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자기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인가요?
    • ㅇ 통신판매업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글은 사업자의 의사표시로써 표시광고행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글도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나요?
    •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싸이트상의 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올리는 글 등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게시판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타사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게시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다보니 원산지표기에 관해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제가 작업용장갑을 생산하고있는 입장에서 인터넷 쇼핑몰(옥션 g마켓)을 검색하다보니 국내산 제품들은 모두 제조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하고 판매하는듯 보였지만 수입산제품들은 제품설명란에"공장직판"이란 애매한 표기만 해놓는다든지 제조/원산지를 표기를 안한다든가 회사이름만 표기한다든가 하는식으로 수입산임을 표기하지 않고 판매하고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알기로 제품개별포장에만 수입산임을 표기하면 된다던데 그게 정말인지 쇼핑몰사이트설명란에는 수입산임을 표기하지않아도 되는건지 의문이 들더군요.아시다시피 극심한 내수침체속에 저가의 수입산제품들의 범람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수입산제품을 속이거나 현혹해서 판매하게 해서는 안될것입니다.다른 공산품같은경우 제가 직접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쇼핑몰의 원산지표시 확실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추가로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공산품의 원산지표기 관리감독, 특히나 국내 영세업체들이 생산하는 품목일수록 더욱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해당물품 또는 최소포장 등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의 광고사항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02-2023-43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