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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 등
사건명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 등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20090220165337864].hwp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1.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20090220165419699].hwp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간 같이 지내다가 그 후 청구인이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피청구인(처)에게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 교육비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출 후에도 종전의 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혼인의 파경귀책자는 청구인(남편)으로서 그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20090220165515176].hwp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20090220165605320].hwp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해외이주법」 위반ㆍ「여권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
판시사항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20090220165648935].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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