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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19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 등록거부 처분 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19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 등록거부 처분 취..
판시사항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정한 ‘업무’의 의미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소비자단체가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에 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각종 혜택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업무’란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ㆍ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품이나 용역 중 어느 한 가지에 대한 시험ㆍ검사 또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다.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소비자단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영리단체에 가깝고, ‘물품 및 용역’ 전반에 대한 시험ㆍ검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97 판결 구 「소비자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97 판결 구 「소비자보호법」 위반, 「저작권..
판시사항 1.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제품불만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한 행위의 소비자보호법위반 여부(적극)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홍보용 팜플릿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2.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책자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플릿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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