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법상 개축과 증축허가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일괄 허가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
    • 가. 건축행위 중 “신축”이라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를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개축과 증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신축에 해당됨으로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건축(신축)기준과 규모 등 법령에 적합하다면 개축과 증축행위를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일 것임. 끝.
      • 콘텐츠 분류 : 도시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2-2110-8206)
    •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건축법령(조례 포함)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재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할 것이니,

      질의의 도로 및 대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배경) 65년에 건축된 건물로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도로에 간섭되는 부분을 철거하였고 이후 대지 측량결과 인접대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 이를 후퇴(벽체 2면, 대수선)하는 공사중 건물이 붕괴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나 도로설치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경우 이를 ‘재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개축(대수선 포함)’ 공사를 하던 중 건축물이 붕괴되어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축’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콘텐츠 분류 : 건축
      • 정부기관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