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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중국의 조선족 여자(000)라는 여자를 소개 받아 교재하던중 서로의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기로 하고 먼저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하고 다음 중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내가 될 여자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며 서로의 가정 중국과 한국 모두 방문하여 부모님에게 인사도 드리고 결혼비자를 신청할려고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전주)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거부를 당하였습니다...거부의 이유는 중국의 서류중에서 호구부 또는 호구부기재증명서에 저의 이름이 기재되지아니하였다는 입니다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아내될 여자가 다시 중국에 입국하여 사는곳(청도시) 파출소에 가서 혼인하였음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름은 올려 줄 수 없고 혼인하였다는 말과 시간만 변경해 줄 수 있다는 말외에는 더 들을수 없다고 하는군요 또한 청도시 전체 파출소에서 같은 답을 했으며 청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 들을 수 밖에 없었다는군요출입국사무소에 결혼비자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다른 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양쪽이 모두 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네요참고로 아내될 여자는 이혼의 아픈 경험이 한번 있고요 9살된 딸도 하나 있읍니다모두 저의 가족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첫 관문부터 막혀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읍니다여러분의 따뜻한 답변 조속히 부탁드리며
    • 법무부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거주(F-2) 자격 신청시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양쪽국가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가 있으면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재정관련 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명의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3천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중 택일), 호구부 원본 및 사본, 미혼공증서, 각자 교제 경위서, 결혼동거진술서, 거주지 약도, 반명함판사진(3*4) 1매, 수수료 등입니다. 제출할 수 없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 호구부 원본과 사본(호구부 상 한국인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만약 배우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 ‘’호구부혼인사항기재변경증명(중국파출소발급)‘제출 호구부 서류가 미비되었다면 보완 하셔서 다시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더욱 더 유의하시고, 댁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한국남자와 홍콩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할려고 하는데한국.홍콩 양국혼인신고 절차 및 서류준비그리고홍콩여성의 결혼비자 발급 구비서류 가 양국모두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궁굼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홍콩총영사관 영사과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혼인신고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홍콩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 홍콩정부의 혼인신고 과정은 콩혼인등기처에서 진행이 되며 연락처는 852-2867-2787입니다. 간혹, 홍콩혼인등기처에서 한국인의 단신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신증명서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직접 준비하신 영문번역문을 신청인의 신분증과 함께 영사관에 방문.제출하시면 영사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HKD32이며, 처리기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 홍콩정부에 혼인신고후, 영사관을 통하여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ㅇ 구비서류 ① 혼인신고서 1부(양식 다운로드 : http://hkg.mofat.go.kr/korean/as/hkg/main/index.jsp→전자민원 → 양식다운로드) ② 홍콩에서 혼인신고 후, 홍콩정부로부터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원본(홍콩정부에서 발급받은 결혼 증명서 원본은 한번만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원본을 영사관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홍콩결혼등기처에서 확인한 원본대조 도장이 날인된 복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결혼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양식 다운로드 : http://hkg.mofat.go.kr/korean/as/hkg/main/index.jsp → 전자민원 → 양식다운로드) ④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 및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 영사관에 접수후 약 3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 3) 한국 구청에서 신고할 경우 ㅇ 구비서류 ① 위임장 (신청인이 직접 여권을 지참, 영사관을 방문 후 신청하여야 함, 비용 HKD32) - 본인이 한국에 갈수 없는 경우만 필요합니다.(양식 다운로드 : http://hkg.mofat.go.kr/korean/as/hkg/main/index.jsp→ 전자민원 → 양식다운로드) ② 상기 2)번의 ①, ②, ③, ④, ⑤ 구비서류 * 본인 혹은 위임을 받은 위임인이 한국 구청에 접수후 약 3~5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청 방문전 방문하실 구청에 미리 전화를 하시어, 다시 한번 서류 확인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콩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신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시나,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홍콩정부에는 혼인신고를 하실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한국 결혼비자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영사과(852-2528-366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홍콩총영사관 (☏ 852-2529-414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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