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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  ○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우편‧전기통신 또는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통신판매의 특징은 사업자의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소비자가 인터넷 사이버몰 등에서 사업자의 재화 등에 관한 광고를 본 후 사업자의 상점을 방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한다면 이는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조문> 법 제2조(정의)제2호

       

       

      • 콘텐츠 분류 : 전자상거래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02-2023-43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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