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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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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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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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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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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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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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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
사건명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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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사건명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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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사건명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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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무고죄에 있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
판결요지 |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
사건명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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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진정의 무고죄 성부(소극) |
판결요지 | 진정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사건명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83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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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
판결요지 |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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