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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ㆍ「건축법」위반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1722 판결 「주차장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
판시사항 1. 건물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이 위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바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
판시사항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법익 침해는 추후 부설주차장을 증설하거나 시설물을 일부 철거 또는 용도 변경하는 등으로 시설기준을 사후 충족하게 되었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과 「주차장법」은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상태를 종료시켰다 하여도, 기왕에 이루어진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건축법」 위반 행위와는 별도의 법적 평가 및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 제9조제1항제5호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는 그러한 건축물의 하나로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 시행령」하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연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관계 법령상 여타 위반의 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

2.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 또는 분할 등의 지적정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지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서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르는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지적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토지형질변경 내용대로 등록전환측량이 선행(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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