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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은 왜 재신청 받으며, 구비서류 등 신청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농어촌 양육수당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직장보육수당 미수금확인서

       

      ----------------------------------------------------------

      농어업인 자격 확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업인확인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구비서류로

      시스템 등록합니다.

       

      (단, 양육수당 신청자가 경영체확인서에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자격 인정합니다.

      이는 품질관리원에서 경영주와 동거주하며 실 경작 농업인일 경우 등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농지원부만을 가지고 농업인자격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단, 양육수당 신청인이 농지원부 상 '농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자격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지원부상 신청인이 농가주가 아닌 농가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농가주와 실거주를

      같이 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농지원부 등록 관련 업무는 전국 시군구 농정부서 관할 관리 소관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보육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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