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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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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신청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대상과 요건 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난당한 물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범인은 모르는데요)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배상 명령 신청 제도란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피해 배상제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범죄대상은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강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강간, 추행 등 성폭력, 손괴, 가정폭력 범죄 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상속인(본인 사망시)이 할 수 있으며

        

        - 배상명령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기간

          . 재판 관할 법원의 1심 또는 2심 공판 변론 종결시까지

          .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인 법원에 제출(우편등기 접수 가능)

         * 피해자의 주거지가 서울이고, 피고인의 재판이 전주에서 계속중이라면 전주지방법원으로 제출 

          

        - 배상명령의 효과는

          . 피해자 본인이 기재된 형사유죄 판결서 정본은 민사 판결문 결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범죄신고자 보상,피해자 보상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정읍경찰서 청문감사관 (☏ 063-570-0224)
    • 투자 유혹에 빠져 사기를 당해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기당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수 있는 제도로서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형사사건

         -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재물손괴,상해,중상해,상해치사,폭행,폭행치사상,과실치사상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권자 : 대상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본인 사망시)

         - 신청시기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제1심또는 제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등기우편 접수 가능) ⇒ 다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때는 구두로 신청 가능


      ○ 배상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만을 신청할수 있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5①)     ☞ 그 이상의 배상신청(위자료 등) 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함


      ○ 효력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수 있으며(소촉법§34①)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없습니다(소촉법§ 34②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범죄신고자 보상,피해자 보상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627-6661)
    •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심리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로,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299-4617)
    •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알려주세요?
    • -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 대상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무과 (☏ 043-649-4200)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대상사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제도의 신청범위

         - 신청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에 한정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배상명령 대상사건은 강도, 절도, 폭력행위(폭행, 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손괴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무과 (☏ 043-649-4200)
    • Q)국가 배상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A)신청인(피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관할 지구심의회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 관할 지구심의회에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소지 관할 지구심의회로 하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2-1301)
    • 2010년 11월 8일 해운대구 우동 소재 방파제 옆 맨홀 사이 벌어진 틈 사이로 오른쪽 다리가 빠져 요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국가배상신청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인께서 신청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구비하셔서 부산고등검찰청 사건과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부산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영조물관리 하자 유무 등을 판단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 바, 기각이 되면 재심,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인용이 되면 배상결정통지서를 지참하셔서 해당기관에 가서 배상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신청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상신청서(민원실 비치)   2. 주민등록등본   3. 사고경위서  

      4. 사진

         - 사고지점 원거리, 근거리 사진.   - 차량 파손 부분 사진.   - 상처부위 사진

         * 파일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메일 송부 가능 

      5. 차량의 경우

         - 차량등록증 사본, 견적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간이 영수증 불가)

      6. 상해의 경우

         - 진단서(소견서), 진료영수증

      7.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

      8. 우편 접수 시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9. 휴업배상 신청의 경우 월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급여통장내역 등

      10. 목격자 진술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

         - 119, 112, 견인차 출동확인서, 주변 목격자 진술서 등

      * 보험처리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함(이중 수령 방지)

      * 사고발생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일 것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1-606-3274)
    •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배상명령제도의 법적근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1항

          - 제1항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

             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

            ■ 제1항에 규정된 죄 :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죄 제외), 과실치사상,

               강간ㆍ추행(제304조의죄(혼인빙자간음) 제외),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ㅇ 신청방법

          - 피해자(또는 상속인)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제도는 정식 기소된 사건만 가능하므로 검찰송치 후 정식기소 여부 확인이 필요

                (약식명령 사건은 신청 불가, 민사소송에 의하여 가능)

       

      ㅇ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

          -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없다고 각하 또는 일부인용한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불가

         -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가능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범죄신고자 보상,피해자 보상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둔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476-510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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