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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41216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41216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저작물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93조에 의하여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제95조에 의한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위자료
판시사항 가.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 저작인격권 침해와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

나.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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