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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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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6. 3. 13. 자 2005마1078 결정[20090912091711999].hwp |
사건명 |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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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3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0조제1항, 제2항은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마581 결정[20090912091803641].hwp |
사건명 | 대법원 2000. 3. 28. 자 2000마724 결정 낙찰불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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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민사소송법」 제6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입찰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같은 법 제665조에서 정하는 추가입찰을 실시하였다면, 그 일련의 절차는 같은 법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고, 비록 그 추가입찰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같은 법 제633조제7호에서 정하는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0. 3. 28. 자 2000마724 결정[20090912091828789].hwp |
사건명 | 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871 결정 낙찰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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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제1항 소정의 ‘경매기일까지’의 의미(=집행관의 경매 종결 선언 시까지) 및 입찰절차에의 준용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민사소송법」 제650조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법 제663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경매와 입찰은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지 경매와 달리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871 결정[2009091209185457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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