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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
사건명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2003다1878[20090224140702292].hwp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10445 판결 계약금
사건명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10445 판결 계약금
판시사항 상소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90다10445[2009022414063531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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