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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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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 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경우도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서적ㆍ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하는 것이며 그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하여 좀 더 높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2006도346[2009090219591804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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