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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1]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이 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08조의3에서 말하는 ‘묘토인 농지’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아 그 소유권을 제사주재자가 단독상속토록 하고 있으나(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참조).
판례파일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5614 판결 【소유권확인】[20090428104959589].hwp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일부의 또는 일부에 대한 소 취하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20090428104847984].hwp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20090428104809674].hwp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사건명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008조의3{(구)「민법」 제996조}에 정한 ‘묘토인 농지’의 의미 및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 단독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에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승계를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까지 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민법」 제1008조의3{(구)「민법」 제996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망인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또는 (구)「민법」상의 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피승계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20090428105033481].hwp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733조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20090428104928205].hwp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
판시사항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을 경우, 제사의 주재자로서 금양임야를 승계할 자
판결요지 [1] 임야의 일부에 선조들의 분묘가 있으나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비추어 위 임야가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서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하는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금양임야의 승계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통상 종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되나, 종손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금양임야확인】[20090428105104113].hwp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의 의미

[2] 주변 일대가 도시화되어 있고,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근에 위치한 농지소유자의 선조 분묘를 벌초한 것에 불과한 농지가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20090428105137808].hwp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위자료 청구권이 상속되었다고 보여지는 예
판결요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례파일 대법원_1966._10._18._선고_66다1335_판결_【손해배상】[20090429133329399].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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