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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갑이 지능이 박약(薄弱)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 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취소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더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원인이 되었던 갑의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미쳤으므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리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취소의 결과 발생한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을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31191 판결[20090629155544623].hwp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95 판결 대여미
사건명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95 판결 대여미
판시사항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백미 105가마니를 현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백미환산대금 2,415,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도 백미차용 시의 보통의 이자지급방법을 벗어나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달리 대여 당시의 형편과 사정에 의하여 원ㆍ피고들의 합의 아래 현물 대신 당시의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ㆍ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소비대차는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대차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95 판결[20090629155503267].hwp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다카434 판결 대여미
사건명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다카434 판결 대여미
판시사항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 5,343,000원을 이자 연 2할 5푼으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정부추곡수매가 메벼 2등품 1가마니 돈 17,810원을 기준으로 메벼 2가마니를 백미 1가마니로 환산한 백미 150가마니에 변제기까지의 이자미 37.5가마니를 합친 백미 187.5가마니를 원본으로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을 월 3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에는 시장 일반미 2등품의 시세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이는 결국 대여미의 형식을 빌린 금전소비대차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다카434 판결[2009062915540937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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