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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2.6.26. 자 92마401 결정 【점유방해예방가처분】
사건명   대법원 1992.6.26. 자 92마401 결정 【점유방해예방가처분】
판시사항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법률상 실현되는 시기와 단행가처분 집행의 경우
나. 갑이 을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그 토지가 갑에게 인도된 경우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을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 위 토지를 을이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가처분결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함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나. 갑이 을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그 토지가 갑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을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이행상태의 실현은 고려함이 없이 위 토지를 을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불복신청이나 취소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그 가처분결정이나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그 가처분결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6.26. 자 92마401 결정[20090901212833926].hwp
대법원 1964. 7. 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가처분】
사건명   대법원 1964. 7. 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가처분】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집달리에게 보관시키고 집달리는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인에게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옥명도청구권에 대한 보전방법으로서 집달리로 하여금 계쟁목적물인 가옥을 보관케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본건으로 신청인에게 거주사용케 함이 권리보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4.7.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20090901212804092].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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