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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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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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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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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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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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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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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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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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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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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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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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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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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괄 허가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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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행위 중 “신축”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신축에 해당됨으로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건축(신축)기준과 규모 등 법령에 적합하다면 개축과 증축행위를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일 것임. 끝. -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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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괄 허가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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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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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닥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의의 경우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분의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그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증가하였는 지를 건축물의 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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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건축법령상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에 따라 방화구획의 해체, 변경 등이 수반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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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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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 건축물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수선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이는 증축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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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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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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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폐쇄하여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증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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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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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이 있는 집합건물)이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포함되는 지 여부. -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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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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