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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
사건명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판시사항 금지통고가 있음에도 예정된 일시에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한 경우, 해당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나 행정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원래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하여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은 해당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이의신청인은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예정되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가 도과하였더라도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다. 이러한 경우의 소의 이익은 금지통고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한 집회 또는 시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주최자가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예정된 일시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해 버렸다면, 해당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는 금지통고가 취소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새로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파일 서울행법 2007.5.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20090427151342520].hwp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 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명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 확정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소정의 금지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의 의미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 또는 조건부제한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①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②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이라 함은 도로ㆍ광장ㆍ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면서 하는 시위로서 다른 사람의 이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시위를 의미한다.
나.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바, 이때 그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데 그칠 것인지 여부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그 제한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기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경찰서장의 처분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서울고법 1998. 12. 29. 선고 98누11290 판결[20090427151503285].hwp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국가공무원법」 위반(인정된 죄명: 「청원경찰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판시사항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도746 판결[20090427151019368].hwp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일반교통방해ㆍ「노동쟁의조정법」 위반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일반교통방해ㆍ「노동쟁의조정법」 ..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설시 정도
[2]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특정 대학교 총장에게 전국노동자대회 등 개최를 위한 장소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가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음에도 대회 개최를 위하여 각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의미
[4]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노동조합법」이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거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파업 및 단체교섭 중인 소속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집회 또는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7] 제3자 개입금지를 규정한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관하여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해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된다.
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등이 특정 대학교 총장에게 전국노동자대회 등 개최를 위한 장소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가 명시적으로 불허통보를 받았음에도 대회 개최를 위하여 각 대학교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구「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에서 쟁의행위에 개입함을 허용하고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란, 구「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정한 규약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에게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
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이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거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파업 및 단체교섭 중인 소속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구「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마.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사. 구「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그 밖에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8조제1항이나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선언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 및 그 부속서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제2항이나 국제노동기구 헌장 부속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위 제한의 입법 취지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제3항 역시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13조의2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나 국제노동기구 헌장 부속서 등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755 판결[20090427150928700].hwp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내에서의 전화통화, 대화 등이 어려웠으며, 밖에서는 부근을 통행하기조차 곤란하였고, 인근 상인들도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력으로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20090427151115894].hwp
대법원 1992. 8. 18, 91도27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2. 8. 18, 91도27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보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 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2.8.18. 91도2771[20090427151255686].hwp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919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919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이 아닌 경고장과 집회금지 통보서에 의하여 하였지만 그 이유가 합당한 경찰서장의 각 집회금지통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일정 서식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은 금지통고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이 한 금지통고의 존재와 내용 및 근거를 객관적으로 뚜렷이 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사후의 권리구제절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그 근본취지가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이 경고장과 집회금지통보서에 의하여 한 각 집회금지의 통고가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두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응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 이상 위 집회금지통고는 위 각 서면의 송달로써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도919 판결[20090427151207364].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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