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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투자금
사건명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투자금
판시사항 [1]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조합재산에 대한 법률관계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불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출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공사대금
사건명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
판시사항 가.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나. 조합의 해산 사유인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유책당사자라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

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출자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지 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 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나.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다. 위 가. 항과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유책당사자라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

라.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 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로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격에 비례하여 분배하게 되여 있으므로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바로 자기가 출자한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출자지분금
사건명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출자지분금
판시사항 가.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나. 퇴직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해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나.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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