준채 아니지 20일까지는 일을 하랍니다..사람없다고.이개말이됩니까..동원훈련가서 쌩고생하고서 오늘 출근 햇고 저는 연태까지 지각한번 안하고.근무태도도 열정적이엿지만 다만 능숙도는 달랏을뿐 다른사람에비해 ..그걸로 ..이렇개 부당해고를 할수잇우ㅡㅂ니까..정말이해할수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해고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의 귀책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해고 등의 징계를 위하여 회의 소집 등을 통하여 정당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없이 또는 서면상의 통보 절차 없이 귀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사실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따져보아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3218~6031~5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6~18층 (선릉역 5번출구 역삼역 방향 도보 5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을 하게 되며, 만약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오늘 밤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 7시경쯤 본사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포항의 한 근무지로 출근을 하라는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본인의 의사나 희망을 물어보지도 않고, 오늘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내일 오후에 부산에서 포항으로출근을 하라니... 보통 근무지를 바꿀때에는 본인의 희망을 제1, 제2, 제3 등의 받고, 최소한의 근무지를 올길 수 있는 시간을 주는게 상식이 아닌가요? 이건 어쩌면 강제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부당해고와도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제가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자세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관행적으로 본인의 의사나 희망을 물어 인사발령을 내던 중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전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므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하셔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부당한 전직으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용역회사 소속)근데 최근에 4일 가량을 결근 하게 되었는데 회사규정상 3일 결근하면 해고 사유라고 7월 7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합니다. 결근한 4일 동안 누군가가 출근부에 출근 기록을 하였고 부정 출근에 결근일수 까지 겹쳐 회사에서 퇴사를 명령하였습니다.회사 입사시 3일 결근은 퇴사라는 어떠한 설명과 근로 계약도 없었고 결근 기간 동안 누군가 기록해버린 출근부는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일이 힘들어 퇴사를 결심하려 결근하였는데 결근 기간동안 팀장님의 요구로 다시 출근을 하였습니다.비정규직이라 무시하는건지 사측의 요구로 다시 일하고 있는데 이제와 나가라는 사측의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선연락드려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이유로 소속된 용역업체에서 귀하를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며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원직복직등 구제명령을 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6월 00일 아침에 실장님이 갑자기 예기좀하자며 우리하고 안맞는것같다고하면서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저녁때까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난 내가 뭘 잘못했나 무엇때문에일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만두라는것인지 생각했습니다.그날저녁 나를설득하면서 그만두길권했지만 난 계속일하고싶다고 기회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결정한일이라 자기도 어쩔수없다고하면서 당월말까지만 나오라는것입니다. 월급계산하기 좋게말입니다.난계속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일주일다니면서 다른자리 알아보겠다고해서 근무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5일 저녁에 부장님께서 부르더니 그만나오고 다른자리 알아보라는 해고를 하였습니다. 월급정산은 15일치더 주겠다고하면서 난 마음에상처를 받았고 나이가 있어 자리구하기도 힘드는 싱황이라고하면서그금액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라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부당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해고사유에 대한 부분의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부당해고구제신청)를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부당해고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 역시 일정한 신청서에 의하여 해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접수) 
      - 동 구제신청을 접수한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심문등 조사를 통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에 의거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와는 별개의 문제로 6개월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는 동 규정이 적용안됨)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아래 사항에 대해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저는 작년에 회사와 연봉제로 입사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만 몇달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이후다시 연봉제로 회사를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10월부터 회사 외부 업체에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 2월경에 종료가 되어 다시 연봉제로 회사와 계약을 변경하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일이 바빠서 계약서는 다음에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회사와의 업무가 종료가 되어 본사로 출근을 하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그만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당연히 한달 월급은 주는 걸로 알고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몇일 뒤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니 당신은 프리랜서인데 무슨 월급을 회사에서 제공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참으로 황당한데, 회사와 저와의 관계가 그동안 차일 피일 미루다가 계약서를 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구두로 진행되었습니다. 설사 프리랜서라고 해도 외부 업체와의 계약기간만 다니는 형태로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 지난달 말일까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저 뿐만 아니라 같이 일을 한 다른 사람의 경우는 연봉제 계약이 되어아마 한달치 월급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당해고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무조건 형식상으로만 프리랜서라고 하고 근무하신 것으로만 보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고정급의 임금을 받고, 일정한 출퇴근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와의 사용종속적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고자 하오니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원을 제기하시면 우선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셨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가 경기지역이라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며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대전 OOO병원 이 개원(2012.1월)하면서 저의아내를 간호과장으로 채용했읍니다. 실제는 개원준비로 인하여2011.12월부터 출근을 했으며, 2012.1월부터 정식직원으로 출근했읍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2012.3.30)에, 4월 15일 까지만 출근하고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대신 작년 12월에 출근하여 일한 보수는 지급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이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귀하에게 내려진 해고는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이 내려집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 가능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귀하께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위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사용자의 법위반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2부당해고 바로가기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자: 최용환, 연락처 : 070-4352-6216)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수당(법정,약정,해고수당)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저희 할아버지께서 처음 입사시 계약을 1년하고 들어가셨습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12월13일 계약.하지만 7개월 복무후 7월7일일자로 부당해고당하여 퇴사하게되셨습니다.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임에도 퇴직금이나 다른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혹시 퇴직금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알수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사유와는 관련없이 근로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이 되지는 않게 되는바, 애초에 계약기간이 1.1~12.13일이라면 근로기간 자체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사용주가 근로자의 의사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고하는 것을 해고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고의 경우, 법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은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있습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되었다면 해고시 30일전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미만으로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근로자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7개월이시므로 6개월 이상의 근로가 되므로 해고일자 통보에 있어서 30일전 예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관련 수당 청구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위원회에서 양당사자(사업주, 근로자)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가능하시게 되며, 근로자분이 원직 복귀를 원치 않으시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 측의 해고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퇴사를 먼저 권고했더라도, 근로자분이 동의의 표현으로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합의된 ‘권고사직’으로 판단하게 되어 ‘해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본인은 2011년 6월 00일에 (유)0000자원이라는 00시에 있는 고물상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2012년 1월 일하던 도중 무거운 0000운반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무거운 것을 반복적으로 들다 팔꿈치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일을하면 안된다는 얘기를해 사무실에 얘기하고 치료를 받아 오다 6월 해고 통지를 받고 일주일후 6월 20일 해고 되었습니다. 본인은 해고사유에 정당함이 없다고 판단되어 복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셨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이라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서 부당해고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신고 역시 일정한 신청서에 의하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등을 명하게 되고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제가 2011년 5월경에 산전후휴가 이후 8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8/31육아휴직이 완료되는데현재 둘째를 임신하여(10/17 출산예정일) 출산예정일 전44일인 9/3일부터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고 둘쨰에 대한 육아휴직을 이어 사용하려 합니다.8/31일 부터 9월 2일까지는 일단 복직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받아줄지, 안받아주는데에대한 패널티가 궁금합니다.또, 복직이후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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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용주가 퇴사를 권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계속근로를 원하신다면 명확하게 거부를 하시고, 이후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는 ‘해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회 조사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가능하시게 됩니다.  회사 측의 해고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퇴사를 먼저 권고했더라도, 근로자분이 동의의 표현으로 사직서 제출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합의된 ‘권고사직’으로 판단하게 되어 ‘해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복귀 한 후 정당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청구 등을 사용주가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근로기준법 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회사 측에 시정명령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주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여기는 경기도 소재하고있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저는 관리소장 11월 12일자로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입니다.다름이아니고, 우리아파트 촉탁직근로자 00기사를 해고하려고 합니다.이유인 즉슨 2002.07.01. 재정되고 마지막 개정일이 2007.01.01인 우리아파트 취업규칙 제59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생략..12.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폭언, 폭행 또는 상사를 모독한자.에 근거하여 해고가 성립되는지 문의합니다.----------------------구체적사유낙엽을 쓸고 모아두는 과정에서 겨울철 화재예방 및 미관을 위하여 낙엽을 마포자루에 담아놓으라고 2008.12.01일 1차적인 업무지시 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내렸지만 불응,2008.12.02 2차적 업무지시를 내림2008.12.03 2차업무지시에 대한 처리과정을 물어보는 단계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지시한거라도 나는 지시한그대로 못한다 왜자꾸 이래라 저래라냐.. (언성을높임).어린놈의새끼가 어따가 승질내냐..니가뭔데 사사건건참견이냐.. 라는등 언성을 높이며 폭언을 사용함 (목격자있음) 여기서 마른낙엽방치로 화재사고가 나면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장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않아 선량한관리자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판명되어 연대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영선기사의 돌발적인 행동은 조직체계의 기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고 직원들사이에 공포감을 조성할수 있습니다.영선기사는 이미 촉탁직근로계약도 07.04.30일자로 만료되었고, 그후 문서로 정식적인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바 없으며 신원보증보험 증권은 08.11.19에 만료되었습니다.해고예고를 30일동안두어 해고할수있는요건이 성립되는지 문의하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고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사안이나,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시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종류,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직종, 업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계 질서 문란 위험을 포함한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기간(서면, 구두, 묵시적 계약을 포함)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 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아래)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귀 질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00에 본사를 두고있는 00자동차 2차 협력업체(이하 A)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직원은 100인이상이구요.저희 회사는 자동차 천장을 생산하고 있고, 저희 라인에 근무하시는 분은 A라는 회사 직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그리고 저희 반대조에는 A회사의 하청업체 B라는 회사의 직원이 근무합니다.간단히 말하자면 저와 7명분은 회사의 직영이고 그 나머지는 하청업체 사람입니다.12월 2일 사무실 팀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저희 직영사람들만 사무실로 불러들여서회사가 직영사람들 전체를 2009년 1월 1일부로 B라는 회사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퇴직금도 12월31일부로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말은 안가도 되고 가도 되지만 안가게 될시에는 저희A회사 자회사로 보내서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자회사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을 다 해고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 회사로 보낸다는 것은 결국 B라는 회사로 가지 않을시는 해고라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그리고 회사를 옮기거나 끝까지 남지도 않을경우 그만둬도 되는데 지급되는 것은 퇴직금, 그리고 늘 연말이면 나오는 보너스가 다라고 합니다.(물론 실업급여도 포함.)보통 다른회사들을 보면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거나 도급업체로 넘기게 되면 위로금이라든지 해고수당 그런것들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저희들은 그런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그런식으로 내몬다는것도 괘씸합니다.도움을 주십시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없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사에서 B사로 넘기면서 고용승계되는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해고로 보는 경우라면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 해고 등의 사유가 정·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당사자의 진술,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직종, 업무의 내용, 과거의 근무태도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판단 가능하며,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 일방의 질의내용이나 의견만을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사용자가 해고 등을 통지 하는 경우 해고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 등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가능하고(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임),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에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3월)사용 중의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해고로 인해 퇴직하고 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지 않고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으로 해고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현재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전자민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람).

      ○ 사용자의 사직 압력 혹은 유도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든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보기 어렵게 되므로 사용자의 부당함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사직강요 혹은 권유에 응하게 되면 안되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관할 노동관서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7월30일까지 생산부만 가동후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은 00으로 옮김) 그것도 저희가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지고 회사건물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6월중순쯤에 저희가 업무량(휴일근무도계속하게됨)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떻게 되는일인지 물어보니 7월까지만 가동하고 폐업을 한다고 하면서 7월말까지 고생해주면 위로금 1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7월 2일부터 야근근무(오후 9시~새벽 6시까지)를 해야된다고 하면서 야근근무불능시에는 그만두라고 하네요? 이럴때에는 근로자로서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고 그에 대한 임금, 수당, 약속한 위로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정말 2달동안 휴일이랑, 휴게시간도 없이 일 했는데 야근근무가 안돼 그만두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네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구제방법은?
    •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여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고용상 차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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