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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거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고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 지구대로 동행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한 조치를 직접 취하지 않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미 구조대원 등 다른 사람이 위 오토바이를 치워 교통상 위해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명   □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 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구호조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4]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1. 2.26. 선고 90도2462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 대법원 1991. 2.26. 선고 90도2462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2]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의 앞 범버부분을 들이 받아 약간 손괴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관리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7.21. 선고 87도1113 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 대법원 1987. 7.21. 선고 87도1113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대상인 교통사고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19호의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공장안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조 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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