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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 「약사법」·「식품위생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 「약사법」·「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1] 식품의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참옻진액’과 ‘폴시노’에 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위 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
나. 식품의 표시나 식품에 대한 광고의 내용에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나 광고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034 판결[20080715173509158].hwp
대법원 2005. 2. 18. 선고2003두820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5. 2. 18. 선고2003두8203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판시사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20080715173546690].hwp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가처분이의
사건명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2008071517361706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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