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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ㆍ「건축법」위반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
판시사항 1.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이 위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자연공원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311 판결 「자연공원법」 위반
판시사항 1. 구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정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만을 받아 그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하였다면 이는 구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건축행위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자연공원의 특수성을 살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연공원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같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조 제1항제1호 소정의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국립공원 취락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구 「자연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나아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하기 위한 행위’에 관한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토지 위에 주택신축을 위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 것이 「자연공원법」상의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
판시사항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법익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지역과 제한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에 관하여 조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소정의 숙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의 의하여 준농림지역 내의 건축제한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취지의 지정ㆍ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숙박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그러한 구체적인 지역의 지정ㆍ고시 여부는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4호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준농림지역의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ㆍ건축물ㆍ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 제4호가 제한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행위’를 규정한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행위제한구역과 제한대상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정하지 아니하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에 관한 한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행위제한구역과 제한대상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즉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숙박업 등의 시설 설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원칙의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환경권을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환경보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그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국민 자신의 의무이기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환경관련 법률의 이념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반대의견 1]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 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단지 그 일반적 기준과 유형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준농림지역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고시라는 행정처분에 의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그와 같이 지정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 각각의 지역이 토지와 하천 등의 자연적 환경이나 주민의 주업 등 산업현황을 달리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역 내에서의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과의 연계아래 구체적인 행위제한구역과 제한대상행위를 자치법규로써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항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른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자치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하여진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자체에서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한 채 구체적인 제한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다시 시장의 지정ㆍ고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시장의 지정ㆍ고시에 의하여 구체적인 제한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조례가 적용되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제한의 법적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상태에서는 조례나 그 근거가 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을 들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대의견 2]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바, 구 「국토이용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용되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제한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는 한 조례에 규정한 제한지역 지정ㆍ고시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만을 들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건축허가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낙찰허가
사건명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그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그러한 건축물의 하나로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연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관계 법령상 여타 위반의 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

2.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 또는 분할 등의 지적정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지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서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지적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토지형질변경 내용대로 등록전환측량이 선행(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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