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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판시사항 남편이 식품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 "처가 대리점 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남편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은 위와 같은 수권행위 인정의 근거로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정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직접 그 각서에 날인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나아가 기록상 소외인이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통상 남편은 그 처의 인감도장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점,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았던 것이나 그 후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되었던 것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피고의 대리권 수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은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도 위 수권행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심의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위 연대보증은 서울보증보험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2003. 2. 5.부터 2004. 2. 4.까지 1천만원 한도에서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인이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데 반해, 이 사건 연대보증은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한도 없이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 대상채무의 발생 근거와 법적 성격을 달리할 뿐 아니라 그 채무의 범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대해 직접 연대보증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피고의 수권행위를 추인하기는 어려운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 판결
판시사항 "갑"이 "을"의 종전 어음할인 시에도 "병"에 대하여 "을"을 위한 보증취지의 의사확인을 해 준데다가 다시 "을"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 등을 넘겨주어 "을"이 그 권한을 넘어 "병"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스스로 "을"에게 친분관계 등에 터잡아 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감 등을 넘겨줌으로써 "을"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발생할 거래안전에 미칠 위험성은 상당 정도 "갑"에게도 책임 있는 사유로 유발되었고, 더구나 "갑"이 종전에도 약속어음의 할인 시점에 즈음하여 "병"의 직접 확인 전화를 받고 "을"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을 한다는 취지에서 배서를 한 사실을 인정까지 해 준 것이라면 "병"으로서는 "을"이 "갑"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어 "갑"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능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병"이 "을"에게 그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판시사항 [1]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보증을 한 경우, 「민법」 제126조 정해진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판시사항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본인의 자필서명이 그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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