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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토지)를 1년간 허가받아 사용코자 하는데사용료가 120만원이 부과되어 일시납으로 하기에 부담이 커서분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부과하게 됩니다. 사용료 부과 이전에 붙임의 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61-650-6027)
    • 국유재산 임대시1.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보증금 예치시 발생한 이자는 계약종료시 반환됩니까?2. 보증금을 미납한다면 국세징수법 체납징수의 예(가산금, 중가산금, 압류등)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임대시 보증금”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라 규정한 「이행보증조치 업무 처리요 령(국유재산과-3604, ’05.10.17)」에 따르면 ‘보증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는 반환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 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국유재산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연체료」 가 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증금은 계약 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납하는 경우는 사용허가 및 대부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 이에 따른 연체료도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516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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