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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 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명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 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시위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20090427152647379].hwp
서울고법 1990. 8. 22.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고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90. 8. 22.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 상고기각 「집회 및 시..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의미와 범위
판결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사전에 특정될 정도의 계획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범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그 개최장소인 대학교 정문앞에 도착한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외부인 및 타교생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로 출입을 저지당하여 교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에 항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진해산하기에 앞서 즉흥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당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반정부구호와 노래를 제창하였다면 이는 사전계획에 없었던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신고시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90.8.22. 선고 87노1404 제1형사부판결[20090427152735436].hwp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도로교통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판시사항 [1] 옥외집회가 사전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미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옥외집회나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경우,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제14조 및 제15조로 집회 또는 시위에 주최자 내지 주최자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질서유지인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 아울러 제16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ㆍ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조항 등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주최 행위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9471 판결[20090427152207249].hwp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결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위험성이 크므로,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옥외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제6조 제1항)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이러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 집회 주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20090427152246488].hwp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ㆍ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저지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허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시위의 속성과 그와 같은 경우 바로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위를 저지한 경찰공무원의 과실은 극히 작다고 보이는 반면, 시위자들에게도 시위 방법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가.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99. 5. 24. 법률 제5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해서 타인의 법익이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ㆍ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나. 양심수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위목적에 비추어,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저지한 것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나, 시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관련되고 시위장소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시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시위관여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시위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저지할 것이냐의 판단은 경찰공무원이 많은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할 사항인바,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99. 5. 24. 법률 제5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시위의 해산요건으로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들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와 같은 경우 미신고의 경우처럼 곧바로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당 시위를 저지해서는 안 되고 신고사항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타인의 법익이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만 그 위험의 방지나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냐에 관해서 시위 당시까지 이 점에 관한 선례, 학설이나 판례가 없었으며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를 선뜻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시위현장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신고사항의 미비점을 발견한 경찰공무원이 이를 이유로 바로 시위를 저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에 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한편 시위자들로서도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고의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잘못과 신고 내용과는 달리 차도 일부로 진행한 잘못이 있는 등, 시위자들과 경찰공무원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특히 경찰공무원들의 과실이 극히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시위의 저지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20090427152354095].hwp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판시사항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KBS 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20090427152420826].hwp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435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피고인에게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 선동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집회.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학교 강당에서 개최중이던 토론회에 참석하려던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정문출입 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학교당국과 경찰에 항의하는 의미로 위 집회에 참석하려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선창으로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약 20분간의 단시간 내에 그 당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한 경우,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사전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개최중이던 범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려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출입금지조치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학생대표들을 통하여 토론회의 참석자들에게 자기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사유와 당시 이른바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어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던 학생의 옥중근황 등을 전달하였는데 위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하였지만,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에는 위 집회가 후에 시위로 나아가기로 예정된 바 없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도 그 토론회가 장차 위와 같은 집회ㆍ시위로 발전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자신의 언동으로 인하여 그 토론회가 그와 같은 집회ㆍ시위로 발전ㆍ전환되도록 의욕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면서 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시위 선동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집회ㆍ시위를 할 것을 선동한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사전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 "가"항의 범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려고 2시간 가까이 노력하였으나 학교당국과 경찰의 정문출입 봉쇄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심한 모멸감으로 격분하여 학교당국과 경찰에 항의하는 의미로, 위 집회에 참석하려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약 20분간의 단시간 내에 그 당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였을 뿐이라면, 위 시위가 사전에 피고인들에 의하여 계획되고 조직된 것이 아니고,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우연히 위 대학교 정문 앞에 모이게 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학교당국과 경찰의 제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위와 같이 시위를 하게 된 것인 만큼, 비록 그 시위에서의 구호나 노래가 피고인들의 선창에 의하여 제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시위의 주최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4.9. 선고 90도2435 판결[20090427152518533].hwp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87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건명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87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870 판결[20090427152813522].hwp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사전에 관할 경찰서가 안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고된 갑대학교에서의 집회가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아니한 갑대학교측의 요청으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신고 없이 을대학교로 옮겨 집회를 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신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정의 신고서 제출 없이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갑대학교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갑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갑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비록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없이 을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없이 한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2009042715261456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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