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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상 ‘이사회’는 법인의 필요적 기관이 아니므로 「민법」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정관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서 이사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임

      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필수기관으로서, 이사회 대리의결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사회 의사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리의결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82.7.13. 선고 80다2441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법률상의 기관으로 제도화한 취지는 단지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숙의함으로써 적정하고 신중하게 권한의 행사를 하도록 하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기에 이사 자신들의 직접적인 토의와 결의를 요하고 주주총회와 같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임

      ㅇ 그러나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회는 법률상 필수기관이 아닌 임의기관에 불과한바, 「상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반대해석상 「민법」상 법인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 법률상 필수기관인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공익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같이 엄격히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보임

      결국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회 운영 여부, 이사회 의결의 운영 방식은 전적으로 사적(私的) 자치에 의존한다 할 것이므로, 이사회 의사(議事)의 대리의결은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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